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야기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감독, 민희진 '뉴진스 뮤비 영상' 구두계약? 법원 밀착 행보 '어도어 11억원 손해배상 소송'...박나래 매니저 "8일 새벽 만났지만 합의 SNS 글은 가짜" 논란 왜?

운월마을 2025. 12. 14.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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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우석 돌고래유괴단 감독이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 시절에 구두계약으로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을 게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이 9일 진행됐습니다.

어도어 측은 "신우석에게 '영상 게시를 허락받은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민희진에게 '구두 합의가 존재했는지' 거듭 물었는데, 민희진은 단 한번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민희진은 지난 9월 변론 당시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참석해 "신우석과 구두계약을 했다" "신우석의 마케팅적 능력을 활용하려 했다" 등의 증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민희진과 신우석 감독의 구두 계약 주장은, 박나래가 구두계약으로 매니저와 월급과 수익의 10%를 지급하기로 했다는 논란과 오버랩되고 있습니다.

박나래는 8일 새벽 S매니저에게 전화해 자신의 55억원 주택에서 3시간 동안 만났는데 감정적 호소를 한 후 합의 없이 입장 차를 보이며 헤어졌지만 마치 합의한 듯 SNS 글을 올려 대중들을 우롱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감정 교감이 되면 구두 합의라고 생각한 것일까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이 구두합의 주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제기한 1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 4차 변론기일이 진행했습니다.

이 재판은 어도어의 외주 영상제작사인 돌고래유괴단이 지난해 8월 뉴진스의 'ETA' 뮤직비디오 디렉터스 컷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자체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시 어도어 측은 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뉴진스 관련 영상을 돌고래유괴단 신우석 감독이 어떤 권한으로 본인 채널에 게시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석 감독은 자신이 운영하던 또다른 비공식 팬덤 채널인 '반희수 채널'에 게시했던 모든 뉴진스 관련 영상을 갑자기 삭제했습니다.

이로 인해 뉴진스의 영상을 즐기던 팬들은 어도어에 비판적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후 신우석 감독은 "(디렉터스 컷) 무단 공개"라고 언급한 어도어의 입장문이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고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어도어 측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11월 11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서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돌고래유괴단 측 증인으로 참석해 "신우석과 구두계약을 했다" "신우석의 마케팅적 능력을 활용하려 했다" 등의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민희진은 신우석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러 특별히 법정에 나타난 셈입니다.

민희진은 하이브와의 계약 해지 확인 및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 이외 법원에 증인으로 선 것은 처음입니다.

이날은 양측 법률대리인은 약 10분 가량 프레젠테이션(PT)를 진행했습니다.

 

어도어 측 "민희진 구두합의 주장 모순"

어도어 측은 디렉터스 컷 관련 "애플 본사는 '이 사건 영상을 내리거나 애플 브랜딩을 삭제한 후 다시 올리라'면서 원고에게 항의해왔다. 이후 원고 어도어 경영진은 민희진에게 수차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지만, 민희진은 답변하지 않았다. 애플의 항의를 전달받은 피고 신우석은, 이 사건 영상을 삭제했는데 이후 돌연 일방적이고 악의적인 주장을 담은 입장문들을 게시하기 시작했다"면서 "원고 어도어는 피고 신우석에게 '영상 게시를 허락받은 최소한의 증빙자료를 제시해달라'고 요구하면서 민희진에게 '구두 합의가 존재했는지' 거듭 물었는데, 민희진은 단 한번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려면,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피고 신우석과 민희진은 구두합의가 업계의 관행이라는, 일방적인 무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피고 신우석은 관련 사건에서 '구두 합의' 관련 공방이 없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원고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전속계약 사건들에서도 구두 합의 관련 공방이 있었다. 관련 사건 각 재판부는 이를 모두 심리한 후, 구두 합의가 없었다거나, 구두 논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전 서면 동의를 갈음하는 효력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구두계약은 효력이 없고 반드시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또 어도어 측은 "피고 신우석은 '사전 서면 동의가 필요하다는 용역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구두합의도 있었다'는, 소위 이중의 구두합의를 주장한다. 1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께서 '피고 신우석도 구두로 영상을 올리겠다는 합의를 했다는 것이지, 계약내용을 바꾸겠다는 내용까지 합의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물으시니, 갑자기 이중의 구두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급조했다. 그전에 제출된 민희진과 그 측근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계약 내용을 구두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는 말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계약 내용은 서면 합의를 해야 변경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는 이상, 구두 변경 합의가 유효하려면,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서면 작성에 준할 정도로, 계약당사자가 변경 합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명확한 근거자료가 존재해야 하는데, 피고 신우석은 그런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내용은 서면 합의를 통해서만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인데 신우석 감독은 구두 변경 합의에 유효한 근거 자료 제출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도어 측은 "피고 신우석과 민희진이 주장하는 구두합의라는 것이 존재했는지도 의문"이라며 "당시에는, 이 사건 영상의 내용이 확정된 것도 아니었고, 게시 시점이나 방식도 정해진 바 없었다. 실제로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 신우석이 이 사건 영상을 게시하자마자, 애플 본사에서 원고 어도에에게 항의할 이유도 없었을 것"이라며 "애플의 부사장은 피고 신우석이 구두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날짜의 바로 다음 날 피드백을 보내면서, 아직 중간과정이니 잘 디벨롭(develop) 해달라고 당부했다. 당시에 이미 뮤직비디오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무엇보다 구두합의가 있었다면, 민희진 스스로 당당히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었을 것인데 민희진은 거듭된 확인 요청을 모두 회피했다"고도 했습니다.

영상 내용과 게시 시점 등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신우석 감독이 게시했고 애플 본사에서 항의를 했다는 점에서 구두 합의가 존재했는지 의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어 어도어 측은 "민희진은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서, 존재하지도 않는 구두합의의 존재를 사후적으로 가장하기 위해, 객관적 사실과 다른 진술을 했다. 대표적으로, 민희진은 '자신과 신우석은 계약서 문구를 중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는데, 주식회사 대표이사까지 지낸 사람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실상은 과거 하이브와 주주간 계약 수정을 협상하면서 이사회 승인 사항을 민희진의 사전 서면 동의 사항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을 정도로, 민희진은 계약서의 중요성이나 사전 서면 동의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면서 "계약서는 하이브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 것뿐이고, 수정할 수 없었다는 증언도 사실이 아니다. 사실상 피고들이 증명을 위해 제시한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민희진의 증언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스스로의 행위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민희진은 신우석과의 계약 문구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과거 하이브 이사회 승인 사항을 민희진의 사전 서면 동의 사항으로 수정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을 정도로, 사전 서면 동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도어 측은 명예훼손 관련해서는 "피고 신우석 때문에 원고 어도어는 '유일한 소속 가수인 뉴진스를 방해하는 소속사'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이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원고 어도어에게는 큰 타격이었다"면서 "단순한 매출액 감소만이 아니라, 장래 아티스트들과 잠재 파트너사들도 원고 어도어의 사업 능력에 의문을 표하게 만들었다. 피고 신우석의 주장을 그대로 믿은 대중과 뉴진스 팬덤은 엄청난 비난을 쏟아냈다. 비난 댓글들이 수도 없이 달렸다. 피고 신우석은 '거짓말, 협박, 더러운 언론플레이' 같은 모욕적인 표현을 반복해서 게시했다. 피고 신우석의 행위 때문에 원고 어도어가 입은 손해는 실로 막대하다. 뉴진스는 이 사건을 사유로 들며 전속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실제로 원고 어도어의 매출액이 급감했고, 이미지와 신용도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돌고래유괴단 측 "원고는 이 영상만 문제 지적, 모순"

이어 돌고래유괴단 측 법률대리인의 PT가 진행됐습니다.

돌고래유괴단 측은 뉴진스 'ETA' 감독판 게재는 2023년 7월 신우석 감독과 민희진 전 대표, 애플 측 등이 모두 참여해 진행된 'ETA' 뮤직비디오 시사회 당시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우석 측은 "피고 신우석은 영상을 업로드하고 원고 회사 어도어 직원 요청에 따라 이 사건 합의 사실을 설명했다. 당시 애플의 광고대행사는 '아이폰 14 프로' 문구만 삭제하자고 했다. 그런데 원고 어도어는 피고 신우석에게 뉴진스 모든 초상권, 저작권이 원고 어도어한테 있다며 불법 영상을 삭제하지 않을 시 위약벌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피고 신우석은 뉴진스 관련 영상을 모두 내렸고 신우석은 대중에게 삭제 이유를 설명하는 글을 게시했다. 그러자 원고 어도어는 다음날 반박문을 게시했다. 애플과 협의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합의는 명백하게 존재했다. 민희진의 사실확인서와 증언, 애플코리아 매니저와 애플 광고대행사 국장의 사실확인서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 어도어는 이 사건 영상에 대해서만 삭제 요구를 했고, 다른 뉴진스 관련 영상을 삭제한 건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 어도어의 삭제 요구 근거는 저작권과 초상권이기 때문에 피고 신우석은 모두 내리라는 요구로 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영상만 다른 영상과 다르게 취급할 이유가 없었다. 피고 신우석은 원고 어도어에게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사과를 요구했지만 원고 어도어는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우석 측은 "이 사건 합의의 존재는 충분히 입증됐다. 민희진 증언에 의하면 영상 게시 시점, 방식, 내용 측면에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 원고 어도어와 피고 신우석은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이전부터 별도의 서면 동의 없이 뉴진스 영상을 피고 어도어 유튜브에 게시해왔다. 이 사건만 특별히 구두 합의로 진행한 것이 아니다. 다른 영상은 문제삼지 않겠다고 한 건 원고 어도어 스스로의 주장과 모순된다"고 항변했습니다.

계속해서 신우석 측은 "피고 신우석 사건에서 수사 기관의 결정이 있었지만 이 사건 합의의 존재 관해서 충분히 탐색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 인용하거나 참고할 것이 되지 않는다. 원고 어도어가 민희진에게 이 사건 합의에 관한 사실 확인을 요청했을 당시 민희진은 원고 어도어와 분쟁 중이라 답변하지 않았던 것이다. 따라서 근거가 되지 못한다. 원고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진행된 다른 사건의 결정은 이 사건 합의의 존재 내지 그 효력에 관한 제대로 된 심리 없이 이뤄진 것이다. 만일 제대로 심리가 됐다면 구두합의가 서면 합의를 대체할 수 있는지, 구두 합의 사실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명확히 판단을 해야 되는데 결정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따라서 그 사건들을 이 사건에 참고할 수 없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결정문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인데 신우석 측은 법원 결정도 무시하는 것일까요?

신우석 측은 "이 사건에서는 민희진의 증언과 사실확인서 등 새로운 증거가 제출됐다.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 실체적 진실이다. 또한 피고 신우석의 영상 게시는 'ETA'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어 원고 어도어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라며 "구두합의가 입증된 경우에는 서면 합의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한다. 이 사건 합의는 유효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PT 후 재판부는 피고 신우석 측에 "합의를 할 때 감독판 공개는 애플 로고를 빼라고 했는데 빼고 한 게 맞나?"고 물었고, 피고 신우석 측은 "사과 로고를 빼는 걸로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아이폰 프로 14는 포함돼 있었냐"는 추가 질의에는 "그렇다. 원래 버전에 들어가 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이도경 어도어 대표는 재판부에 발언 기회를 요청했습니다.

이도경 대표는 "2024년 8월 어도어에 합류한 후 살펴보니 민희진 전 대표 시절에는 계약서나 회사 규정에 맞지 않게 업무를 처리한 사례가 많았다. 이 사건도 그 중 하나다. 민희진 전 대표나 신우석 감독은 자신들이 크리에이터라서 계약을 모른다고 주장하지만 크리에이터라는 이름이 법률과 계약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도경 대표는 K팝이 전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한국의 핵심 산업이 됐음을 강조하며 "뉴진스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아이돌이다. 원고 어도어는 그에 걸맞게 선진화된 경영을 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다. 업계가 정상 운영돼야 지금의 K팝 인기가 유지된다고 생각한다. 재판부께서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변론과 오늘 내용 다 고려해서 판단하도록 하겠다"며 변론을 종결하고 내년 1월 13일, 판결을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두 합의가 아니라 확실한 서면 합의가 경영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박나래 사건도 핵심은 구두 합의가 발단이었습니다.

박나래는 JDB엔터테인먼트와 불화로 인해 결별하고 1인 기획사를 차릴 때 JDB 소속이었던 매니저 S씨에게 500만원 월급과 수익의 10%를 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박나래는 S 매니저에게 300만원 남짓의 월급을 지급했고 수익 10%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박나래가 그간 일반 직장인의 2배가 넘는 주당 400시간 이상의 일을 시키면서도 노예 부리 듯 했다는 것이 도화선이 되기는 했습니다.

결국 S 매니저는 막내 매니저와 함께 박나래를 직장 내 괴롭힘 및 폭언, 특수상해, 대리 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이유로 형사 고소는 물론 법원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 및 손해배상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박나래 측은 매니저들이 퇴직금 수령 이후 추가로 회사의 전년도 매출에 10% 금액을 요구했고, 이들의 횡령 혐의도 포착했다며 두 사람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이후 박나래는 S매니저에게 전화해 8일 새벽 3시에 자신의 집에서 3시간 동안 만나 감정적 호소를 했습니다.

참고로 박나래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은 2021년 55억원에 매입했는데 현재 시중 가격은 75억원을 넘는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헤어진 지 몇 시간이 지나자 박나래는 SNS에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다"며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S매니저는 합의한 것이 없는데 박나래가 합의한 것처럼 글을 올려 당황했습니다.

아무 것도 해결된 것이 없는데 서면 합의도 없이 박나래는 그냥 구두상으로 감정 호소를 들어준 S매니저에게 구두 합의한 것이라 생각한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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