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에 이어 이제는 민희진 소송전에 관심이 집중될 전망입니다.
한 변호사는 "민희진에게 지옥이 시작됐다"고 전망할 정도입니다.
민희진도 "지옥같은 분쟁"이라고 표현한 바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정된 수순대로, 뉴진스는 이의신청 기각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습니다.
뉴진스는 지난 2022년 7월22일에 데뷔해 가처분 이의신청이 기각된 날, 4월16일 데뷔 '1000일'을 맞았지만 대중들에게 비난을 받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4월17일, 오늘은 하이브가 제기한 민희진에 대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5월2일에는 빌리프랩이 민희진에게 제기한 20억원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5월30일에는 쏘스뮤직에 민희진에게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어도어 전 여직원이 민희진에게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1억원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소송에서도 민희진은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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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16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지난 3월21일 내린 가처분 인용 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뉴진스 측은 인용 당일인 3월 21일 곧장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 즉 어도어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 즉 뉴진스는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금일 가처분 원 결정 재판부가 원 결정을 인가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이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며 "앞으로도 진행될 법적 절차에 성실히 임하며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의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는 인가 결정을 하고, 반대로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는 원 결정을 취소, 변경하는 결정을 합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이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이었던 지난 4월9일부터 사실상 예견됐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시 심문이 12분 만에 종료된 데다 추가 증거 제출 등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날 결정에 어도어 측은 "입장은 따로 내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앞서 지난 3월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의 평가 절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에 따른 프로듀싱 공백,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 어도어의 보복성 감사에 따른 뉴진스 부정 여론 형성,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매니저에게 들었다는 '무시해' 발언 등 뉴진스 측 주장 11개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작사· 작가·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 및 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네티즌들은 대부분 뉴진스 멤버들을 비판했습니다.
"정신차려라. 니들이 감정호소 할 때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법과 규정을 따라라",
"기분 나빠서 계약유지 못하겠다... 이걸 누가 받아주나?",
"대한민국 5000만명이 넘는 국민들 80%가 하루에 몇만원 벌자고 아침 일찍 출근해서 늦게까지 일하고 퇴근한다. 우리는 그럼 뭐 법을 지키고 싶지 않아서 안지키나? 최소한 예의를 갖춰라",
"회사랑 근로 계약 체결하고 들어갔는데 대표가 인사 안받아준다고, 같은 팀 팀장님 짤랐다고, 다른 팀 일몰아줬다고 소송거는 격..",
"민희진은 게준 감추듯 쏙 들어간 게 개웃김",
"NJZ=뇌정지 인가요?",
"내 기분이 안좋다고 내가 정의로운 건 아니다",
"밥 가게에서 아무리 맛대가리 없어도 주문한 밥 가격은 치뤄야하고 나오는데 서류상으로 완벽한 계약을 하고서도 기분나빠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니 대체 상식이 얼마나 무너진 거냐?",
"활동중지...혹시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4월16일, 가처분 이의신청 마저 기각된 이날은 뉴진스 데뷔 1000일 되는 날 이었습니다.
활동을 잠정 중단한 가운데 '뉴진스' 멤버들은 데뷔 1000일을 맞아 팬들에게 인사를 전했지만 오히려 비판만 돌아온 셈이 됐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버니즈~! 우리가 만난 지 1000일이 됐어요!"라며 해바라기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어 "버니즈와 함께한 1000일은 행복이었어! 매일 함께하는 순간이 또 하나의 모험이에요. 사랑해요"라며 전했습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올해 1월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한편, 민희진 4월17일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5월2일에는 아일릿(ILLIT)이 소속된 빌리프랩이 민희진에게 제기한 20억원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민희진은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처분 소송에서 "문제 없다"고 기각한 바 있습니다.
또 5월30일에는 르세라핌이 소속된 쏘스뮤직이 민희진에게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 소송 2차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민희진은 르세라핌이 뉴진스 보다 먼저 데뷔한 것 등을 문제삼았지만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아울러 어도어 전 여직원이 민희진에게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관련 1억원 손해배상 소송 및 형사소송 등이 줄줄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은 지난 1월23일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늘, 4월 17일 두 번째 기일을 진행합니다.
민희진은 작년 8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습니다.
해임에 앞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와 작년 초 체결했던 어도어 주주간계약도 해지했습니다.
어도어는 8월 27일 이사회를 열어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 겸 하이브 CHRO(최고인사책임자)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은 유지하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계속 맡는다고 했습니다.
어도어는 "제작과 경영의 분리는 다른 모든 레이블에 일관되게 적용돼 온 멀티 레이블 운용 원칙이었지만, 그간 어도어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가 제작과 경영을 모두 총괄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표이사 교체는 지난 4월 어도어 모회사인 하이브와 민희진 간 갈등이 불거진 지 약 4개월 만이었습니다.
하이브의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민희진과 작년 체결한 어도어 주주간계약도 해지된 상태였습니다.
하이브는 "보고기간 말 이후 일부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해 계류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계약대로라면 민희진은 2026년 11월까지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를 맡을 수 있었고 수천억원의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희진은 욕심을 부리다 엄청난 돈과 명예 등 모든 것을 잃을 처지가 됐습니다.
민희진은 작년 11월 20일 입장문을 내고 “어도어 사내이사를 사임한다”며 “하이브 측에 주주 간 계약 위반 사항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으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하이브 불법 감사로 시작돼 7개월 넘게 지속된 지옥 같은 하이브와 분쟁 속에서도 저는 지금까지 주주 간 계약을 지키고 어도어를 4월 이전과 같이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 왔다”며 “그러나 하이브는 지금까지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변할 기미도 전혀 없기에 더 이상 노력은 시간 낭비라는 판단으로 결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민희진은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풋옵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풋옵션 행사 대금은 260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하이브는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작년 7월 풋옵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이 이미 해지됐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민희진은 풋옵션 260억원을 받기 위해 어도어를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 마저 소송전 구렁텅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민희진은 260억원도 잃고 다른 여러 소송에서도 패소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심지어 지난 3월 고용노동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민희진에게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를 보냈습니다.
노동청 서울서부지청은 구체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의 일부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고, 사용자로서도 고소인이 제기한 문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 인정했습니다.
해당 진정을 낸 어도어 전 여직원은 개인 SNS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민희진 등을 상대로 한 민사 및 형사상 소송에도 대응하겠다 밝혔습니다.
여직원은 민희진에게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도 진행 중 입니다.
지난해 어도어에서 퇴사한 여직원은 과거 임원이었던 이상우 부대표에게 사내 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으며, 이를 모회사 하이브에 신고하자 당시 민희진 대표가 자신에게 폭언을 하는 등 무마를 시도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민희진은 이러한 소송이 모두 패소할 경우 풋옵션 260억원을 비롯 손해배상 금액 등을 합치면 285억원이 넘는 손해가 예상됩니다.
사실상 파산이 되는 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