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야기

법원, 뉴진스 가처분 항소심 판결문 7가지 핵심 내용 요약 분석...뉴진스맘은 민희진 아닌 쏘스뮤직?...무단 활동 금지 '자승자박'

운월마을 2025. 6. 19. 21:41
반응형

뉴진스 5명 멤버들의 독자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는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 3명이 담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채무자들, 즉 뉴진스 멤버들의 항고이유가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과 쌍방의 주장을 관련 법리에 따라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 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써 뉴진스는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심까지 3번 재판에서 3번 모두 패배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요약해 볼까요?

크게 7가지로 판결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고등법원은 "민희진이 뉴진스 데뷔에 직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5명 멤버 캐스팅은 하이브(HYBE) 레이블 쏘스뮤직(SOURCE MUSIC)이 했고, 자본은 하이브(HYBE)에서 제공했다"고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민희진은 이미 쏘스뮤직에서 멤버 선발이 끝난 후에 데뷔 직전 10개월 정도만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자칭 '뉴진스 엄마'라고 주장했던 민희진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판단한 셈입니다. 

 작년 7월에 한 매체가 보도한 ‘민희진, 뉴진스 뺏기의 전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사실이라는 것을 법원이 판단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민희진은 어떻게 뉴진스 멤버들을 빼돌렸을까요?

쏘스뮤직은 2018년부터 ‘N팀’ 프로젝트라는 신인 걸그룹을 데뷔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2021년 3분기 데뷔를 목표로 한 N팀엔 현재 뉴진스 멤버인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을 비롯해 모두 7명의 연습생이 속해 있었습니다.

민희진은 2019년 N팀 비주얼과 콘셉팅을 관장하는 크리에이터로 참여했고, 쏘스뮤직은 매니지먼트 업무는 물론 노래와 안무 트레이닝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양측간의 협의가 원활하지 않았던 데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초 브랜딩 리더로 참여한 민희진은 N팀의 이름, 비주얼, 콘셉트 등 브랜딩 방향을 (쏘스뮤직에) 제안하는 역할이었으나, 브랜딩에서 나아가 음악(A&R)과 퍼포먼스까지 맡길 원했습니다. 

더욱이 N팀은 이미 ‘어텐션’으로 (데뷔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쏘스뮤직은 노래, 안무, 언어 등을 연습시켰습니다. 
브랜딩 제안서만 준비되면 데뷔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상태였으나, 문제는 브랜딩 자료가 민희진의 머릿속에만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민희진은 다 계획이 있다고 어필했지만, 정작 쏘스뮤직은 N팀을 (시장에) 소개할 최종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민희진은 2021년 봄에 바빴습니다. 
N팀이 브랜딩 자료를 기다리는 동안 민희진은 무당 무속인 K씨와 끊임없이 멤버들 빼돌리기를 논의했습니다. 
민희진이 2021년 3월과 4월에 굿· 기도로 쓴 비용만 4000만원에 육박했습니다. 


2021년 6월 9일 당시 박지원 하이브 대표, 소성진 쏘스뮤직 대표, 그리고 민희진이 모인 자리에서 박지원 대표가 “S팀 (현재 르세라핌)이 하이브 첫 번째 걸그룹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쏘스뮤직은 N팀 데뷔를 고대했고, 민희진은 N팀 이관을 꿈꿨다"는 것이 매체의 설명입니다. 
결국 민희진의 목표대로 쏘스뮤직은 2021년 9월 N팀을 (어도어에) 보냈고, 대신 S팀이 2022년 5월 먼저 데뷔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쏘스뮤직은 2021년 9월 5일까지 N팀을 트레이닝시켰고, 어도어 이관 4일 전까지 주간 평가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가 데뷔한 것이 2022년 7월이니까 민희진이 직접 관여한 기간은 10개월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민희진은 뉴진스 데뷔 이후 줄곧 "뉴진스 맘"이라고 일반 대중들을 가스라이팅해왔습니다. 
법원은 뉴진스는 민희진이 아니라 사실상 '쏘스뮤직'이 만든 걸그룹이라고 인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째, 법원은 "채무자 (뉴진스 멤버들)의 감정은 존중하지만, 신뢰파탄이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장은 신뢰파탄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를 직접 읽어주었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프로듀싱 제안을 거절하는 상황에서 어도어가 뉴진스 프로듀서를 섭외하기 위해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멤버들이 민희진 전 대표만을 고집하는 사정으로 말미암아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그간 '신뢰 파탄'에 마지막 희망을 걸면서 재판에 임했습니다. 


신뢰 파탄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은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였습니다.
팀버니즈 또한 신뢰파탄에 기대를 걸었습니다.

지난 3월21일 가처분 소송에서 뉴진스가 패배한 직후 이현곤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묻는 소송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건이 한 번 흙탕물 속에 빠지게 되면 책임소재는 알 수 없게 된다. 그리고 김앤장은 그런 식의 변론을 아주 잘 한다”며 “중요한 것은 어도어와 (뉴진스) NJZ 사이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게 파탄되었다는 점이고, 이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 왜냐면, 판례가 신뢰관계의 파괴를 계약해지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책임소재를 따지다 보면 사건이 늪으로 빠지고, 흙탕물 속에서는 책임소재를 명료하게 드러나게 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럴 필요가 없는 사건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고등법원은 팀버니즈와 이현곤 변호사의 주장이 허망했음을 재차 확인한 셈이 됐습니다.

셋째, 법원은 "민희진이 어도어(ADOR)를 강탈해 튀려고 한 것은 명백해 보인다"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사실 당초 민희진과 하이브 사이의 경영권 분쟁, 즉 어른들 싸움이 분쟁의 본질이었습니다. 
민희진은 어도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계획을 새워 실행에 나섰고 하이브는 작년 4월 이를 발각해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민희진은 뉴진스 멤버 5명 엄마들과 탬퍼링 공모를 하여 하이브에 항의메일을 보내는 등 전선을 확대했습니다.
문제가 뉴진스 멤버들이 작년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직접 참전한 후 작년 11월28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 선언을 하면서 선을 넘었습니다.
민희진 싸움에 뉴진스가 참전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 셈입니다.


넷째, 법원은 "지금까지의 자료들 만으로 아일릿(ILLIT)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전면적으로 모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 뉴진스 멤버 하니가 빌리프랩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속계약이 해지될만한 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간 민희진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카피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멤버 하니는 아일릿의 젊은 매니저가 "무시해"라고 주장했지만 이 또한 민희진이 만든 말이라는 것이 카카오톡 대화 증거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하니는 작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가면서 혼자 결정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민희진과 사전에 만난 것이 발각된 바 있습니다.
거짓 투성이 연속이었습니다.

다섯째, 법원은 "채무자들,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스스로 야기한 손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작년 11월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선언을 하면서 막무가내 행보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일반 대중들은 이 때부터 뉴진스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법도 무시하고 "무법천지" "막가파" 행태였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작년 이후 전속계약을 거부하면서 스스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습니다.
한창 공연을 하면서 잘 나가야 할 뉴진스 멤버들은 스스로 나락으로 떨어져 법정싸움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 모든 것은 너희 책임이다"라고 정곡을 찌른 셈 입니다.


여섯째, 법원은 "뉴진스 성공은 개인들의 성과가 아니라 (어도어) 임직원들의 노력과 하이브(HYBE) 통합구조의 산물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과 엄마들은 그간 뉴진스의 성공을 민희진이 만든 것이라는 착각 아닌 착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 쏘스뮤직에 의해 연습생으로 발탁돼 걸그룹이 될 수 있었고, 하이브의 막대한 자금 지원에 의해 걸그룹의 데뷔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어도어 임직원들의 피땀어린 지원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오로지 민희진만 외치는 뉴진스 멤버들의 한심한 모습에 "정신차리라"고 말하는지도 모릅니다.


일곱째, 법원은 "민희진은 이러한 통합구조의 기초를 파괴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는 2023년경부터 주주 간 계약 내용에 불만을 품고 수정을 요구하는 한편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며 "민희진 전 대표는 큰 성과를 이뤄낸 어도어와 민희진 전 대표, 멤버 통합 구조의 기초를 파괴하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뉴진스의 성공은 하이브, 쏘스뮤직, 어도어 등의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희진은 뉴진스 멤버들을 빼돌려 자신이 모두 만든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민희진은 어도어 지분 약 18%를 확보한 것도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배려한 것이고 심지어 수십억원의 돈까지 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민희진은 '배은망덕'하게도 그간 통합구조 도움을 자신의 능력으로 치부하고, 뉴진스를 빼돌려 더 큰 돈을 벌려는 욕심을 부렸습니다.
법원은 민희진의 욕심, 그리고 그 욕망의 폭주기관차에 동승한 엄마들 그리고 멤버들을 질타하는 셈 입니다.

이밖에도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경우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할 수 있게 되지만,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된다"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3월23일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NJZ'라는 이름으로 홍콩 콘서트를 개최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지난 3월21일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 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뉴진스는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서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NJZ 팀명으로 개설됐던 SNS 채널은 각 멤버의 이니셜을 딴 MHDHH로 변경했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 연예 활동을 하는 상태가 방치되는 경우 대중들로 하여금 전속계약이 완전히 해제됐다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 뉴진스 브랜드 이미지 또한 심각하게 손상될 여지가 크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작사· 작가·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 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 승인·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법원은 1심부터 2심 항고심까지 모두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편, 가처분 인용 후 어도어 직원 없이 홍콩 컴플렉스콘을 진행한 뉴진스 멤버들에게 어도어는 간접강제를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뉴진스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된다. 이를 어길 시 위반행위 1회당 각각 10억원씩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간접강제 신청 인용에 따라,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이어갈 경우 위반행위 1회당 각 1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해야 합니다. 
멤버 각각 10억 원이기에 뉴진스로 독자 활동을 진행할 경우 5명 멤버들은 총 50억 원을 어도어에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뉴진스는 어도어에 돌아갈 뜻이 없다는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지난 5일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두번째 변론기일에서 재판부가 양측에 합의 의사를 물었으나 뉴진스 측은 “의뢰인과 상의해봐야겠지만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이 났다.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표현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하자 "오히려 잘됐다"고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이상 모든 법적 책임 등을 지면 되는 것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