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야기

민희진, 배임죄 위험에도 '어도어에 신우석 1억원 명예훼손 손해배상 승소' 결정적 증언...하이브, 두차례 재판기록 열람 제한 왜?

운월마을 2026. 2. 5. 21:17
반응형

민희진이 신우석을 살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희진은 작년 11월 열린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 전 어도어(ADOR) 대표이 자격 증인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해 신우석 감독과 구두 계약을 했다고 말해 신우석 감독에 대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기각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우석 감독이 대표이사로서 이끌고있는 돌고래유괴단은 10억원 위약벌 소송 패소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법원은 어도어(ADOR)의 주장과 달리 '뉴진스(NewJeans)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 게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며 허위 사실 유포 및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이번 돌고래유괴단 입장문 발표는 물론 지난 12일 다니엘 라이브 방송 일정 발표도 한 바 있어 사실상 홍보대행사 역할도 수행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이브(HYBE)가 민희진과의 풋옵션 소송 등에 제기한 두 차례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습니다.
영업비밀 등이 재판 자료에 포함돼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오는 2월 12일 민희진 260억원 풋옵션 소송 판결을 앞두고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것일까요?

걸그룹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무단으로 유튜브에 게시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광고제작사 돌고래유괴단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은 물론 시중에 떠도는 루머에 대해 조목조목 입장도 밝혔습니다.

돌고래유괴단은 21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지난 13일 선고된 어도어와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유포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뉴진스에서 퇴출된 멤버 다니엘(Danielle)의 라이브 방송 일정을 예고할 때도 공지한 바 있습니다.

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 1월 12일 "다니엘은 오후 7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 ‘라이브 메시지(Live Message)’ 시간을 갖는다"며 “이번 라이브는 팬들과 순수한 소통을 위한 것이며 소송과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습니다.

대중들은 "요즘은 법무법인이 홍보대행사 역할을 함께 맡고 있나요?"라고 의아해 합니다.

그리고 법무법인 화우는 바쁜 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화우는 다니엘 라이브 방송 다음날인 1월 13일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판결에서 참석했습니다. 
이날 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2부 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뉴진스 'ETA' 뮤직비디오를 제작한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이 자체 유튜브 채널에 뮤직비디오 감독 편집판 영상을 올린 것을 두고 '계약 위반'이라며 어도어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당초 어도어는 돌고래유괴단과 신우석 감독을 상대로 11억원대 위약벌 및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에 대한 계약 위반과 관련해 10억원을 인정하고 신우석 감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별도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은 기각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돌고래유괴단이 어도어에 2024년 12월14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결국 소송 기간 1년여 이자 1억 4000만원을 포함하면 11억 4000만원이 넘습니다.
따라서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은 정확히 법원 판결 만큼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는 점에서 그 대응이 무섭다는 반응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문제는 돌고래유괴단은 항소를 하면서 연간 이자율이 12%이기 때문에 이후 항소심 기간 동안에도 막대한 이자 비용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어도어(ADOR)가 돌고래유괴단을 상대로 10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직후 강제집행에 들어가려고 하자 돌고래유괴단은 20일 법원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내기도 했습니다.


한편 민희진은 소송 과정에서 직접 출석해 신우석 감독과 돌고래유괴단에 유리한 증언에 나설 정도로 정성을 다했습니다.
민희진은 자신에게 걸린 여러 소송도 바쁜데 다른 사람 소송에 출석한 것은 신우석 감독이 처음이었습니다.
민희진은 자신이 제기한 260억원 상당 풋옵션 관련 주식매매계약 소송에 두차례 출석한 바 있습니다.
작년 11월 11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신우석 감독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해 "뮤직비디오 감독이 개인 SNS에 영상을 게시하는 것은 업계에서 통상 허용되는 관행"이라며 "구두로 사전 동의가 이뤄졌다"고 증언했습니다.
민희진의 증언은 결과적으로 돌고래유괴단의 패소는 막지 못했지만 신우석 감독에게는 사실상 승소를 안겨주었습니다.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사 시절에 직접 신우석 감독과 구두계약을 했다고 증언한 만큼 법원은 신우석 감독에게 제기된 명예훼손에 따른 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셈입니다.
하지만 민희진은 당시 어도어 대표이사로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배임죄 등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어도어 측은 11월 당시 민희진 증인을 상대로 "뉴진스 영상을 뉴진스 채널이 아닌 돌고래유괴단 채널에 올리는 걸 허락했다는 건 대표이사로서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고, 사내이사로서 준수했어야 할 선관주의 의무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선관주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뜻하며, 해당인의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의미합니다.
민희진이 신우석 감독에게 구두 계약을 했고 이를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행동 등은 대표이사로서 선관주의를 위반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뉴진스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다면 유튜브 수익이 무려 10억원대에 달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어 민희진은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민희진은 이번 돌고래유괴단 소송 결과는 다른 소송에서 크게 불리한 상황을 만든 셈입니다.

이와 관련해 돌고래유괴단은 입장문에서 "법원은 위 사건 판결에서 어도어의 주장과 달리 '어도어와 당사 사이에 뉴진스의 ETA 디렉터스 컷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구두합의에 따른 것이므로 무단 게재로 볼 수 없다', '구두 합의의 존재를 뒷받침하는 증언과 증거들도 모두 신빙할만하며 그 진의를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서 서면동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어도어 대표이사와의 구두 합의에도 불구하고 당사가 계약위반에 따른 위약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돌고래유괴단은 "그 외 법원은 당사의 저작권 침해가 성립되지 않고, 신우석 감독의 입장문 게시도 적법한 것이라고 명확히 판단해 어도어의 당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 네티즌은 "1심 판결의 요지는 '어도어와 돌고래유괴단 즉 법인 사이의 계약관계를 10억원이라는 금액으로 정리해 줄테니 억울한 부분은 구두합의 당사자 간에 해결을 봐라"라는 친절한 가이드"라고 분석했습니다.

즉, 법원이 구두합의의 존재를 사실로 확인시켜 준 것은 돌고래유괴단이 구두합의 당사자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법원에서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지 법인 간 용역계약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네티즌은 돌고래유괴단 입장문에 대해 "모든 계약은 합의이지만, 모든 합의가 계약은 아니다"라며 "법원이 친절히 길잡이를 해줬는데도 아직도 눈치없이 민희진 대신 어도어에 하소연하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돌고래유괴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며, 가집행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돌고래유괴단은 "'ETA' 디렉터스 컷 영상 업로드에 대한 당사자 사이의 명확한 합의를 인정하면서도 그 합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사의 의무 위반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이유 모순이자 구두 합의로써 서면계약을 대체하기로 했던 당사자들의 합의 당시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의 결정이 합의 당사자들의 의사에 반함은 물론 보편적인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보고 지난 20일 항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당사가 제작한 뉴진스 뮤직비디오 및 부가 콘텐츠는 돌고래유괴단의 포트폴리오 확장과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진행한 작업이다. 당사는 본 사건에서도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프로젝트 손익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사실관계를 증빙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어도어는 민희진을 향해 '돌고래유괴단이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주식매매 등 계약에 따라 영업이익 180억원을 달성해야 하는 것을 알고 일감을 몰아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신우석 감독은 2021년 12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에게 돌고래유괴단을 300억원에 매각하면서, 대금은 현금 140억원과 카카오엔터 주식 160억원을 받는 형태로 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엔터 상장이 실패하면서 160억원 투자를 통해 일확천금을 얻을 기회는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당시 신우석 감독과 카카오엔터 계약 조건에는 2026년까지 영업이익 180억원을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민희진은 신우석 감독의 돌고래유괴단에 뮤직비디오 제작을 맡기면서 돌고래유괴단은 2023년 영업이익 30억원 등 좋은 성과를 얻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돌고래유괴단은 "당사의 계약 구조에 대한 루머 역시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돌고래유괴단은 합리적인 계약을 통해 독립적인 창작환경을 보장받으며 상호 존중의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어 "근거 없는 억측이나 악의적인 비방은 삼가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향후 허위 사실 유포, 조직적 댓글 조작 등의 행위에 대해 제보를 바탕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은 민희진 풋옵션 소송 관련 이야기입니다.

하이브(HYBE)가 제기한 두 차례 재판기록 열람 제한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하이브가 민희진과의 소송 기록에 대해 신청한 재판기록 열람 제한이 법원에서 일부 인용됐다고 21일 보도했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과 진행 중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서 ‘재판 기록의 열람 등 제한’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하이브 측 재판자료 일부를 당사자 외에는 열람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재판 기록 열람 제한은 소송 자료에 영업비밀 등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소송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활용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재판 기록은 당사자만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는 지난 1월 8일 민희진과의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대해 재판기록 열람 제한을 신청한 데 이어, 1월 12일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에서도 같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재판 기록에 하이브 내부 보고서 등 영업비밀이 포함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 기록 열람 제한은 민사소송법 제163조에 따라, 소송 기록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나 영업비밀이 포함돼 제3자의 열람이 사회생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이브와 민희진은 현재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1심 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법원은 오는 2월 12일 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앞서 민희진은 2024년 5월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 금지를 요청한 가처분 소송에서는 인용 결정을 받은 바 있으나, 이는 본안 판단과는 별개인 만큼 이번 1심 판결이 향후 분쟁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쉽게 말해 민희진의 운명이 갈리는 판결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