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ADOR) 대표가 업무상 배임 등 혐의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즉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민희진은 낭떠리지 끝에서 조금의 희망을 갖게 된 기사회생일 수 있습니다.
이에 일부 버니즈 등 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대퓨님"을 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뉴진스(NewJeans)는 배임 사건과 별개이며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 등에서 승소 확률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의 반응입니다.

작년 5월 민희진에 대한 의결권 금지 가처분 당시 법원에서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 있지만 배임 행위는 어렵다"고 판단한 연장선상에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라는 점에서 민희진과 뉴진스에게 또 한번 희망회로를 돌리게 했다는 관측입니다.
작년 민희진 가처분 승소가 오히려 독이 되면서 민희진과 뉴진스의 오판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번 불송치 결정이 또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변호사는 "민희진이 또 오판할 가능성이 있는데 본인도 단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다는 걸 알 것)"이라며 "다만 유체이탈 사고가 가능한 분으로 정상적으로 사고회로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다. 하이브와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진정 뉴진스 팬이라면 뉴진스가 소속사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하이브(HYBE)로부터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민희진 홍보대행사 마콜컨설팅은 15일 "작년 4월, 하이브(HYBE)는 민희진 전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며 "이후 1년 이상 진행된 경찰 수사 결과, 해당 혐의에 대해 민희진 전 대표의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늘 경찰로부터 하이브가 고발한 두 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 하이브(HYBE) 측은 즉각 "금일 곧바로 검찰에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경찰 수사 이후 뉴진스 멤버들의 계약 해지 선언 등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였고 관련 재판에서 새로운 증거들도 다수 제출됐으며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민희진 전 대표의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한 바 있다"며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 (서울고등법원)이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 '전속계약의 전제가 된 통합구조를 의도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한 만큼 이의신청 절차에서 불송치 결정에 대해 다투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민희진 전 대표 등이 지난해 7월 하이브 경영진 5인을 대상으로 업무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수사당국은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며 "수사당국은 하이브 측의 주장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고', ' 카카오톡 대화는 감사 과정에서 적법한 권한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희진 전 대표 측이 하이브와 관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고소, 고발한 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불송치 결론을 받고 있다"면서
△ 민희진 전 대표가 빌리프랩 경영진과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을 명예훼손과 무고로 고발한 건
△ 팀버니즈가 빌리프랩 경영진 등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건
△ 신우석 돌고래유괴단 대표가 어도어 현 경영진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되거나 각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돌고래유괴단은 이날 공식 계정을 통해 “돌고래 유괴단은 현재 ‘ETA 디렉터스 컷’ 게시와 관련한 민형사상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민사소송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형사 사건은 선행된 경찰 수사에 대한 이의 신청을 통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며 수사 중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돌고래유괴단의 계약과 관련한 억측과 날조된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은 다시 한번 밝힌다. 저희는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끝까지 진실을 밝힐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무튼 하이브가 여러 소송 불송치 결정 등을 언론에 발표하지 않고 이번에 모두 공개한 것을 보면 무섭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이번 경찰 수사에서도 민희진이 주장한 노트북PC 강압적 취득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져 카카오톡 증거 등이 법원에서 채택될 가능성이 커진 점도 민희진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그렇다면 민희진에 대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앞으로 법원 소송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민희진과 뉴진스의 법적 소송에 별로 영향을 주지 못할 전망입니다.

오히려 작년 5월 민희진의 가처분 승소에 따른 뉴진스 오판 처럼 또 오판을 불러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앞서 하이브는 작년 4월 22일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민희진 대표 및 어도어 경영진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데 이어 4월 26일 당시 민희진 대표가 자회사인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 했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희진은 "(하이브가 80% 지분을 가진 최대주주인) 지분 구조상 경영권 찬탈이 불가능하다"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에 하이브는 당시 민희진 대표 해임 등을 어도어 임시주총 안건으로 요청했고 민희진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해임 방어전을 펼쳤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작년 5월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인용, 민희진 손을 들어줬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유나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어도어에 대한 하이브의 지배력을 약화시키고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판단된다"고 짚었습니다.
이어 "민희진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법원은 민희진의 탬퍼링 혐의가 구체적인 실행 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민희진에게 가처분 인용이 오히려 독이 됐습니다.
박정규 다보링크 회장은 작년 9월 민희진, 그리고 혜인 큰아버지와 만나 뉴진스 빼돌리기 및 50억원 투자 유치 등을 논의했다고 폭로했습니다.
뉴진스도 이후 오판을 하고 막무가내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속계약 해지 가처분 소송에서 잇달아 패배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찰이 이번에 민희진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림으로써 민희진은 기사회생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버니즈 일부는 "대퓨님"을 외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 민희진 가처분 인용 때와 똑같은 상황이 됐다는 점에서 또 다시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법원은 그간 민희진이 하이브에 대해 분명하게 배신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해 왔습니다.
더욱이 작년 5월 가처분 인용 이후 구체적인 탬퍼링 정황이 나타나고 뉴진스는 NJZ로 팀명을 바꾸는 등 막가파 행태를 보였습니다.
최근 고등법원은 "민희진이 대표이사에서 잘린 것도 민희진이 스스로 자초한 일"이라고까지 판시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판단은 모든 관련 사건 본안 1심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1심 법원에게 경찰의 불송치 결정보다 고등법원 결정은 100배 이상 중요합니다.
즉 민희진의 업무상 배임이 불송치되었다고 해서 하이브를.상대로 민사소송 본안에서 승소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하이브에 대한 배신 즉 신뢰관계 위반이 주주간 계약 해제 사유로 열거되어 있다면 민희진은 260억원 규모 풋옵션 소송에서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일 민희진이 승소하더라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고 풋옵션 대금과 상계를 당하거나 가압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하이브와 합의하지 않으면 민희진은 파산을 면하기 어렵다는 예기입니다.

고상록 변호사는 "이번 불송치 결정의 의미는 뉴진스 폭망 (소송)과 무관하다. 민희진이 당장 죽음을 면한 것"이라며 "민희진이 작년 가처분 인용 이후에 오판히였듯이 이번 불송치 결정을 또 오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본인도 단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되었다는 걸 알 겁니다. 그러나 이 분은 유체이탈 사고가 가능한 분으로 정상적으로 사고회로가 돌아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며 "본인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뉴진스를 위해서는 더더욱 오판해서는 안되고 하이브와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일부 버니즈 등에서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한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에 대해 희망회로를 돌리고 있기도 합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심의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는 지난 7월 7일 회의를 열어 방 의장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16일 정례회의에서 방시혁 의장 관련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방시혁이 죄가 있다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방시혁 의장 수사와 민희진 사건은 별개이기 때문에 희망회로 돌리는 것은 또 다른 오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고상록 변호사는 "민희진은 하이브가 어수선할 때 숙이고 들어가서 합의로써 살길을 찾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며 "뉴진스 팬 여러분들도 오판하시면 안됩니다. 어도어로 돌아가도록 목소리를 내시기 바랍니다"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민희진은 하이브와 갈등 이후 작년 8월 대표직에서 해임됐습니다.
이후 뉴진스(NewJeans)는 민희진의 대표이사 복귀 등을 요구하며 작년 11월28일 일방적으로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 선언을 했습니다.

어도어는 작년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이후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올해 3월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고 멤버들의 이의신청도 기각했습니다.
이러한 지속되는 소송전의 승자는 결국 김앤장과 세종 법무법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