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야기

어도어, 뉴진스 NJZ 활동금지 가처분 소송...판사 "누가 에이전시 구했나" "홍콩 공연 누가 계약?" 등 탬퍼링 정조준 질문...3월 23일 신곡 발표 전 판결...민희진 가처분 "뉴진스 이탈 방법 모색 분명"

운월마을 2025. 3. 22.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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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사 어도어(ADOR)과 뉴진스 사이의 가처분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재판부가 "3월 23일에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뉴진스 측에서 별도로 기획사나 에이전시를 구한 것이냐"고 질문하며 '탬퍼링' 의혹을 추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가처분 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작년 5월과 10월에 열린 민희진 관련 가처분 소송도 맡은 바 있는데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 해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작년 5월의 경우 민희진 가처분 인용, 10월에는 민희진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다만 김상훈 판사는 “민희진의 하이브에 대한 배신”을 명확히 했습니다.

탬퍼링 정황은 차고넘치지만 구체적 계약 등은 준비 단계에서 멈춘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가처분에서는 어떤 결정이 날까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 매체는 "그룹 뉴진스 (NJZ) 와 어도어 사이 법적 분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어도어 측이 제기한 '탬퍼링 의혹'이 입증될지가 명운을 가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가처분 심문 당시 재판부는 탬퍼링 관련 질문을 하는 등 핵심 쟁점이 되고 있어 탬퍼링 중심으로 재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어도어 측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 (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에서 뉴진스가 전속계약을 파기하려는 배경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탬퍼링이 크게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도어 측 변호인은 "실제로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를 데리고 나와 소속사를 차리려고 기획했다"며 "당시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나와 회사를 차리면 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뉴진스가 어도어에 보낸 계약해지 통보서 파일 속성 정보에 작성자가 '세종', 'S&K'로 나타나 있다"며 "뉴진스는 자신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민희진 전 대표 측이 작성한 자료를 제출하고 있다"고 정곡을 찔렀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당시 민희진 전 대표의 법률대리인으로, 'S&K'는 법무법인 세종의 회사 영문명 약자 입니다.
세종의 영문 회사명은 'Shin & Kim' 입니다.


반면 뉴진스 측 변호인은 "민희진 전 대표는 뉴진스를 독보적으로 성공적인 걸그룹으로 만든 원동력인데 (어도어가) 뉴진스와 상의도 없이 민희진 전 대표를 축출했다"며 "이는 중대한 매니지먼트 의무 위반"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차별 · 배척하고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고 폐기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도 뉴진스 독자 활동에 민희진 전 대표가 개입했을 가능성을 따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재판부는 "3월 23일에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뉴진스 측에서 별도로 기획사나 에이전시를 구한 것이냐"고 질문했습니다.
참고로 재판부는 뉴진스의 중국 특별행정구역 홍콩 공연에 대해 3월 21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 공연 일정은 3월 23일 입니다.

 뉴진스 측 변호인은 "아직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새로운 기획사와 계약 준비는 다 돼 있지만 가처분 소송 이후 하겠다는 의미인가요?

이어 재판부는 "공연을 누굴 통해 어떻게 계약했는지" 질문했습니다.
 뉴진스 측은 "주최 측에서 필요한 인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멤버들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진 못한다"면서도 "어떤 기획사가 총괄해서 공연 준비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전속계약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콩 공연과 신곡 준비 등을 착착 준비해온 뉴진스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민희진과 뉴진스는 줄곧 '탬퍼링 의혹'을 받는 증거들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가령 작년 9월 뉴진스 멤버들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 당시 민희진은 구체적 시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 10월, 하니(Hanni)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당시 사전에 민희진과 세종 변호사를 만나 논의한 증거 사진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박정규 다보링크 회장은 작년 9월 자신의 집에서 민희진을 직접 만나 3시간 동안 투자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뉴진스를 어도어에서 빼낼 계획까지 이야기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자리는 뉴진스 멤버 혜인 큰아버지 이원필 씨가 주선한 자리였습니다. 
당시 다보링크 사내이사에는 혜인 큰아버지 이원필 씨를 비롯 관련 인물인 최원미 순복음믿음교회 담임목사, 그리고 뉴진스 일본 디렉터 였던 박정아 씨가 이름이 올랐다가 철회되는 일이 있었다는 네티즌 수사대의 폭로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뉴진스는 라이브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NJZ로 팀명을 바꾼 것은 물론 "곧 에이전시, 즉 기획사가 생길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재판부가 홍콩 공연을 누가 계약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며 결국 탬퍼링 정황이 확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월 19일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 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음악단체’는 K팝 산업계를 위기로 몰아가는 주요 갈등 원인 ‘탬퍼링’ 근절을 위한 탬퍼링 방지법 관련 국회 및 정부의 정책 지원을 촉구하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민희진 전 대표와 뉴진스 간 탬퍼링 의혹 입증 책임이 있는 어도어가 이를 얼마나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가처분의 결과가 달라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이전에 결정적인 탬퍼링 증거가 있다면 가처분이 뉴진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탬퍼링이 인정되려면 뉴진스와 민희진 전 대표가 적극적으로 공모했다는 사실이 입증돼야 하는데, 실제로 계약같이 법률 효과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하는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어도어 측이 물증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상록 변호사는 가처분 심문 당시 뉴진스 멤버 5명 중 3명이 민희진을 언급할 정도로 민희진과 함께 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은 불가피한 '탬퍼링 정면 돌파' 전략으로 평가했습니다.
탬퍼링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만큼 아예 탬퍼링을 무시하고 막무가내 전략으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법정 발언에서 "민희진과 6명이 한 팀이며 함께해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는데 이는 사실상 민희진과 탬퍼링 공모를 한 것을 인정한 거 아니냐는 것입니다.


태연 법률사무소 김태연 변호사는 "어도어 측에서 지금까지 제출한 자료들이 뉴진스의 탬퍼링 의혹을 명확하게 입증하고 있지는 않아 보인다"면서 "가처분은 본안 판단에 앞서 시급을 다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 더 큰 피해를 입을지, 제 3자 회사 등에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등을 고려해서 판단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재판부는 첫 심문 기일 후 일주일 간 양측에서 증거 자료 등을 제출받고 지난 14일 심문을 종결했습니다. 
한 매체는 재판부는 뉴진스가 3월 23일 공연을 앞둔 만큼 이른 시일 내에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가처분이 기각되면 뉴진스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지만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립니다.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은 오는 4월 3일 입니다.


한편 가처분 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작년 5월 30일 당시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도어 주주총회에서 하이브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민희진 대표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특히 김상훈 판사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지분을 팔게해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모색의 단계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행위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작년 5월에는 민희진의 배신 행위까지만 인정한 셈입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29일에는, 김상훈 판사는 "민희진 전 대표가 자신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각하'라는 것은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김상훈 판사는 “하이브가 이 사건 이사들에게 신청 내용과 같은 업무 지시를 하더라도 이사들은 독립적으로 안건에 관한 찬반 여부를 판단 · 결정해야 하고 하이브의 지시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가처분을 명하더라도 어떠한 법적 효과가 생기지 않으므로 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상훈 판사가 1승1패를 판결한 가운데 이번 가처분에서는 어떤 결정을 할까요?

김상훈 판사는 지난 7일 가처분 심문 마무리에서 뉴진스 측 변호사에게 "계약 해지 사유를 재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고상록 변호사는 "이는 뉴진스 측의 기존 논리의 약화 가능성을 의미한다"고 진단했습니다.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소명되지 못했다는 의미 입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일방적으로 독자 활동을 선언하고 지난 2월 'NJZ'라는 활동명으로 막가파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기획사 지위 보전을 비롯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후 2월 11일 어도어는 뉴진스의 작사, 작곡, 가창 등 음악 활동을 비롯한 연예계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대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처분 결과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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