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상록 변호사가 "(법무법인 세종) 입장문에 사건번호를 적시함으로써 팀버니즈 애들이 개별적으로 법원에 탄원서를 떼거지로 제출하도록 유도, 명분 만들기 가능성 있음"이라는 예상을 했습니다.
또한 "하이브는 계약해지 후에도 콜옵션 행사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며 "그렇다면, 민희진이 이번 재판에서 지면 그냥 ‘게임 오버’"라고 평가했습니다.
실제로 하이브는 콜옵션을 행사했는데 아직 콜옵션 대금 소송은 제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민희진과 하이브 싸움은 원래 풋옵션 가격, 즉 돈 때문이었습니다.
민희진은 풋옵션 배수를 당초 13배에서 30배까지 요구했고 하이브가 받지않자, 뉴진스 부모를 동원한 이메일 공격으로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민희진은 당시 1000억원 예상 풋옵션을 3000억원 이상의 풋옵션을 꿈꾸면서, 즉 돈 욕심이 컸던 셈 입니다.
그런데 하이브는 민희진이 경영을 잘못하면 당초 주식을 매도했던 가격에 다시 되사오는 콜옵션을 갖고 있었고 콜옵션 행사에 들어갔습니다.
민희진은 주식 시세를 통한 경영 성과에 대한 댓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히 민희진은 방시혁에게 빌린 37억원과 이자도 돌려줘야 합니다.
민희진은 그간 세종 변호사 비용으로 수십억원이 지출됐기 때문에 빈털터리, 더 나아가 파산이 되는 셈 입니다.
풋옵션, 콜옵션 무슨 이야기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고상록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게시물에 "민희진의 '증거 좀 먼저 까줘' 입장문 A/S"라는 제목의 글에서 "1. 까먹고 빠뜨린 부분"을 추가로 제시했습니다.
그는 "(세종) 입장문에 사건번호를 적시함으로써 팀버니즈 애들이 개별적으로 법원에 탄원서를 떼거지로 제출하도록 유도, 명분 만들기 가능성 있음"이라며 "이 분은 탄원서의 힘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시는 분 ㅎㅎ"이라고 민희진을 정조준했습니다.
이어 "근데 뉴진스 사건에서 중복 서명 이슈로 모양 빠짐"이라며 "버니즈 가장한 애들이 직접 탄원서 내게 하려면 사건번호 공개해줘야 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상록 변호사는 "여러분~ 지금이 바로 법원에 메시지 보낼 기회예요~"라는 메시지가 숨어있다는 분석과 함께 "지난 1년간 보여준 이분의 사고력 수준을 몰랐다면 불가능했을 추론 ㄷㄷ "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팀버니즈는 작년 5월 민희진 가처분 소송에 이어 지난 3월 뉴진스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뉴진스 가처분 관련 탄원서 서명 사이트에서는 중복 서명이 가능하다는 뉴스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연예매체 텐아시아는 ['뉴진스 팬덤 3만 탄원서' 수 부풀렸나…한 명이 수백건 이상 제출도 가능했다] 는 제목의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일부 팬이 탄원서에 서명하면 경품을 제공한다는 이벤트를 진행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작년 5월 민희진 탄원서의 경우 하루도 안돼 서명 목표 1만명을 돌파했는데 지난 3월 뉴진스 탄원서는 10일간 서명을 받았음에도 국내외 합쳐 3만명에 불과해 기대에 못미쳤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상록 변호사는 "2. 영상 업로드 후 안 사실"이라며 "하이브는 계약해지 후에도 콜옵션 행사 가능하게 되어 있다고 함"이라고 전햇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민희진이 이번 재판에서 지면? 패자부활전 없음"이라며 "리셋도, 세이브 포인트도 없고, 그냥 ‘게임 오버’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고상록 변호사는 "그러므로 더더욱 그나마 양쪽에 불확실성 남아 있는 지금, 재판에 목숨 걸지 말고 뭐라도 해야 된다"며 "시한은? 뉴진스 5인 중 한명이라도 이탈 가능성 조짐 보이기 전에 (예컨대, 혜인이 엄마가 민희진한테 "지송해요 애 아빠 설득이 이렇게까지 힘들 줄 몰라써요 ㅠ" 드립 시작하면 모든게 끝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법은? 법무법인 필 고변 직통"이라고 자신의 직통 전화번호를 남긴 데 이어 "민망함은 한 순간이지만 개인 파산은 남은 평생 과거의 나를 때리며 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민희진이 살기 위해서는 민망하더라도 고상록 변호사 자신을 찾아 해법을 들으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렇다면 고상록 변호사는 왜 콜옵션에서 '게임 오버'라고 했을까요?
일단 하이브와 민희진 싸움의 본질은 결국 ‘돈’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둘 사이가 본격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것은 뉴진스의 성공 이후 민희진 대표가 더 큰 보상을 바라면서였고, 결론적으로 하이브가 거절하며 갈등이 촉발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으로 등장한 것이 ‘풋옵션’입니다.
따라서, 민희진이 과거에 요구한 '풋옵션 배수 30배'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민희진은2023년 12월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주식 가운데 풋옵션 배수를 기존 13배에서 30배로 올려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하이브는 최근 2년간 영업이익 평균치에 13배를 적용한 뒤 총 발행주식 수를 나눈 값을 민희진 측의 풋옵션 행사 가격으로 정했습니다.
민희진 대표 측이 이대로 풋옵션을 행사하면 당시 기준으로 약 1000억원 규모였습니다.
민희진이 작년 4월 25일 기자회견에서 "제가 돈을 원했으면 이런 내부 고발을 안 한다. 가만히 있어도 1000억원을 번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하이브는 어도어 설립 당시인 2021년 당시 민희진 대표에게 총 발행주식의 10%에 해당하는 스톡옵션과 13배 배수가 적용된 풋옵션을 제공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총 발행주식의 5%만큼 현금 특별상여도 약속했습니다.
지분율로는 총 15%로 이에 따라 민희진 대표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액수는 총 737억원이었습니다.
이후 어도어가 내놓은 걸그룹 뉴진스가 크게 성공하자 민희진 대표 측은 성과에 대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하이브는 기존 지분 15%에 5%를 더해 20% 로 지분율을 늘려줬다.
여기에는 신동훈 부대표 등 측근 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13배 배수가 적용된 풋옵션은 지분 15%에만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3년 연말 주주 간 계약 재협상에서 마찰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주주 간 계약 체결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당시 민희진 대표 측은 풋옵션 배수를 30배로 올려줄 것과 추가된 5%에 대해서도 풋옵션을 적용해달라고 무리한 요구했습니다.
민희진 대표 측은 "지분 5%에 대해선 마음대로 되팔 수 없다"며 '경업금지 조항'을 들어 노예 계약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이브는 남은 5%에 대한 풋옵션 적용은 수용했지만 30배 배수 적용은 거절했습니다.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30배 배수를 적용하면 풋옵션 행사가는 기존 1000억원에서 '2400억원+α'로 훌쩍 뛰게 됩니다.
뉴진스의 성장세로 어도어 영업이익도 크게 상승할 경우 그가 손에 넣을 수 있는 액수는 4000억원 이상으로 더욱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에 하이브는 보상액이 과도하게 늘어난다고 판단해 재협상은 교착 상태에 빠졌던 것입니다.
민희진 측이 '노예 계약' 원인으로 지목한 지분 5% 관련한 양측 주장도 엇갈립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한 풋옵션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가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희진 대표 측은 기존 지분 15%는 5년 근속 후인 2026년에 행사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나중에 풋옵션이 수용된 5%에 대해선 하이브가 8년 근속 시 행사할 수 있게 묶어놨다고 지적했습니다.
민희진 대표 측은 어도어 주식을 완전히 털 수 있는 시점이 2029년으로 그 시기가 늦다는 불만이었습니다.
특히 민희진 측의 요구는 당시 13배인 풋옵션 배율을 30배로 늘려주고, 풋옵션이 걸려있지 않은 25%에 대해서도 풋옵션을 부여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이브의 동의 없이는 소유 주식을 매각할 수 없도록 한 계약 조항도 삭제해 달라고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요구에 하이브 측은 “회사 몰래 주식을 양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넣어둔 양도 제한 조항을 삭제하긴 어렵지만, 나머지 25% 주식에 대한 풋옵션은 행사 시점을 달리해 풋옵션을 부여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풋옵션 배율 인상은 거절하면서 대신 회사의 가치 영업이익을 끌어올리면 향후 풋옵션 행사 때 자연스레 민희진 대표가 가져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민희진이 거부하면서 양측의 협상은 어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민희진은 뉴진스 부모를 동원한 이메일 발송 등 하이브에 도발을 시작했습니다.
결국 민희진은 풋옵션 즉, 돈에 모든 것을 걸고 벼랑 끝 전술을 전개한 셈 입니다.
법조계에선 민희진 대표 측의 요구가 애초에 받아들여지긴 어려웠다고 봅니다.
주식 양도 제한 조항 삭제, 풋옵션 배율 상향 등이 모두 특정 한 사람의 결정으로 해결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율촌 김현정 변호사는 “이번 사례를 보면 민희진 대표에게 풋옵션이 부여됐듯이 하이브에도 그 조건이 무엇이든 콜옵션이 있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며 “콜옵션이란 결국 언제든 조건이 갖춰지면 주식을 사들일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만큼 이런 권리를 보장해 주려면 (콜옵션과 무관하게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한) ‘양도 제한’은 기본 요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광야의 선종문 변호사도 “하이브 측에서 민희진 대표를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도 그를 대표이사에서 해임시키기 위한 절차”라며 “하이브 측이 고발과 콜옵션 행사 계획을 동시에 발표한 것은 이사에서 해임될 경우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등 관련 조건이 있다고 추정 가능하다”고 관측했습니다.
풋옵션 배율 조정과 관련해서도 법무법인 태한의 신동현 변호사는 “하이브는 개인이 아닌 법인인 만큼 풋옵션 조건을 바꿔주려면 그런 변경 사항이 하이브라는 회사에 이익이 된다는 근거가 있었어야 한다”며 “손해가 예상된다면 하이브 경영진 역시 그런 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종문 변호사는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통상 창업자가 경영까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전문 경영인의 지분을 어떻게 사줄지 결정하는 풋옵션 계약은 드문 일이었다”며 “이미 특정 계약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계약을 하자고 주장한 것은 풋옵션 계약에 생소한 업계 분위기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시혁은 민희진에게 파격적인 대우를 해주었다는 이야기인데 민희진은 그것도 불만이었던 셈입니다.
더욱이 방시혁은 2023년 3월, 민희진과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37억원의 돈을 빌려주기까지 했습니다.
민희진이 주식 매수 대금이 없자 방시혁이 빌려준 것입니다.
민희진은 방시혁에게 대여한 37억원으로 어도어 주식 57만3160만주를 취득하면서 지분 20%를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2023년 3월 대여한 37억원은 작년 11월말 기준 이자 포함 39억4000만원까지 늘어난 것으로 계산됩니다.
그렇다면 민희진이 현재 방시혁에게 갚아야 할 돈은 이자 포함 40억원이 넘는다고 관측됩니다.
풋옵션이 뭐길래 이들은 그렇게 첨예하게 다퉜을까요?
‘풋옵션(Put Option)’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우선 용어부터 파헤쳐야 합니다.
옵션은 ‘선택’이라는 뜻이고, 풋은 ‘밀어낸다’는 뜻입니다.
풋옵션을 가졌다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 등을 밀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일정 조건만 갖추면 자신이 가진 주식을 강제로 사 가게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셈입니다.
풋옵션에 반대되는 개념이 ‘콜옵션(Call Option)’입니다.
콜은 ‘요구한다’는 뜻 입니다.
콜옵션을 가지면 특정 조건 아래서 주식이나 채권 등을 강제로 사 올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두 옵션을 갖는 주체는 모두 손해를 보지 않는 것이 목적입니다.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조건들을 겁니다.
예컨대 “일정 기간 이상 투자를 해줬다면 투자금의 몇 배로 지분을 팔 수 있게 해달라”는 (풋옵션)이거나,
“일시적으로 돈이 모자라 투자를 받았지만 회사가 본궤도에 오르면 대주주가 지분을 모두 회수하도록 지분을 팔아줘야 한다”는 (콜옵션)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 사태에서 양측 공방의 핵심은 ‘풋옵션의 조건’이었습니다.
민희진은 어도어 전체 지분 중 18%를 가지고 있고, 13.5%에 대해서 작년 11월부터 풋옵션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희진은 실제로 작년 11월20일 사내이사까지 사임하고 풋옵션 대금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칙대로 였다면 하이브는 풋옵션 행사 시점 작년과 전년도 평균 영업이익의 13배 가격에 민희진의 주식을 사들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민희진의 경영권 찬탈 및 탬퍼링 의혹 등 사태가 전개되면서 하이브는 민희진의 귀책 사유에 따른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금에 이른 것입니다.
여러 사태를 겪으면서 풋옵션 예상 가격은 260억원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렇다면 하이브가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민희진이 경영을 잘못하면 당초 주식을 매도했던 가격에 다시 되사온다는 의미입니다.
하이브가 민희진에게 싸게 팔았던 가격 그대로 다시 되사오는 것이니 민희진은 주식 시세를 통한 경영 성과에 대한 댓가를 보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민희진은 자신의 돈 약 8억원을 받겠지만 방시혁에게 빌린 20억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민희진은 그간 세종 변호사 비용으로 수십억원이 지출됐기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는 셈 입니다.
아니, 오히려 토해내야 할 돈이 커지면서 파산한다고 봐야 합니다.
고상록 변호사가 게임오버라고 표현한 것은 민희진이 더 이상 지분으로 어도어와 협상할 여지마저 없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민희진이 어도어 지분을 보유하면서 뉴진스를 어도어로 돌려보내면, 민희진은 하이브와 협상할 여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희진은 이제는 사실상 회생 여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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