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야기

뉴진스 가처분 항고 결정문은 민희진 재판에 악영향 예상...1심 보다 2심 가혹한 이유...최종 증인도 남았다...수백억 손해배상 등 위기

운월마을 2025. 6. 23.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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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가 가처분 항고심에서 기각당하면서 민희진 재판에도  악영향을 예상됩니다. 

민희진은 하이브(HYBE)와 풋옵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와 관련해 주식 매매대금 청구 및 주주간 계약 해지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의 '뉴진스 빼가기'를 주장하고 있고, 반면 민희진 측은 '소설같은 이야기'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희진 재판은 뉴진스 재판 내용과도 연동돼 있어 그 결과까지 영향을 준다는데 민희진에게 절망적인 위기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뉴진스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는 '민희진의 뉴진스 빼가기'를 사실상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민희진은 2심 항소심에 기대를 걸었지만 1심 보다 오히려 2심 재판부가 더 가혹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민희진에게 지옥이 시작됐다"며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 기각. 뉴스가 아님. 그냥 오늘 해가 동쪽에서 뜬 것"이라면서 너무 당연한 결과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민희진은 260억원 규모 풋옵션 청구 소송 이외에도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제기한 2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제기한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어도어 전 여직원이 제기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개의 민사소송은 물론 업무상배임 등 여러 형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탬퍼링 혐의를 확실히 증언할 결정적 증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뉴진스 가처분 항고심 결과가 민희진에게 왜 재앙인지 살펴볼까요?

하이브(HYBE)는 최근 주주간 계약 재판에서 "민희진이 계획적인 구도 하에 '뉴진스 빼가기'를 시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이에 따라 그런 계획적인 행위들이 드러난 지난해 7월 이미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계약 위반 행위가 확인돼 계약이 해지됐으며 풋옵션도 효력이 없다"며 "2024년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지급한 급여만 27억원인데, 이렇게 큰 급여를 받으면서 뒤로는 뉴진스를 빼앗아 가려고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민희진 측은 "풋옵션은 지난해 11월 초 행사됐고,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한 건 11월 말"이라며 "멤버들이 계약 해지를 통보한 이후에야 '빼가기'를 주장할 수 있는데, 그런 행위는 12월 이후 발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민희진 측은 '탬퍼링 의혹'을 부인하면서 "소설 같은 내용"이라고 황당한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뉴진스 재판 결정문을 중심으로 민희진 재판 내용을 살펴볼까요? 
가처분 항고 결정문은 총 16페이지 분량이나 될 정도로 아주 꼼꼼하게 판결을 했습니다.

"민희진은 뉴진스 엄마 아니다"


민희진은 그간 스스로 '뉴진스 엄마'라고 주장했고, 뉴진스 멤버들은 가처분 법원에 출석해 "뉴진스는 민희진 포함 6명"이라며 눈물을 흘리는 감성팔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가처분 항소심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의 항고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과 쌍방의 주장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뉴진스를 부당하게 홀대했다. 특히 민희진은 전속계약의 핵심적 전제임에도, 부당한 감사를 실시하고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이로 인해 어도어(ADOR)에 대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 전속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뉴진스 가처분 결정문에서 "민희진이 뉴진스 데뷔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5명 멤버 캐스팅은 하이브(HYBE) 레이블 쏘스뮤직(SOURCE MUSIC)이 했고, 자본은 하이브(HYBE)에서 제공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예를들면 민지는 2018년에 쏘스뮤직 연습생으로 선발됐는데 민희진이 하이브(HYBE)에 입사한 2019년 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민희진이 나머지 멤버를 선발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자료가 없다. 뉴진스는 쏘스뮤직의 연습생일 뿐 민희진이 관여한 점은 입증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아울러 전속계약상 민희진과 관련된 조항이 없는 점도 짚었습니다. 
어디에도 민희진이 프로듀싱을 전담해야 한다는 조항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민희진은 이미 쏘스뮤직에서 멤버 선발이 끝난 후에 데뷔 직전 10개월 정도만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하면, 민희진이 쏘스뮤직 연습생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5명을 어도어(ADOR)로 데려간 시점이 2021년 9월, 그리고 뉴진스가 데뷔한 것이 2022년 7월이니까 민희진이 직접 관여한 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이 뉴진스 데뷔 타이틀곡 '어텐션' 등은 쏘스뮤직에서 이미 안무까지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민희진은 뉴진스맘이 아닌 셈입니다. 

"민희진이 뉴진스 빼가려 했다"


뉴진스 가처분 결정은 "뉴진스 멤버들의 감정은 존중하지만, 신뢰파탄이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프로듀싱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어도어가 뉴진스 프로듀서를 섭외하기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민희진 전 대표만을 고집하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더욱이 법원은 "민희진이 어도어(ADOR)를 강탈해 튀려고 한 것은 명백해 보인다"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은 계약의 핵심 전제가 아니다. 오히려 하이브가 뉴진스를 알아보고 이들만의 회사를 설립했다. 총 210억 원을 투자했다. 계약의 핵심은 민희진이 아닌 하이브."라고 적시했습니다.
민희진은 지난 2023년 12월경부터 하이브에 주주간계약 내용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뉴진스를 데리고 나가기를 계획했습니다. 
투자자를 물색하고 만남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이탈을 시도하고, 하이브 지분 매각 압박을 했다. 민희진은 현재 전속계약의 전제 구조를 파괴하고 있다."고 정곡을 찔렀습니다.
재판부는 사실상 민희진의 '탬퍼링' 혐의를 인정한 것입니다.

또한 재판부는 "(대표이사 해임은) 민희진이 스스로 야기한 것"이라며 "뉴진스가 특정 프로듀서를 돌려달라거나 어도어에 실망했다는 이유로 '신뢰관계 파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민희진이 계약구조 훼손"

그간 뉴진스는 민희진이 프로듀싱을 담당하지 않아 전속계약과 관련한 중대한 사정변경이 발생,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민희진이 전속계약의 핵심 전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은 전속계약 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이라 해도, 그의 역할이 핵심은 아니다"고 판단했습니다.


민희진이 그 계약 구조를 훼손하고 있는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뉴진스가 민희진의 입장에 동조하는 것은 더욱더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뉴진스의 주장은 사정변경의 원칙의 근거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라고 했습니다.

민희진의 부재가 계약 자체를 깰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뉴진스의 나머지 주장은 대부분 주관적인 입장으로 판단했습니다.


뉴진스가 민희진만을 프로듀서로 고집하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신뢰관계가 파탄된다고 볼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문 각주에서 "민희진은 SM엔터테인먼트에서 프로듀서로 일하다가 하이브로 이직하였는데, 민희진이 SM에서 프로듀싱에 관여하였던 아이돌그룹 상당수가 민희진이 퇴사한 이후로도 다른 프로듀서와의 협업을 통해 성공적인 활동을 이어나간 것으로 보인다"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민희진 아닌 다른 프로듀서와 협업해도 성공 가도를 달린다는 이야기입니다. 

"민희진 주장은 불합리?"

민희진은 그간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등 여러가지 일정에서 사실상 배후 역할을 했다는 혐의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진스 측은 "가처분이 인용되면 하이브는 금전적인 손해에 불과하지만, 뉴진스는 장기간의 공백기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는다. 직업수행의 자유, 예술 창작의 자유도 침해받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하게 되면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성과를 상실하고, 반면, 뉴진스는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뉴진스의 무단 독자 활동에 대해 "불합리한 결과"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는 (자신들의) '손해'를 주장하지만, 뉴진스가 적법한 전속계약 이행을 거부함에 따라 발생하는 것이다. 스스로 야기한 손해에 불과하다. 오히려 어도어가 손해를 입는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매니지먼트를 받지 않고도 해외 공연에 성공했다고 하는데, 그러한 뉴진스가 어도어의 매니지먼트를 받으면서 공연을 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예술 창작의 자유에 대해서도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준수하면 연예활동이 가능하고, 이는 오히려 뉴진스에게 이득"이라고 충고했습니다.

이밖에도 민희진이 그간 주장했던 아일릿의 표절 주장 등 11개 모두가 뉴진스 거처분 재판부에서 기각당했습니다.
법원은 가령 아일릿 건에 대해 "지금까지의 자료들 만으로 아일릿(ILLIT)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전면적으로 모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빌리프랩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속계약이 해지될만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민희진에게는 뉴진스 가처분 1심 재판부 보다 항소심 2심 재판부가 더 가혹한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1심 보다 더 꼼꼼하게 민희진 측 논리를 무너뜨렸고, 구체적인 사실들을 뒷받침하기도 했습니다.

민희진은 260억원 규모 풋옵션 청구 소송 이외에도 아일릿 소속사 빌리프랩이 제기한 2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르세라핌 소속사 쏘스뮤직이 제기한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 어도어 전 여직원이 제기한 1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개의 민사소송이 줄줄이 진행 중입니다.
또한 업무상배임 등 여러 형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하이브가 탬퍼링 혐의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들어가면 수백억원 규모가 될 것입니다.
민희진은 엄청난 돈도 잃고 감옥에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재앙의 연속인 셈입니다.


그리고 탬퍼링 혐의를 확실히 증언할 결정적 증인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보링크 박정규 회장, 혜인 아빠, 혜인 큰아버지 등 증인은 누구일까요?

민지 표현처럼 이제는 민희진이 이해가 되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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