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뉴진스(NewJeans)의 계약해지 선언에 깊이 관여했다는 탬퍼링 근거가 나와 또 한번 놀라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29일 뉴진스가 어도어(ADOR) 측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당시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어도비 PDF 파일로 작성된 전속계약 해지 통보서 파일의 속성 정보에 작성자가 당시 민희진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세종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뉴진스가 법무법인 세종과 공식 계약을 발표하기 이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민희진 각본 아래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 몰래 탬퍼링 공모를 해왔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작년 11월 28일 기자회견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법무법인을 선임하지 않았다고 했고, 세종과 계약 발표는 올해 1월 23일 이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세종은 작년 10월 민희진 집 탬퍼링 정황 사진 등장에 이어 민희진과 하니(HANNI) 카톡 대화도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카톡 내용이 공개돼 되레 뉴진스에 불리한 증거가 된 바 있어 잇단 '어이없는 실수'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한편,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한 소속사 어도어의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가 진행된 가운데, 뉴진스가 출연하는 새로운 코카콜라 CF가 해외에서 등장해 ‘광고 계약 주체가 누구인가’ 등을 놓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한 매체는 민희진이 소속사 어도어 몰래 뉴진스를 빼내기 위해 사전에 법무법인 세종과 작업한 탬퍼링 증거를 공개했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구술 변론 자료를 보면, 작년 11월 29일 뉴진스가 어도어 측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과정에서 민희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참여한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어도비 PDF 파일로 작성된 해지통보서 파일의 속성 정보에 작성자가 당시 민희진의 법률대리인이었던 법무법인 세종의 영문 회사명 앞 글자를 딴 'S&K'가 등장합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020년 1월 유한 법무법인으로 조직체제를 변경한 데 이어 'SHIN & KIM'이라는 새 CI를 선포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영문 이름은 'SHIN & KIM' 입니다.
따라서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통보 문서는 'S&K' 법인 계정을 이용해 문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속계약 계약해지 통보서 발송 직전인 11월 28일 뉴진스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계약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했고, 당시 법무법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뉴진스가 세종을 선임했다고 공식 밝힌 것은 올해 1월 23일 입니다.
뉴진스 멤버 5인은 당시 SNS 계정을 통한 입장문에서 “어도어와 하이브는 저희에게 돌아오라고 말하면서, 대중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전처럼 끊임없이 저희를 괴롭히고 공격해 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어도어가 저희를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한데 이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까지 신청했음을 언론을 통해 확인했다”라며 “며칠 전 소장과 신청서를 송달받았고, 저희는 법무법인(유)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라고 알렸습니다.
입장문 대로 보면 뉴진스는 1월 20일 전후에 소장 및 신청서를 송달받았고 이후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작년 11월 29일 시점에는 법무법인 세종과 계약하지 않은 상태라고 해석됩니다.
뉴진스 말대로 하면 뉴진스는 법무법인 세종과 계약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희진과 함께 어도어 몰래 탬퍼링 공모를 한 셈이 됩니다.
뉴진스는 민희진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을 대리인으로 선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어도어와 하이브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이상, 이에 대응할 수 있는 법무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빠르게 진행되는 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하이브와 어도어의 잘못과 문제를 이미 파악하고 있는 세종이 가장 적합한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희진과 뉴진스는 탬퍼링 의혹을 받는 와중에도 아예 탬퍼링에 아랑곳하지 않고 세종과 계약하는 막가파 행태를 이어간 것입니다.
어도어 측은 이미 2024년 11월 14일 뉴진스 측의 시정 요구부터 11월 20일 민희진 전 대표 퇴사, 11월 28일 계약 해지 선언 등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탬퍼링이 작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뉴진스는 시정요구 답변 기한인 11월 29일 자정 전인 11월 28일 저녁 기자회견을 통해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뉴진스는 결국 어도어 답변 기한이 남은 상태에서 기자회견 준비는 물론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한 것입니다.
어도어는 이밖에도 민희진 휴대전화에서 캡처한 카카오톡 대화, 이메일 등을 자료로 제출한 점, 2024년 5월 당시 민희진 주장을 토씨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인용한 점 등도 챔퍼링 근거로 제시했급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민희진 측은 이 과정에서 ‘올해 초’를 ‘작년 초’로 수정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일반 대중들은 '그야말로 카피 앤 페이스트(Copy & Paste)를 할 정도로 아무 죄의식 없이 탬퍼링을 했다는 것'이라고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세종은 작년 9월과 10월 민희진 집 탬퍼링 정황 사진에 등장에 여러 차례 등장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민희진은 하니가 만나는 장면, 혜인 큰아버지와 만나는 장면, 뉴진스 엄마들과 만나는 모습 등 여러 탬퍼링 정황 사진이 공개됐는데 일부 사진에는 세종 변호사가 등장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최근 가처분 심문기일에서도 세종은 민희진과 하니(HANNI) 카톡 대화도 그대로 재판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카톡 내용이 공개돼 되레 뉴진스에 불리한 증거가 된 바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잇단 '어이없는 실수'가 의도된 것인지 단순 실수인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전속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는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에 한합니다.
어도어 측은 회사가 전속계약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해지 통보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진스 측은 신뢰 관계 파탄을 이유로 해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7일 뉴진스 전원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어도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탬퍼링이 이런 분쟁에 어떻게 작용할지 업계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음악 단체는 “탬퍼링 시도가 성공하면 K팝 산업의 핵심인 ‘연예매니지먼트업’이 무너지고 해외 자본에 K팝 산업을 빼앗길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 음악단체들은 탬퍼링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나서 달라고도 촉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까지 심문을 종결한 후, 가처분 결과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날까지 필요한 증거와 자료 등을 제출하도록 당부했습니다.
특히 뉴진스 측에 전속계약 해지 사유의 목록을 다시 정리해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뉴진스 측의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방증입니다.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은 다음 달 4월 3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한편, 독자 행보에 나선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한 소속사 어도어의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리가 진행된 가운데, 뉴진스 출연 새 CF가 해외에서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소속사로서 지위 보전을 위한 법적 판단을 구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K팝 팬덤 사이에선 ‘광고 계약 주체가 누구인가’ 등을 놓고 설왕설래가 한창입니다.
뉴진스의 새 CF는 글로벌 음료 브랜드 코카콜라 것이었습니다.
코카콜라 말레이시아 SNS 계정 등을 통해 공개된 새 광고물은 43초 분량으로, 뉴진스 멤버 전원이 출연합니다.
새 CF는 환경 이슈에 맞물린 일종의 ‘보존 캠페인’과도 연계돼 있습니다.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옷에 붙이는 부착물 ‘패치’를 특정 프로모션 응모 시 일명 ‘득템’할 수 있단 내용입니다.
코카콜라는 뉴진스 멤버 수에 맞춘 듯 5종류로 나뉜 패치를 통해 ‘뉴진스가 되라’(Turn your old jeans into NEWJEANS) 중의적으로 제안하고도 있습니다.
뉴진스의 새로운 광고물 출현이 팬덤 사이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배경은,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 계약에 일방 해지를 선언한 뉴진스가 해외 유료 행사 출연 나아가 이젠 CF 계약까지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부 논란에 대해 해외 CF 모델 계약에 정통한 에이전시 관계자는 “소속사 어도어를 통해 정상 진행된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뉴진스는 2023년 초부터 코카콜라 글로벌 모델로 활동 중이며, 이는 현재도 어도어 및 뉴진스 3자 계약을 통해 유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새 광고물을 둘러싼 해프닝과 맞물려 어도어는 독자 행보에 나선 뉴진스 멤버들이 제3자를 통해 별도의 CF 계약을 꾀하려 한단 정황을 포착 했단 입장을 내고 지난 1월 소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뉴진스 멤버들이 활동명 NJZ를 발표하고 그 이름으로 중국 특별행정구역 홍콩에서 유료 행사 출연을 공식화했고, 어도어는 대응 차원으로 연예 활동 금지 등 가처분으로 법원에 확대 ‘재신청’에 나섰습니다.
어쨌든, 뉴진스 사태가 점입가경 국면입니다.
민희진과 뉴진스는 일반 대중들의 탬퍼링 의혹에도 무시하고 막무가내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