뉴진스가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 "소속사 어도어와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재판부는 이를 두고 '특이한 경우'라고 꼬집을 정도로 황당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판사는 "'민희진 씨가 없었으면 뉴진스는 어도어의 연습생도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차원인 것 같다"라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어도어(ADOR) 측이 "민희진 없이도 홍콩 공연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찔렀지만 뉴진스 측은 탬퍼링 때문에 '민희진 참여 등 도움'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소송과 다르기 때문에 판사 구성이 달라졌으며, 가처분 때 눈물쇼라는 비판을 받았던 뉴진스는 모습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정회일 재판장은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양측에 합의 및 조정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는데 어도어 변호인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뉴진스 측은 “(뉴진스 멤버들의) 심적 상태나 그런 것들이 현재로서는 합의를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라고 밝혀 합의 및 조정이 결렬됐습니다.

뉴진스 측은 "하나하나의 사유가 독자적인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게 다 모였을 때 결국 귀결되는 결론은 양측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파탄이 났다는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당초 하이브(HYBE)와 민희진의 갈등에서 시작된 분쟁이, 이젠 하이브 어도어(ADOR)와 뉴진스의 갈등으로까지 이어지게 됐습니다.
네티즌들은 대부분 뉴진스에 대해 "신뢰관계 파탄 낸 건 본인들 아님?", "투자 받을 때 가만히 있다가 뜨고 나니 억지 생떼 주장, 양심불량", "팬들도 뉴진스 버릴 판임... 저런 무지성들" 등 비판 일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3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에서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습니다.
가처분 재판부는 김상훈 수석부장판사가 진행했는데 본안소송인 이번 소송은 정회일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21일 진행된 가처분 심문기일에 출석해 자신들의 입장을 직접 밝히며 눈물을 흘렸던 뉴진스는 본안 소송에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수많은 언론들이 현장을 찾았습니다. 외신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NJZ 파이팅!' 등 뉴진스를 응원하는 5~6명 팬들도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을 찾았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날 뉴진스 측이 '신뢰관계 파탄'이라는 주장을 강하게 피력하자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이 추상적인 것이라서, 사람마다 어떻게 느낄 줄은 모르겠다"라면서도 "(그 동안) 계약을 체결하고 아이돌 활동을 하다가 정산을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하고 계약관계를 종결해달라는 사건들을 처리했었다. 그런 것과 비교하면 특이한 경우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가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지만, '민희진 씨가 없었으면 뉴진스는 어도어(ADOR)의 연습생도 안 했을 것이다' 이런 차원인 것 같다"라고 의문을 품었습니다.
사실 재판부가 정곡을 찌른 셈 입니다.
뉴진스 5명 멤버들은 민희진 때문에 연습생이 된 것이 아니라 하이브 레이브 쏘스뮤직에 연습생이었기 때문에 뉴진스로 데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희진은 쏘스뮤직 연습생이던 멤버들을 사실상 빼돌렸고 이후 '탬퍼링 상황'이 발생해 현재 분쟁 상황이 이르렀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보통은 신뢰관계가 깨진 것이 한 번에 보인다. 정산을 한번도 안해줬다거나, 뭔가 잘 안된 게 보인다"라며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할 지 고민을 좀 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의 해당 발언은 뉴진스 멤버들이 인당 50억원의 정산금을 받은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를 위해 210억 원을 투자했으며, 1인당 50억원 씩의 정산금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어도어 변호인의 변론이 먼저 진행됐습니다.
재판부는 “신뢰관계 파탄을 이야기 하고 있는데, 민희진 개인과 하이브 및 계열사와 분쟁이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나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는지와는 관련성이 없는 부분인 듯 하다”고 물었습니다.

어도어 변호인은 “피고들은 민희진 프로듀서가 없으면 연예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민희진이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한 것은 맞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도어는 업계 1위인 하이브(HYBE) 계열사이기 때문에 다른 프로듀서를 구할 능력이 충분히 있다”면서 “뉴진스가 최근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을 준비해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민희진이 꼭 필요하다는 말은 피고들의 언행과 다르다”라고 짚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NJZ 신곡 '피트 스톱(Pit Stop)' 관련 공식 발표는 되지 않았지만, SNS 상에서는 민희진이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하고 바나(BANA) 소속 250이 프류듀서로, 그리고 뉴진스 멤버 민지가 작사에 참여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만약 뉴진스 측이 민희진 및 바나(BANA) 참여를 밝힐 경우 심각한 '탬퍼링'이 확인되기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는 것으로 관측됩니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뉴진스는 이미 파탄난 어도어와의 신뢰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줄곧 강조했습니다.
이는 팀버니즈가 '신뢰관계 파탄' 중심으로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는 주장과 같습니다.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에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이었고 (민희진의) 부재가 큰 것과는 별개로, 어도어는 다른 프로듀서와 활동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뉴진스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럴 의지가 있었다면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기 전 단계부터 이를 준비했어야 한다. 민희진의 해임과 뉴진스가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순간까지 6~7개월이 지났음에도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뉴진스 측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과 민희진 대표의 대안에 관해 의사소통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하나하나의 사유가 독자적인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그게 다 모였을 때 결국 귀결되는 결론은 양측의 신뢰가 회복되지 못할 정도로 파탄이 났다는 것"이라고 궤변을 늘어놓기도 했습니다.

가처분 소송에서 뉴진스 측의 11개 주장 모두가 기각된 것에 대해 11개 모두를 모으면 해지 사유가 된다는 주장인 셈 입니다.
뉴진스가 '신뢰파탄' 해지 사유를 만들기 위해 억지 주장을 했다는 이야기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에 더해 뉴진스 측은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서 과거의 법인과 현재의 법인이 동일할지라도 실질상 완전히 다른 법인이 됐다.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뉴진스가 과거에 계약을 체결했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법률상 형식적으로만 동일하지, 완전히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법인이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단순히 민희진만 보지 말고, 민희진을 축출한 이 상황에서 과거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가 뉴진스가 신뢰했던 곳이 맞는지, 뉴진스가 지금의 어도어를 신뢰하면서 계속 같이 가라고 판결하시는 것이 부합한 것인지 꼭 살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습니다.
반면 어도어 측은 “민희진은 축출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간 것”이라며 “어도어에서는 재판부의 가처분에 따라 대표이사 교체가 적법하다고 한 상태에서도 프로듀싱을 제안했다. 그런데 민희진이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안 하겠다고 하고 나갔고, 그 다음에 피고들이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의견교환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대화의 문을 닫아서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어도어 측은 "우리도 프로듀싱 탓만 하는건 아니다. (뉴진스가) 돌아오면 회사가 얼마든지 케어할 수 있다는 걸 향후 제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첫 변론기일은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에서 20여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뉴진스 측은 “가처분 이의신청 기일 때문에라도 시간이 촉박하다. 다음 변론기일은 여유롭게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두번째 변론기일은 6월 4일 오전 11시 10분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5인은 작년 11월 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전속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사실 이날 기조회견은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로부터 자신들의 요구사항 답변을 받겠다는 답변 예정 시간 보다 빨리 진행했기 때문에 뉴진스 측이 스스로 문제였다는 자폭이었습니다.
이후 2월 7일 이들은 새 팀명 NJZ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독자적 활동의 시작을 알렸고, NJZ라는 이름으로 X, 유튜브, 틱톡 등 SNS 공식 계정을 개설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독자적 활동 선언에 대해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맞서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 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습니다.
앞서 가처분 신청에서는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상황입니다.
지난 3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금지 등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전속 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법원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이사의 해임,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 매니저의 '무시해' 발언 등 뉴진스 측이 낸 11가지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 5인에 대해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 (법정대리인 부모 포함) 또는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야말로 뉴진스는 11개 주장이 모두 기각돼 11 대 0 참패였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하는 한편 지난 3월 23일 홍콩 공연에서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처분 이의 신청은 심문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티즌들은 "화무는 십일홍이라...언제까지 뉴진스인줄 아는가 본데...좀 지나면 올드진스된다.", "엄연히 계약서가 있는데 법적인 거 싸그리 무시하고, 인사안받아 줬다고 난리치고 감성에 호소하고, 팬들에게 탄원서 열심히 받은 결과가 이거야?", "신의관계 파탄낸 건 본인들 아님?", "예쁜 얼굴로 웃고있지만, 행동은 정말 악질이다. 주변에 제대로 된 충고를 해주는 어른이 없는 것두 어쩌면 불쌍하고...쯧쯧쯧", "데뷔 못하거나 이름도 못 알리고 사라져간 아이돌 그룹 분들도 있어요. 노력은 당연한 거고 투자와 마케팅 데뷔 등 자리가 다 마련되었을 건데....받을 때는 언제고 뜨고나니 저러면 엔터 시장 교란이 일어날 건데.....이건 생태계와 양심의 문제가 혼재된 듯", "그렇게 웃을 수 있는 날도 그리 길지 않을 꺼다. 손해배상소송 들어오면 너거들 모두 나락간다. 인생은 실전이다. 계약서는 무시 못한다. 싫든 좋든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계약 기간에 활동을 해야한다. 멍청한 것들.", "본인들이 현재 회사와 하기 싫으면 계약파기하고 위약금 물고 나가면 되지. 왜 회사에 민폐를 끼치고 있냐? 회사는 싫고 위약금은 내기 싫은 거냐? 완전 놀부 심보네.", "팬들도 뉴진스 버릴 판임... 저런 무지성들이 어디있나 싶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