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야기

어도어, 뉴진스 중국 홍콩 공연 신곡 발표 등 NJZ 활동 금지 가처분 신청...소송전 7문7답...한 변호사 "망하고 헌진스 될 것"...부모 '보복성 조치' 반발

운월마을 2025. 3. 1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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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결국 선을 넘어버리자 어도어(ADOR)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오늘 7일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 5인과의 가처분 법원 심문 등 법적 분쟁이 본격화됐습니다.

특히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가 'NJZ'로서의 활동을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가처분 신청 취지를 광고 계약 금지는 물론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사실 예정된 수순이었고, 더 이상 배려는 없이 '법대로 하자'는 어도어(ADOR)의 의지가 보이는 국면입니다.

하지만 뉴진스 부모는 "어도어가 보복성 조치로 활동에 대한 금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변호사는 "기획사가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위반을 한 경우에는 몇천 억에 달하는 위약벌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며 "뉴진스는 완전히 망하고 헌진스나 거렁뱅이진스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다면 일문일답 형식으로 7가지의 주요 쟁점과 이슈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룹 '뉴진스'가 새로운 팀명 '엔제이지(NJZ)'를 내세워 활동을 강행 중인 가운데, 이들과 전속계약 분쟁 중인 어도어(ADOR)가 법원에 제기한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앞두고 양측의 공방이 다시 가열되고 있습니다.


우선, 어도어(ADOR)는 왜 뉴진스의 모든 활동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했을까요? 

뉴진스 다섯 멤버 민지·하니·다니엘·해린·혜인 부모는 6일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어도어가 보복성 조치로 활동에 대한 금지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진스 부모들은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엔 '매니지먼트사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포함돼 있었다며 이는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모든 연예 활동을 제한하려는 시도라고 규정했습니다.

특히 어도어가 지난 2월11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광고뿐만 아니라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이는 '(어도어 모회사인) 하이브 측이 (홍콩) 컴플렉스 콘서트 관계자들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소식이 전달된 직후 발생한 일이었기에, 공연 무산 시도가 무력화되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취해진 결정"이라고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뉴진스가 신곡 발표, 대형 해외 공연 예고 등 활동을 확대했기에 부득이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는 활동을 제약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도어와 함께', '계약을 지키면서' 연예활동을 함께 하자는 취지"라면서 "이미 입장을 공개한 것처럼, 공연 주최 측에 압박을 가한 적 없으며 보복성 조치로 신청취지를 확장한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일 법정에서 아티스트의 여러 오해에 대해 명확히 소명해 수많은 구성원들이 기다리고 있는 어도어가 뉴진스의 기획사라는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리하면, 당초 어도어는 광고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뉴진스가 소속사 몰래 광고 계약을 하려다가 발각돼 시작된 최소한의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소속사 지위에 있다는 것을 가처분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뉴진스는 가처분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3월 23일 중국 특별행정구역 홍콩에서 열리는 컴플렉스콘에서 NJZ으로서 신곡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더욱이 조만간 새로운 소속사 계약을 발표할 것이라는 예고까지 나왔습니다.

따라서 어도어로서는 뉴진스의 막무가내 행보에 대해 모든 활동에 대한 금지 가처분을 낼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2월 11일 가처분 범위를 확대한 것일까요? 

뉴진스가 NJZ 활동명을 발표하고 홍콩 공연을 발표한 시기는 2월 7일 입니다. 
이에 어도어는 법적 대응 여부 논의를 거쳐 2월 11일 모든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확대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실 뉴진스에 대한 활동 금지 가처분은 예정된 수순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광고 계약 금지 가처분 신청은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마지막 배려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뉴진스는 법원에서 가처분 결과가 나오기 전에 NJZ로서의 활동에 나서는 등 선을 넘어버리자 결국 분노가 폭발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들은 어도어가 모든 활동에 대한 금지 가처분 확대를 굳이 발표할 필요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부모들이 이를 문제삼는 것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뉴진스는 왜 NJZ 활동명으로 폭주했을까요? 


뉴진스는 지난해 11월29일 0시부터 자신들이 속한 어도어와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민희진 대표이사 복귀'라는 자신들의 요구를 하이브(HYBE) 어도어(ADOR)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이유 입니다. 
사실 이러한 뉴진스의 일방적 주장은 일반 대중들이 뉴진스에 등을 돌리는 결정적 계기가 됐습니다.
사회규범인 법과 계약을 무시하고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뉴진스가 당분간 뉴진스가 아닌 NJZ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겠다고 주장한 것은 뉴진스 상표권은 어도어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도어는 반면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은 2029년까지 법적으로 유효하며, NJZ가 아닌 적법한 계약에 기초한 '뉴진스(NewJeans)'라는 공식 팀명을 사용해달라고 언론에 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어도어는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뉴진스 활동 금지 가처분 첫 심문 기일이 바로 오늘 7일 열립니다. 
어도어가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기일은 4월3일 입니다.


그러면 일반 대중들의 반응을 어떨까요?

네티즌 반응 몇 가지를 그대로 공개합니다.

"작게는 날로 먹으려는 것으로 시작해서, 크게는 사회적 약속을 파괴하려는 행위는 범사회적 질서와 균형을 위해서도 참교육이 필요하죠"

"피해자 코스프레.. 대단하다.. 언제나 증거는 없고 주장만 하는..."


"휴...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원한다. 쟤네들은 세상의 매운 맛을 좀 봐야함."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지들은 패도 어도어는 맞고만 있으라는 거네.  방어하거나 반격하면 보복이라는 거냐?"

"보복은 무슨 보복?   당연한 절차 아닌가요?    계약이라는 게    한 쪽이    해지한다고  되는 거면    계약이라는 걸 왜 하나요?     세상 물정   모르고   날뛰는   애들은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뼈아프게    알아야함😤😤😤"

일부 극렬 팬덤을 제외하고 대다수 일반 대중들은 뉴진스의 막가파 행보에 대해 비판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 쟁점 몇가지에 대해 변호사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뉴진스의 상표권 위반 입니다. 


‘진격의 고변’ 채널 고상록 변호사는 “상표법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되겠다. 뉴진스라는 상표권은 어도어한테 있다.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일방적인 귀책사유로 전속계약이 해지됐다는 입장이다. 그 말이 맞다고 하더라도 상표권 자체가 뉴진스 멤버들에게 이전되거나 사용이 가능하게 되는 건 아니다. 위약금 없이 전속계약이 해지된다 하더라도 뉴진스라는 상표를 사용하게 되면 상표권 침해가 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른 이름을 공모해서 만든다고 하다가 결국엔 NJZ 약자로 만든 것 같다. 이게 여전히 상표권 침해 이슈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다. 형사 범죄 리스크까지 안고서 활동명을 정한 상태로 보인다. 진짜로 진격의 뉴진스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기본적으로 기존의 그룹명을 연상시킬 수 있을 만한 혼동 가능한 상표로서 NJZ를 지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99.9%이다. 이들한테서 뉴진스를 직접 연상시킬 수 있는 유사상표를 선점하는 느낌이 있을 거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두번째, 소속사 없이 광고 단독 계약은 탈법 입니다. 


‘진짜변호사, 진변’ 채널 진보라 변호사는 소속사 없이 단독 계약이 가능한가 쟁점에 대해 “여기에는 많은 문제가 있다.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어도어하고 전속계약이 해지된 것인지 아닌지 불분명하다. 이런 상태에서 뉴진스가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활동을 한 경우에 이후에 소송에서 전속계약 유지로 판단이 되면 그동안 뉴진스가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수익을 분배해야하고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여러 가지 다른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멤버 측이 패소했을 경우 위약금을 언급한 진보라 변호사는 “어떤 분들은 뉴진스니까 그 돈 금방 벌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판결나면 위약금 주고 하고 싶은 자유로운 활동 하라는 댓글도 있더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거고 가처분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 만약에 그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광고계약 체결을 할 수 없다고 나오면 몇 년 동안 뉴진스는 활동도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 소송이 끝난 후 다시 활동을 재개해서 그만큼의 돈을 번다는 게 어렵지 않을까”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름을 바꿔서 나왔을 경우에 대해 진보라 변호사는 “만약에 가처분 결과가 그런 활동들을 하지 말도록 결과가 나오면 활동할 수 없는 거다. 그건 탈법이나 마찬가지다. 가처분 결정 내용에 어떤 게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다르긴 할텐데 어도어 측에서 뉴진스 이름으로만 활동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다. 원래 가처분은 보통 저희가 2, 3개월을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세번째, 뉴진스는 결국 계약 위반 및 귀책 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패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변LAW&CASE’ 채널에서 정종채 변호사는 “이 소송에서 쟁점은 과연 어느 쪽에서 계약위반 및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다. 탬퍼링 의혹이 사실일 경우 민희진은 소송에서 지고 별도로 어도어에게 손해배상청구까지 당해야 한다. 뉴진스가 어도어의 중대한 계약위반을 입증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예상했습니다.

정종채 변호사는 “만약에 뉴진스가 전속계약이 무효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활동을 계속하게 되면 전속계약에 있는 거액의 위약벌을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까지 해야한다. 어도어에 의하면 전속계약은 2029년 7월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 뉴진스가 만약 수익을 올린다면 그 수익 중 전속계약에 따른 금액의 전부가 최소한의 손해배상 금액이 될 거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관광부에서 내놓은 가수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르면 전속기획사가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위반을 한 경우에는 2년간 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 기간을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사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조항이 있다. 만약 뉴진스의 전속계약에도 이 조항이 있다면 몇천 억에 달하는 위약벌을 부담해야 할 거다. 그러면 뉴진스는 완전히 망하고 헌진스나 거렁뱅이진스가 될 거다”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제 뉴진스와 하이브 어도어는 지루한 법적 소송전에 돌입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변호사 등 분석을 살펴보면 뉴진스가 패배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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