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야기

민희진, 풋옵션 0원 가능성 왜...재판 참석 버니즈 깜짝 놀란 미모의 김앤장 변호사 누구...아일릿 매니저 저격 작년 9월 뉴진스 라방 촬영 인물은 신동글 감독?

운월마을 2025. 12. 28.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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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이 사실상 최후의 보루로 결사항전 중인 260억원 풋옵션 관련 소송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민희진의 귀책 사유로 인해 풋옵션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아 민희진은 결국 풋옵션 0원이라는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그야말로 민희진은 폭싹 망하는 결과입니다.

왜 그런 결과가 예상되는 것일까요?

결정적으로 민희진의 전 남친의 회사인 '바나(BANA)'와 용역 계약 문제, 그리고 뉴진스의 작년 9월 라이브 방송을 촬영한 인물은 민희진 절친 신동글 감독 문제 등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한편 한 버니즈가 민희진 재판에 참석한 후 '버니즈로서 느낀 점'이라고 남긴 글에서 "민희진 대표님은 올곧고 솔직한 사람"이라면서도 "김앤장 여성 변호사는 월급 더 받아야 함. 진짜 과몰입해서 재판 참여하는데 이건 직접 들어야 알 수 있음"이라고 밝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앤장 여성 변호사는 김이경 변호사였는데 대법원을 포함 16년간 판사로 재직했고 직장내 괴롭힘 등 전문이라는 점에서 민희진 잡는 변호사라는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법정 공방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핵심 쟁점이었던 ‘260억 풋옵션’의 운명이 갈림길에 섰습니다.

주식 매매대금 산정 문제로 인식됐던 이번 소송은 주주간계약(SHA) 해지의 적법성 여부로 쟁점이 수렴되는 양상이며, 법원이 계약 해지를 유효하다고 판단할 경우 민희진이 주장해온 풋옵션 청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 마디로 민희진은 풋옵션이 0원이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SR타임스가 보도한 내용을 비롯 민희진과 친분이 두터운 신동글 감독의 작년 9월 뉴진스 라이브 방송 촬영, 김앤장 김이경 변호사 등 새로운 이야기 등을 포함해 분석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 31부 남인수 부장판사는 하이브가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이 맞서 제기한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병합해 심리 중입니다.

하이브는 지난해 7월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상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주주간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이와 동시에 "풋옵션의 법적 근거 역시 소멸됐다"는 입장입니다.

하이브는 민희진이 뉴진스와 어도어를 사유화하려 했고, 이 과정에서 회사 및 산하 레이블에 손해를 초래했다는 주장입니다.

이후 하이브는 지난해 8월 민희진을 어도어 대표직에서 해임했습니다.

그러자 민희진은 그해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나며 하이브에 풋옵션을 행사했습니다.

민희진 측은 "해지 통보 자체가 무효"라며, "풋옵션 행사에 따른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분쟁은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넘어, 주주간계약과 옵션 조항이 실제 기업 가치와 현금 흐름에 어떤 리스크를 내포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희진은 과연 260억원 풋옵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희진은 풋옵션을 단 한 푼도 못받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이브· 민희진 분쟁에서 풋옵션이 '0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에는, 뉴진스를 둘러싼 일련의 사건들이 주주간계약상 '중대한 계약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서 부담해야 할 충실의무와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가 주장하는 ‘중대한 계약 위반’의 구체적 사례는 법정에서 몇가지 드러났습니다.

뉴진스 관련 용역 계약과 정산 구조가 재판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째, 민희진의 전 남자친구 김기현 대표의 회사로 드러난 비스츠앤네이티브스(Beasts And Natives Alike) 즉 약자로 바나(BANA)와의 용역 계약 문제입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부 심리 과정에서 하이브 측은 민희진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뉴진스 업무를 담당해 온 외부 업체 바나(BANA)와의 용역 계약서를 제시했습니다.

하이브 측 설명에 따르면 바나는 어도어 설립 초기부터 뉴진스의 에이앤알(A&R)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어도어는 매월 약 3300만원의 용역 대금을 지급해 왔습니다.

더욱이 여기에 더해 2차 계약부터는 음반 발매 누적 매출을 기준으로 총매출의 5%를 김기현 대표 개인에게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구조가 포함됐습니다.

특히 김기현은 최대 10억원의 인센티브도 받았으며 어도어 상표권 1억원도 받았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이 과정에서 바나가 지난 2022년 뉴진스 전체 정산금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용역 대가로 수령했다고 주장합니다.

2022년 7월에 뉴진스가 데뷔했고 그해 어도어는 적자를 기록했는데 바나는 엄청난 수익을 거둔 셈입니다.

이에 대해 민희진은 법정에서 "뉴진스가 이례적으로 성공했고, 그 성과에 기여한 인력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보상이었다"며 "K팝 업계에서는 프리랜서나 외부 인력이 더 큰 금액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이 같은 계약 구조가 대표이사로서의 충실의무 및 보고 의무를 위반한 사안에 해당한다고 보고,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둘째, 뉴진스가 어도어 및 하이브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과정 역시 문제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 11일 당시 뉴진스 5명 멤버들은 민희진에 대한 어도어 대표이사 복귀 요구 등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하니는 아일릿 매니저가 "무시해" 발언했다고 저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희진은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 상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며, 촬영 스태프 연결 등 실질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촬영한 인물은 놀랍게도 신동글 감독이었습니다.

신동글 감독은 라이브 방송 끝나고 올린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아일릿이 뉴진스 카피하는 것 아니냐 의혹의 글이 게시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민지가 "쟤네 지금 설마 우리 따라하는 거야"라고 말하자 다니엘, 하니가 각각 답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신동글 감독은 지난해 12월 DM 질문을 받고 "하입보이 뮤비이고 멤버들을 흉내내며 조롱하는 남자 학생들" 관련 내용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신동글 감독은 '하입보이(Hype Boy)', '쿠키(Cookie)', '슈퍼내추럴(Supernatural)' 등 뮤직비디오를 연출했습니다.

신동글 감독은 민희진과 친분을 과시하기도 하고 뉴진스가 작년 12월 새 계정 '진즈 포 프리(jeanz for free)'를 개설하자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뉴진스의 라이브 방송 관련 민희진이 주주간계약에 명시된 '보고 의무' 조항을 근거로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해당 계약에는 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나 주요 경영 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를 주주에게 사전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이브는 뉴진스의 공개 라이브 방송이 회사와 아티스트 계약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민희진은 이를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진행 과정에 관여했다는 점에서 주주간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뉴진스· 어도어 관련 별도 소송 과정에서 법원은, 아티스트 계약 관계와 경영 책임을 분리해 보지 않고 대표이사의 관리· 감독 책임 범위를 비교적 폭넓게 해석하는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계약 위반이 인정될 경우,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 그 순간 풋옵션은 더 이상 '가격이 얼마인가'를 따질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본계약이 사라지면, 그에 종속된 풋옵션 역시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민희진이 기대해온 260억원은 '깎인 금액'이 아니라, 권리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숫자로 정리됩니다.

 

◆ 판결의 갈림길…'260억' 이후의 시나리오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하이브와 민희진 사이 분쟁은 전혀 다른 결말로 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금전 다툼을 넘어, 주주간계약과 옵션 조항이 실제로 어디까지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우선 법원이 하이브의 손을 들어 주주간계약 해지를 유효하다고 판단할 경우, 민희진이 행사하려 한 풋옵션은 법적 기반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 경우 민희진은 어도어 지분을 계속 보유할 수는 있지만, 하이브를 상대로 한 강제 매각이나 현금화 수단은 사라집니다.

향후 지분 처분은 제3자 매각이나 하이브와의 별도 협상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법원이 계약 해지를 무효로 판단할 경우, 민희진 풋옵션 청구권은 다시 살아납니다.

하이브 입장에서는 잠재적인 현금 유출 리스크가 재부상하게 되며, 재무적 부담에 대한 시장의 평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곧바로 금액이 확정되거나 지급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풋옵션 행사 요건 충족 여부와 가격 산정 방식 등을 둘러싼 추가 분쟁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목할 점은 어느 쪽 결론이 나더라도, 이번 판결이 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뉴진스를 중심으로 한 레이블 구조처럼, 핵심 제작자와 경영진에게 지분과 옵션을 함께 부여하는 방식은 향후 계약 단계에서 훨씬 더 보수적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계약 위반 시 옵션 효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지, 대표이사 지위와 옵션 권리를 분리할 것인지가 새로운 기준으로 떠오를 수 있습니다.

민희진 풋옵션 왜 문제?

그렇다면 민희진에 대한 풋옵션은 왜 성립이 안될 수 있을까요?

풋옵션(Put Option)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주식을 미리 정해진 가격에 상대방에게 되팔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통상 경영권 분쟁이나 합작 법인 설계 과정에서 소수 지분 보유자가 투자금 회수 수단으로 확보하는 장치로 활용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 풋옵션은 민희진이 어도어 지분 일부를 하이브에 매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리로, 행사 여부와 가격 산정 방식이 주주간계약에 명시돼 있었습니다.

다만 해당 권리가 실제로 유효하게 행사될 수 있는지는 계약상 전제 조건이 충족됐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민희진이 행사하려 했던 풋옵션은 어도어 지분 약 18% 가운데 계약상 허용된 75% 수준인 약 13.5%를 하이브가 매수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주주간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행사 가격은 어도어의 실적과 기업가치를 반영해 산정되며, 이를 단순 환산할 경우 시장에서는 약 260억 원 안팎의 현금 유입이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숫자는 분쟁 초기부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민희진에게는 하이브와의 결별 이후에도 보유 지분을 정리하고 새로운 행보로 나아갈 수 있는 '출구 전략'으로 해석됐고, 시장에서는 하이브가 부담해야 할 잠재적 현금 유출 규모로 인식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쟁점은 점차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에서 '아예 받을 수 있느냐'로 이동했습니다.

그렇다면 애초에 하이브는 왜 민희진에게 풋옵션을 부여했을까요?

어도어는 쏘스뮤직에서 물적분할된 이후 출범한 레이블입니다.

어도어 설립 당시 민희진의 지분 참여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뉴진스가 데뷔 후 빠른 성과를 내면서 민희진이 지분 참여와 함께 중장기 인센티브 구조를 요구했습니다.

하이브는 뉴진스를 중심으로 한 사업 성과를 인정하고 민희진에게 경영 전반과 아티스트 기획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한편, 지분 참여와 풋옵션을 통해 성과 보상 등 엄청난 혜택을 제공한 것입니다.

특히 방시혁 의장은 민희진에게 수십억원의 돈을 지원하는 개인 간 금전 거래까지 해주었습니다.

민희진이 어도어 지분 18%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방시혁 의장이 개인 자격으로 대여해준 것으로, 지난 2023년 3월 약 37억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방시혁 의장이 당시 민희진 대표를 그 만큼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방시혁 의장이 민희진을 믿은 것은 큰 실수였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핵심 프로듀서나 경영 책임자에게 지분과 함께 풋옵션을 부여하는 방식이 종종 있습니다.

단기간 성과에 따른 보너스가 아니라, 아티스트 성장과 회사 가치 제고가 곧 개인의 보상으로 연결되도록 설계된 구조입니다.

하이브 역시 뉴진스를 중심으로 어도어의 기업가치가 빠르게 상승할 경우, 민희진이 일정 시점 이후 지분을 정리하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출구를 열어둔 셈입니다.

이 같은 구조는 동시에 강한 신뢰를 전제로 한 계약이기도 합니다.

풋옵션은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이자 사내이사로서 하이브 및 계열사와의 이해관계를 훼손하지 않고, 계약상 충실의무와 경업금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설계된 것입니다.

결국 이번 분쟁은 그러한 신뢰관계 전제가 무너졌는지 여부를 두고 벌어지는 다툼이 된 것입니다.

◆ 풋옵션의 효력, 본계약에 달렸다

민희진에게 허용된 약 13.5%의 풋옵션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주주간계약에 부속된 권리로 설계돼 있으며,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경우에만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하이브 측은 "풋옵션은 주주간계약이라는 본계약에 종속된 권리이기 때문에 본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면 풋옵션 역시 함께 소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측은 이에 대해 "계약 위반 사실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해지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나 재판의 초점은 점차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가 아니라 '권리가 살아 있느냐'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국내외 판례에서도 본계약 해지가 인정될 경우, 풋옵션· 콜옵션과 같은 파생 권리는 별도 약정이 없는 한 함께 효력을 잃는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교보생명과 재무적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 간 풋옵션 분쟁이 꼽힙니다.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2012년 교보생명 지분을 인수하며 일정 기한 내 기업공개(IPO)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분을 되팔 수 있는 풋옵션을 주주간계약에 포함시켰습니다.

이후 상장이 지연되자 2018년 풋옵션 행사에 나섰지만, 행사 요건 충족 여부와 가격 산정 방식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했고, 사안은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로까지 이어진 바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소송의 주요 쟁점은 귀책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주주간계약해지 시점, 두 가지"라며 "하이브의 주장은 민희진의 귀책으로 주주간계약이 소멸됐고 민희진이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민희진의 귀책으로 주주간계약이 해지됐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은 민희진의 보상 문제를 넘어, '옵션은 언제까지 권리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사법적 답변이 될 전망입니다.

260억원은 그 결과에 따라 실현 가능한 청구액이 될 수도,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숫자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계약 관행에 적지 않은 흔적을 남기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 뉴진스 팬덤 '버니즈' 일부에 대해 사실상 민희진 팬 '민천지'라는 별명으로 비하되기도 하는 와중에 버니즈 몇명이 이번 민희진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그 중 한 버니즈는 '버니즈로서 느낀 점'이라는 후기 글을 남겼습니다.

내용은

1. 민희진 대표님은 올곧고 솔직한 사람, 워커홀릭, 끝나고 대표님과 잠깐 마주한 시간이 있었는데 정말 김앤장의 질문에 대응하느냐 힘들었을텐데...저를 포함한 몇몇 버니즈드ㄹ에게 미소를 보이는 모습에서 따뜻한 사람임을 느꼈음.

2. 법원에서 설명을 직접 들으니, 김앤장 측에서 언론플레이를 시도하기 위한 발언을 할 때 확실히 느껴졌음.

3. 미디어에서 퍼져있는지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었음.

4. 김앤장 변호사로 일하려면, 마치 배우가 극의 주인공에 빙의하여 빠지듯이, 비슷한 느낌으로 일을 했겠구나 느낌, 변론하는 남성 여성 변호사는 정말 프로였다. (민희진 대표님을 심판하기 위한 화신으로 빙의함).

5. 김앤장 변호사는 월급 더 받아야 함. 인센티브도 주고 (김기현 대표를 부러워할 듯). 진짜 과몰입해서 재판 참여하는데 이건 직접 들어야 느낄 수 있음.

6. 뉴진스와 민 대표님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에는 변함이 없음. 끝까지 응원합니다."

이렇게 여섯가지로 정리한 글이었습니다.

버니즈 일부가 민희진 팬을 자처하면서 재판에까지 참석해 응원한다는 것에 일반 대중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네티즌들은 "쟤들도 수상한 건 다 알고있음. 근데 그걸 인정하면 지금 2년가까이 버린 시간이 아까워서 심리적으로 인정을 못하는 거임", "앤장 언니는 싸패토끼가 봐도 대단하긴 했나 보네", "꼬라지 보니 판결에서 대패해도 인정 안하겠네. 김앤장이 판사 매수했다고 할 듯", "레포트라도 쓰는 거임? 진짜 신기한 애들이"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버니즈도 놀란 김앤장 여성 변호사는 누구 일까요?

김이경 변호사입니다.

김이경 변호사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6년간 전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대법원에서 판사와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 파산·회생 등 다양한 분야의 재판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여러 파산· 회생 사건을 담당하였고,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파산· 회생, 기업구조조정, 개인정보보호, 금융, 신탁 관련 사건에 관하여 다양한 법리 연구작업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김앤장 홈페이지 소개를 보면 "김이경 변호사는 건설· 부동산 분쟁, M&A 및 기업지배구조 소송, 기업 형사 소송, 은행· 증권· 금융 소송, 직장내 성희롱, 직장내 괴롭힘, 차별에서 법률자문 및 송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파산· 회생, 상사법, 젠더법 등의 분야에서 다수 논문과 저서를 집필하였습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으로 활동하였고, 법원행정처 건설감정실무개선연구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였으며, 젠더법연구회 교육연구팀장으로 법원 내 고충처리, 성인지교육을 담당하였습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 시절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여성 직원에게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이경 변호사가 직장내 괴롭힘 등에도 전문이라는 점이 이채롭습니다.

김이경 변호사는 법정에 참석한 기자들은 물론 심지어 버니즈 일부에까지 민희진 잡는 변호사라는 두려운 존재로 각인이 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민희진 풋옵션 재판은 지난 18일 변론기일을 끝으로 변론 절차가 끝난 상태입니다.

이르면 내년 1월 또는 2월 1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민희진의 반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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