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ADOR)의 전속계약 분쟁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할 의사가 없는지 권유했으나,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가 파탄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재판부가 "아쉬워서 권유하고 싶다"고 했지만 판사가 합의할 것인지 묻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입니다.
중립을 지켜야 하는 판사 위치에서 감정을 살짝 드러냈다는 것은 현재 재판이 뉴진스 멤버들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뉴진스 멤버들에게 '걸그룹 수명'을 고려할 때 시간이 매우 중요한데 민희진 재판 등을 고려해 오히려 뉴진스 측이 재판 기일을 미루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어도어 측이 재판을 빠르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민희진 편에서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특히 뉴진스 측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인 내용은 쏘스뮤직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카톡 자료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리고 어떤 카톡 내용에 민감한 것일까요?
자세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 재판장 정회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2차 변론 중 재판부의 합의 권유를 받고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재판부가 "다음 기일 전에 합의할 생각이 없나"며 "피고 (뉴진스) 측이 지난번에 없다고 했지만 재판부 입장에선 권유하고 싶다. 아쉬워서"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뉴진스 측은 "신뢰관계가 파탄돼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반응한 것입니다.
어도어 측은 "본안이든 가처분이든 법원에서 결론을 내 주면 그 뒤 합의가 쉽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사실 이해가 안가는 게 당초 이 사건은 민희진과 하이브 사이 경영권 관련 어른들 싸움이었는데 뉴진스 멤버들이 참전하면서 뉴진스 멤버들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점 입니다.
그런데도 뉴진스는 여전히 민희진 올가미 속에서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이날 양측 변호사 합쳐서 10여명이 나와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뉴진스 측 주장은 여전히 '신뢰파탄'이었습니다.
어도어(ADOR) 측은 "애초에 계약해지 사유가 왜 재판 마다 바뀌는지, 해지 사유를 찾는 거냐?"고 정곡을 찔렀습니다.

뉴진스 측은 "매니지먼트사로서 아티스트 보호의무 위반이다. 민희진 대표 때는 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개별적 해지사유에 대해 각각 반박 사유를 제출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소송을 제기한 어도어 측을 향해 특정 사실이 있는지 밝히라는 석명 요구를 총 15건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체결 무렵 이사회를 열어 계약 대상자와 기간· 정산 조건을 뺀 나머지를 민희진 전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결정했는지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 전 또는 해임 무렵 뉴진스 활동에 미칠 영향에 관해 협의하거나 설명한 바 있는지 ▲뉴진스 모방에 대한 대책을 이사진이 적극적· 자발적으로 강구한 바 있는지 등 3건은 수용했습니다.
재판장은 구석명 신청 15개 중 3개는 승인하고 9개는 거절했던 것입니다.

앞서 뉴진스 측은 5월30일 구석명 신청을 했습니다.
구석명은 민사소송법에서 당사자가 재판장에게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부는 '언론 공작' 관련 요청엔 "피고 측의 감정이 들어간 것이라 객관적으로 소명하기 부적절한 것 같아 소명하지 않겠다"며 "피고 (뉴진스) 측이 밝힐 게 있다면 피고 측이 증거로 밝히면 될 듯 하다"라고 거절했습니다.
이와 관련 하이브(HYBE) 보다는 오히려 민희진 측이 언론 공작을 모의한 정황이 카카오톡 메시지에 나옵니다.
실제로 민희진이 사전에 알고 있었던 작년 9월11일 뉴진스 멤버들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등 여론전은 많았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 이사회 참석자와 인원 구성에 대한 요구도 "경영권과 관련된 사항"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뉴진스가 요구한 구석명 신청 중 거절한 항목에는 어도어 인원 구성 자료, 방시혁 의장이 2024년 1월 당시 신동훈 부대표에게 보낸 이메일 등이었습니다.
뉴진스 측은 "원고들이 이미 다 설명했다고 답변해 온 것도 증거를 열어보면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다"며 "(작곡가) 히치하이커의 스케줄표, 프로듀서 명단을 뽑은 내용 뿐이다. 히치하이커를 만났다면 무엇을 논의했고 어디까지 협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뉴진스와 어도어 양측은 걸그룹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기록 제출 문제를 두고도 다퉜습니다.

뉴진스 측이 굉장히 예민한 반응을 보인 내용은 쏘스뮤직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 관련 카톡 자료 내용이었습니다.
뉴진스 측은 "보고자 하는 (카톡) 증거가 특정이 돼 있지 않은데 어떤 자료를 보겠다는 거냐?"라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기록 중) 불법 감사하면서 서버를 임의로 내려 받은 사적인 대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서부지방법원) 해당 사건 재판부도 위법수집증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채택 여부를 추후 좀 더 심리해서 결정한다 한 상황인데, 촉탁 (서류 제출)을 신청하더라도 그쪽 증거가 정리되고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도어 측은 "위법수집증거가 거론돼 말하자면 이 사건 관련 감사 절차가 진행된 것이고 컴퓨터 파일 제공자가 제공에 다 동의했다"며 "컴퓨터는 당연히 회사 소유 자산이고, 파일 관련 내용은 위법수집증거라 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뉴진스 측은 "서부지방법원에 증거로 채택하지 말아달라는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기록이 와도 그 자체가 증거로 되는 게 아니다"라며 "원고 어도어 측이 그 중 골라서 제출하면 그 때 가서 (피고 뉴진스 측이) 다투면 되는 게 아니냐"고 정리했습니다.
즉, 법원에서는 일단 카톡 내용은 살펴보자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민희진은 카톡 중에서 "엄마들이 하이브와 계약서 안쓴 점을 적극 이용하면 됨", "엄마들이 까기 더 좋음. 엄마들이 신고한 자체가 결백을 드러내기도 하고, 자회사에서 신고하면 뭐 사해행위 어쩌고 시비지랄 떨 수 있다며" 등 내용에 대해 예민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또한 민희진 카톡 중에서 "방탄(소년단) 들어오기 전에 손을 써야 해요. 앞으로 1년", "공정거래위원회 뭔 리스크가 있어. 수사를 하든말든 흐지부지 되든말든. 그 사이에 이미 밀어내기 이슈는 일파만파 될 꺼고 세상이 뒤집힐 껀데", "제일 좋은 건 하이브가 대형 악재를 막기 위해서라도 나한테 타협하자고 제안 들어와서" 등이 예민한 내용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희진에 대한 카톡 내용 증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뉴진스 측 변호인이 왜 뉴진스가 아닌 민희진에 예민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카톡 자료는 멤버들에게도 불리한 자료이고, 멤버들 부모들까지 동원돼 탬퍼링에 가담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런데 그간 실제 증거 일정을 살펴보면 2024년 1월24일 당시 이상우 부대표가 한 캐피탈 회사와 만나 "어도어가 독립하는 게 목표"라고 말한 내용, 2월22일 사외이사 박 모 씨가 이 캐피탈 회사로부터 민희진의 독립 시도 사실을 전달받고 하이브에 보고한 내용, 3월2일 하이브 문제 제기할 프로젝트 1945 문건 작성, 3월15일 당시 민희진 대표와 이상우 부대표는 대형 투자사 관계자와 실제 컨택했는데 이 회사는 컨택을 거절하고 하이브에 전달, 3월29일 민희진은 네이버 대표에게 상상일기라면서 독립방안 논의, 4월3일 애널리스트 서 모씨로부터 '표절 걸고 넘어져라' 조언 받음. 뉴진스 부모 동원해 1차 항의 이메일 발송, 4월7일 하이브 7대 죄악 문서 작성, 독립 전략 핵심은 여론전 등으로 전개됐습니다.
그러자 하이브는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4월22일 민희진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한편 뉴진스 측은 "방시혁 의장의 주식 투자 4000억원 관련 왜 안 다루냐?"고 따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시혁이 잘못됐다면 법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 뉴진스 민희진 탬퍼링 사건 다룰 뿐이다."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하이브 대주주 방시혁 의장의 ‘4000억 원 이면계약’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해당 사건을 불공정거래 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재판부는 7월 24일 오후로 다음 기일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뉴진스 측은 다음 재판을 8월로 요청했는데 법원은 7월로 결정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뉴진스 측은 민희진 풋옵션, 민희진과 쏘스뮤직, 민희진과 빌리프랩 등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이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듯 합니다.
결국 법무법인 세종은 민희진 편이라는 정황이 아닐까요?
어도어는 앞서 뉴진스 멤버들이 작년 11월28일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선언하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계약돼 있는 일정과 광고들은 진행할 예정이라며 독자 활동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광고계약 체결금지 및 기획사 지위보전 가처분을 신청했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21일 이를 인용했습니다.
뉴진스 측 주장 11개 모두 기각돼, 뉴진스는 11전 11패를 당했습니다.

이어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 5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2부 재판장 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를 인용한 바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 승인이나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때마다 1인당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하는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