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야기

판사 "핵심 쟁점 정리해달라" 요청에 세종 입장문 헛발질 비판받는 이유

운월마을 2025. 4. 26.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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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에게 제기한 '주주간계약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소송 이익을 두고 공방을 벌었지만 민희진에게 불리한 상황으로 흐르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재판부는 이번 변론에서 26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에 이르는 풋옵션 관련 재판도 병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민희진의 운명이 걸렸다는 평가입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측에 변론이 끝날 무렵 "핵심 쟁점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는 뉴진스 가처분 당시 재판부 모습과 비슷한 흐름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법무법인 세종은 엉뚱하게도 입장문을 내놓고 여론전을 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 대중들의 비판이 나옵니다. 

세종 측은 입장문에서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진스 가처분 당시에도 일부 변호사 중에는 "탬퍼링 의혹 입증 책임이 어도어(ADOR)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하이브는 핵심쟁점을 정리해서 냈으니 민줌이 반박자료를 내야지 뭔 소리야", "판사 앞에선 말못하고 엉뚱허게 언론에다 화풀이야"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뉴진스' 소속사 민희진 어도어(ADOR) 전 대표를 상대로 모회사 하이브(HYBE)가 제기한 '주주간 계약 확인 소송'에서 양측이 소송 이익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 재판장 남인수 부장판사는 17일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민희진 이외에도 민희진 측근으로 분류되는 신동훈 전 부대표도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 당사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신동훈은 작년 4월 15일, 하이브로부터 감사를 받기 일주일 전 하이브 주식 약 2억원 가량의 보유분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신동훈은 이튿날인 16일 하이브의 경영 부실과 어도어 차별대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이른바 ‘2차 메일’을 발송했습니다. 
하이브는 하이브 주식 매각을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보고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민희진이 작년 11월 풋옵션 행사를 통보할 당시 이른바 '민희진 사단'이라고 불리는 신동훈 전 부대표, 김예민 어도어 수석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와 함께 동시에 풋옵션 행사가 이뤄졌습니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신 부대표는 지난달 15일 보유한 하이브 주식 950주를 2억387만원에 전량 매도하고, 이튿날인 16일 하이브의 경영 부실과 어도어 차별대우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이른바 ‘2차 메일’을 발송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해 8월 공개한 반기보고서에서 민희진 전 대표를 대상으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힌 데 이어 하이브는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민희진 측은 "주주간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면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 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 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주주간 계약 주요 쟁점은 민희진의 5년간 대표이사· 사내이사 직위 보장과 26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풋옵션 (주식매수청구권) 입니다. 민희진은 자신의 어도어 주식을 하이브에 강제 매각하면 최대 1000억원을 얻을 수 있는 셈 입니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주주가 다른 주주에게 본인이 보유한 회사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사전에 정해진 가격에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풋옵션 입니다.

민희진은 지난해 11월 하이브에 어도어 주식에 대한 풋옵션을 행사하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알려진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민희진은 어도어 보유 지분 18% 중 75%인 13.5%를 풋옵션할 수 있습니다.

양측은 이날 변론기일에서도 주주간 계약의 효력과 하이브 측이 제기한 이번 소송의 이익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했습니다. 
주주간 계약이 해지됐다면, 풋옵션도 소멸되기 때문 입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이 풋옵션을 행사했을 때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확인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누구의 귀책 사유로 인해 (계약이) 해지됐냐는 것은 법률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선례에 따라 (해당 확인 소송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 저희 주장"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민희진 측은 "풋옵션을 행사할 당시 계약이 해지됐다고 볼 수 없고 확인 소송에서 법률적으로 다툴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희진 측은 "이 사건에서 판단을 받아도 원고로서는 추가적인 법률 논쟁을 다퉈야 한다"며 "(해당 소송에서) 다툴 필요가 없지 않냐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맞섰습니다.

양측 설명을 들은 재판부는 "(풋옵션 행사 관련 소송을) 재판부에서 받아서 한꺼번에 할까요?"라고 물었고, 양측은 "이의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저희가 받는 걸로 하겠다. (풋옵션 측) 재판부에도 통지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이번 재판부는 사실상 민희진의 운명이 달린 재판을 하게 됐습니다. 

또한 양측은 서면에 대한 공방도 이어나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서면에 대해서 원고처럼 핵심 쟁점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이 사건은 원고의 주장 입증 책임이 있지 않나 싶어서 거기서 입증을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하이브 측은 "저희가 해지 사유에 대해서 서면을 낸 것과 관련해 피고 측의 구체적인 반박 서면이 나오지 않았다. 그게 나와야 구체적인 입증 계획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서면이 나오면 공방을 이어가시면 될 것 같다"며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오후 2시10분으로 3차 변론기일을 지정하고 양측의 입장을 구체적으로 듣기로 하는 동시에 다른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이들의 '풋옵션 대금 소송'도 함께 맡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특히 재판부가 민희진 측에 "핵심쟁점을 정리해달라"는 요청은 지난 3월 7일 가처분 재판부가 뉴진스 측에 "전속계약 해지 사유의 목록을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비슷한 흐름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세종을 또 헛발질을 했습니다.
문제는 뉴진스 법률 대리인과 민희진 법률대리인이 모두 법무법인 세종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입니다.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2차 변론 기일이 끝난 후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세종 측은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의 부당성에 관하여 이미 2차례 서면을 제출하여 반박했다"라며 "오히려 하이브야말로 민희진 측이 지적한 해지 통보의 부적법성 등에 대하여 아무런 반박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하이브는 변론기일 (4월 17일)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4월 11일, 4월 14일, 4월 15일에 3개의 서면을 추가로 제출했다"며 "이에 대한 반박 서면도 당연히 추후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세종 측은 "이 사건 소송의 입증책임이 하이브에게 있다는 점이다. 즉 주주간계약이 하이브의 해지 통지로 해지된 것인지는 하이브가 증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세종 측 입장문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하이브는 핵심쟁점을 정리해서 냈으니 민줌이 반박자료를 내야지 뭔 소리야 ㅋㅋ", 
"세종 뉴진스 묻어서 나락가려고 함?", 
"판사 앞에서는 얘기못하는 죽을 병에 걸림?", 
"국내 5대 로펌 수준이 이래? ㄹㅇ ? 존나 심각하네", 
"판사가 내라는데 판사 앞에선 말못하고 엉뚱허게 언론에다 화풀이야 ㅋㅋ", 
"재판도 여론전으로 하려고 하네 ㅋㅋ", 

민희진이 뉴진스를 재판에 끌어들인 것도 풋옵션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민희진 측 주장과 뉴진스 측 주장은 거의 대부분 같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도 같은 상황인데 뉴진스가 가처분에서 사실상 패소했기 때문에 민희진에게 불리한 흐름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와 전속계약 종료를 선언 후 독자 활동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나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독자 활동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뉴진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며 이의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번에도 법원에 즉시 항고했습니다.

하이브는 그간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배임 횡령 등 위법행위시, 업무 수행에 중대한 결격사유가 발생시 사임을 요구할 수 있다. 더욱이 민희진은 대표는 어도어 및 기타 하이브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무수히 많은 비위행위, 위법행위, 선관주의 의무 위반 행위로 주주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민희진이 주장한 '뉴진스가 하이브의 첫번째 걸그룹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 등은 뉴진스 관련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하이브 측은 "민희진은 본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어도어와 뉴진스에 손해가 되는 것을 알면서도 뉴진스 부모를 분쟁의 도구로 사용했다. 또 자신의 주주간 계약 조항들을 이상우, 신동훈 부대표와 논의하면서 "엄마들은 하이브와 계약을 안쓴 점을 적극 이용하면 된다"며 엄마들을 교사해 하이브에 직접 이슈를 제기하게 만들었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러가지 탬퍼링 정황이 발생했지만 문제는 박정규 다보링크 회장이 작년 9월 민희진과 만나 뉴진스 빼돌리기 및 투자 논의를 한 구체적 사실을 폭로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재판은 민희진에게 불리한 형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종 입장문에 대해 대중들은 판사 앞에서 말못하고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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