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가 3월 23일 중국 특별행정구역 홍콩에서 NJZ 활동명으로서 신곡 데뷔곡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소송에서 결정적으로 불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티즌들은 뉴진스에 대해 법을 무시하고 막가파 행동에 대해 "무법돌" "안하무돌" 등 별명으로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진스가 홍콩에서 신곡 앨범 발표를 하는 것은 하니(HANNI)가 비자 연장에 싸인을 거부하면서 비자가 만료된 문제 때문이라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업체에 광고를 받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뉴진스의 NJZ는 상표권 침해가 거의 확실시 되면서 새로 개정된 상표법에 따라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할 처지입니다.
아울러 방탄소년단 BTS 아미들도 부글부글 끓고 있어 뉴진스의 막가파 행태에 대해 응징을 할 것이라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뉴진스가 3월 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컴플렉스 라이브'에 NJZ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신곡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여러가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은 법적으로 유효하며, 해지됐다는 것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뉴진스 멤버들이 소송에서 무조건 이긴다는 마인드인 것 같다"며 "하지만 뉴진스가 막무가내로 신곡 발표 등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행동"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법조계는 가처분 결과 이후까지 기다린 후 결정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첫 심문 기일이 3월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기일은 4월3일 입니다.
가처분 심문 후 약 2주 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3월 중에는 법원의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뉴진스의 행동이 법원에 부정적으로 작용해 "필패"할 것이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그럴 경우 약 6000억원의 위약금 등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진스는 12월부터 신곡 녹음, 콘셉트 포토, 앨범, 안무 연습, CNN 등 외신 인터뷰, 홍콩 데뷔 무대 등 여러가지 준비를 착착 진행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 네티즌은 "3월에 단순 신곡 공개도 아니고 무대를 한다. 단순 신곡 발표면 몰라도 무대를 하려면 컨셉, 신곡, 안무, 무대, 코디 등등 모든게 완성되야 하는데 새로운 소속사와 디렉터 언제부터 컨택하고 함께하고 있었던거야? 그리고 그럴 계획은 또 언제부터 했고?"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뭐 4천억 금방 모을 수 있음. 팬들이 집팔고 뉴진스한테 증여하면 되니깐, 그 정도 해줘야 팬 아니겠음?"이라고 팬덤의 문제점을 비판했습니다.
이밖에도 "법적으로 전속계약 해지 상태도 아닌데 다른 소속사와 계약하고 활동한다?계약위반으로 위약금 얼마나 토해 놓으려고 저러는지...재네들 영입하려는 회사는 법적으로 자유로울수 있을까?" 등 뉴진스의 행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 이어졌습니다.
뉴진스는 3월 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리는 '컴플렉스 라이브'에 NJZ라는 이름으로 출연해 신곡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법조계는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판결을 기다린 후 움직였어야 했는데 왜 무리수를 뒀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뉴진스는 결국 해외 업체와의 광고 계약 등이 급했을 것이라는 추측도 나옵니다.
민희진은 작년 9월 현대카드 강연에서 소송 비용으로 23억원이 나갔고 집까지 팔아야 할 처지라고 공개하면서 당장 돈이 필요한 상황을 드러낸 바 있습니다.
지금은 4개월이 더 지났고 소송도 10건 이상으로 2배나 증가했기 때문에 훨씬 많은 소송비용 수십억원이 지출됐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당장 목돈을 벌기 위해서는 광고 계약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월에는 뉴진스 매니저가 어도어 몰래 광고주를 만나 회사를 배제한 채 2자 계약을 추진하다가 발각된 일도 있었습니다.
어도어는 "명백한 해사 행위"라면서 매니저를 고소했습니다.
국내 한국 기업의 경우 뉴진스와 직접 계약은 하지 않기 때문에 뉴진스는 국내 사정을 잘 모르는 해외 기업과 직접 계약을 위해 NJZ가 필요했을 수 있는 셈 입니다.
그리고 뉴진스는 "에이전트가 곧 생길 것"이라고 했는데 이 또한 기획사 이중 계약으로 불법 행위 입니다.
뉴진스는 에이전트 즉 기획사를 선정해 독자적인 광고 계약은 물론 하니의 비자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뉴진스 하니는 최근 어도어가 비자 연장을 위해 준비한 서류에 사인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어도어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뉴진스에 대한 정보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뉴진스가 한국이 아닌 홍콩에서 컴백 무대를 갖는 이유가 하니의 비자 만료 때문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호주, 베트남 이중 국적자인 하니가 국내에서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소속사 고용을 조건으로 발급하는 ‘이식스(E-6) 비자’가 필요합니다.
하니의 비자가 2월초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하니가 어도어가 비자 연장을 위해 준비한 서류에 사인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니는 소송 당사자로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 연예 활동은 불가능해 당분간 뉴진스 완전체의 국내 활동은 보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그러나 해외에서 무대는 가능하기 때문에 홍콩이 신곡 무대로 낙점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NJZ 상표권도 형사소송은 물론 민사소송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상록 변호사는 "NJZ이 뉴진스의 약자로 유사 상표로 볼 수 있다"며 "7년 이하의 징역형,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진스는 이미 NJS 약자로 사용돼 왔기 때문에 NJZ는 당연히 비슷한 유사 사례이고 하니가 "뉴진스의 아이덴티티를 지키고 싶어 NJZ를 정했다"고 말했기 때문에 확실히 상표법 위반 사항이라고 합니다.
더욱이 뉴진스는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권을 고의적으로 침해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로 늘리는 개정 상표법이 지난 1월에 공포되어 6개월 뒤인 7월 22일부터 시행됩니다.
뉴진스의 경우 고의적으로 상표권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징벌적 손해배상을 당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가령 어도어가 2000억원의 손해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뉴진스가 물어야 할 손해배상 금액은 5배가 되기 때문 무려 1조원에 달합니다.
아울러 뉴진스는 일반 대중에게 부정적 이미지가 너무 커지고 있는 점에 가장 문제 입니다.
한국인들의 특성상 무책임한 배신과 양심불량에 대해 매우 싫어한다는 점에서 뉴진스는 통수돌, 배신돌 이미지가 치명적이라는 분석입니다.
더욱이 뉴진스는 법과 계약 등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일반 대중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한 네티즌은 "무법돌, 안하무돌로 부르는 게 적절한 거 같음"이라며 "다른 건 존중해줘도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처벌 받아야지"라고 주장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안하무돌은 안하무인 (眼下無人)이라는 4자성어에서 비롯된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하무인(眼下無人)은 '눈 아래에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방자하고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김을 이르는 말입니다.
뉴진스 행동이 안하무인처럼 보이기 때문에 '안하무인 + 아이돌' 즉 안하무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이브는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조금의 빌미도 주지않으려고 조심하면서 소송에 임하고 있어 뉴진스에게는 여러가지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진스는 전속계약 효력중지 가처분 소송도 못하는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뉴진스가 패배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가처분 소송 대신에 그냥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 선언을 했다는 이야기 입니다.
더욱이 방탄소년단 BTS 팬덤 아미들이 뉴진스 데뷔 당시 BTS 여동생으로 엄청나게 지원해 주었는데 무례하게 배신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아미들이 그간 참아왔는데 임계점을 넘고 있다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특히 민희진이 BTS의 군대 제대 후 복귀하기 전에 경영권 찬탈 등 모의한 정황이 나타나면서 아미들은 벼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튼 민희진즈 사태는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