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야기

다니엘, 인스타그램 개설 소식에 팔로우 급증...언니 올리비아 마쉬 1명만 맞팔...션, 전참시 출연 다니엘 통편집에 동정론?...대형 로펌 책임론 왜 나오나?

운월마을 2026. 1. 1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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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Danielle)이  '다지벨(Dazzibelle)'이라는 이름으로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다지벨' 계정은 소식이 알려진 지 반나절 만에 15만명에 육박하는 팔로우가 몰렸습니다.
다만 '다지벨' 계정이 작년 9월에 생성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한편 다니엘이 작년 12월에 참여한 롱런 마라톤과 연탄 봉사활동에 대해 MBC 예능 '전지적 참견 시점'에 나올 것으로 예측됐으나 션은 다니엘에 대한 언급조차 없었고 방송 화면에서도 통편집됐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일각에서는 션이 다니엘을 이용만하고 버렸다는 반응과 함께 '다니엘 동정론'이 일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방송에서 제외된 이유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기 때문이라는 진단도 나옵니다.
다니엘이 위기에 처하면서 한 변호사는 "연예인은 이미지도 자산"이라며 "특히 연예인 관련 소송은 사건에 이기는 것뿐 아니라 복귀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대형 로펌 입장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하지, 그 이후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대형 로펌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여러가지 이야기,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다니엘의 한 팬은 SNS에서 "다니엘이 '다지벨(Dazzibelle)'이라는 사용자 이름으로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든 것 같습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다지벨(Dazzibelle)' 계정은 다니엘 언니 올리비아 마쉬의 인스타그램 계정 하나만 팔로우하고 있었으며, 올리비아 마쉬 계정 또한 '다지벨' 계정을 맞팔로우하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마쉬의 계정 이름은 리비 마쉬(livvy marsh)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다니엘 계정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다지벨' 계정은 팔로우 숫자가 수직 상승하면서 기존 300여명에서 반나절 만에 15만명에 육박했습니다.

'다지벨' 계정의 가입 일자는 작년 9월이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어도어와 전속 계약 해지 전에 활동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제 개인이기 때문에 개인 인스타그램 만든 건 자연스러운 일이다", "굳이 작년 9월에 개설했다는 건 개인활동을 계획했다고 오해받을 수 있다", "활동을 안한 계정이면 상관없을 듯", "뒷광고나 공동구매해서 위약금 갚으려고?", "싸이코패스토끼단들은 케이팝 혁명가라면서 뉴진스가 외신에 반복적으로 인터뷰하고 혐한 하던 거 다 까먹고 없던 일 처럼 행동 하는게 웃김"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마라톤 스승인 션이 지난 10일 밤 늦게 방송된 MBC 예능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마라톤과 연탄 봉사에 대한 따뜻한 이야기를 선보였습니다.

다니엘은 작년 12월 6일 카카오페이 주최 '롱런 기부 마라톤'에 참여한 데 이어 작년 12월 두차례에 걸쳐 연탄 배달 봉사활동에 참여한 바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롱런 기부 마라톤의 경우 10km 마라톤에 양세형, 윤세아, 임수향, 심으뜸, 진선규 등 많은 동료 연예인들이 참여했습니다. 

션은 마라톤 종료 후 “여러분과 제가 같이 20억원을 기부한다”며 참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방송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브 12월 24일에 션과 아내 정혜영 그리고 세 자녀 등 가족이 전부 나와 연탄 봉사를 했습니다. 
션은 “연탄 한 장 무게가 3.65kg다. 의미를 담자면 36.5도 우리 체온이다. 체온을 나누는 마음으로 봉사했으면 좋겠다”며 연탄 2100장을 나누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션의 가족과 참가자들은 1225만원 기부에 성공했습니다.



마라톤과 연탄봉사 활동에는 다니엘도 참여했기 때문에 '전지적 참견 시점'에 다니엘이 나올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에 대한 언급은 물론 방송 화면에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서는 다니엘 촬영 분량이 전부 통편집된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는 전속계약 해지가 결정적 작용을 했을 것이란 추측입니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29일 공식 입장문에서 "다니엘은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어도어는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어도어는 곧장 다니엘과 다니엘 엄마 모지원, 그리고 민희진 3명을 상대로 총 431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다니엘에게는 위약벌 금액으로 300억원,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금액으로 31억원을 청구했습니다.


 다니엘 엄마 모지원과 민희진에게는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 등의 책임을 물어 100억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431억원'이라는 금액은 계약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실제 손해액 배상 131억원에, 계약 위반을 '제재'하는 성격의 위약벌 300억 원을 합산해 나온 셈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션도 자유롭지는 않다는 점입니다.


어도어는 다니엘이 전속계약과 저촉되는 별도 계약 체결, 독자적 연예 활동, 소속사 및 뉴진스 명예 훼손 등 핵심 조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시정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한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신뢰가 완전히 무너졌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의 독자적 연예활동은 션과 마라톤, 연탄 봉사 활동, 자선 행사 등에 참여한 것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은 어도어의 승인을 받지않고 무단으로 활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년 5월 법원은 소속사 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때마다 1인당 10억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간접강제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션으로는 다니엘의 계약 해지에 대한 책임감, 죄책감 등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션은 작년 9월에도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해 다니엘, 박보검 등과 함께 마라톤을 하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전지적 참견 시점' 방송에 다니엘 모습이 방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진 이유입니다.

일반 대중들은 "다니엘은 통편집됐다. 원래 여기 내보내기로 했었다고 하던데", "아이고 불쌍한 다니엘", "알만한 션이 다니엘 노출 계속 도왔던 건 너무 실망스럽다", "션은 연탄 없었으면 섭섭할 뻔 했다. 55억원이면 보일러 생각해봐도 될텐데 절대 안한다", "군대 빼려고 국적 버리는 속도로 다니엘 버렸네", "병역기피 럭키 유승준 주제에 전참시를 나가네"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션이 그간 다니엘을 이용한 후 버린 것이라는 반응과 함께 '다니엘 동정론'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에 대한 위약벌 300억원은 어떻게 산정됐을까요?


어도어와 뉴진스 전속계약서 제15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2항에는 "양 당사자는 위와 같은 배경 하에서 원고 (어도어)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중요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 (뉴진스 멤버들)이 계약기간 도중에 이 사건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피고들은 본 조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위약벌로서 제1호에 정한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위약벌 금액 산정 기준도 전속계약서에 포함돼 있는데 "연예 활동 기간과 상관없이 계약해지일 기준 직전 2년 간의 계약기간 중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이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앞서 다니엘을 포함한 뉴진스 멤버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5명은 2024년 11월 29일 어도어에 일방적으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직전 2년 어도어 연 매출을 살펴보면, 2023년 약 1103억원, 2024년 약 1112억원입니다.

따라서 1명의 연간 매출은 약 220억원 수준입니다.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다니엘의 월간 매출은 약 18억원이 됩니다.

2022년 7월 데뷔한 뉴진스의 어도어 전속계약 기간은 2029년 7월까지 입니다. 
다니엘의 월평균 매출 18억원에 잔여 계약기간 56개월을 곱하면 1008억원이 나옵니다. 

결국 어도어는 다니엘에게 1008억원의 3분의 1 수준인 300억원을 위약벌 금액으로 청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약벌은 실제 손해가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감액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제 손해와 비교해 현저히 과도하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103조 공서양속 위반을 근거로 해 무효로 봅니다. 
공서양식은 공공의 질서나 동시대 사람들이 공유하는 일반적인 도덕관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어도어가 위약벌 금액을 300억원으로 산정한 데에는, 실무상으로는 '감액 효과'가 있는 '무효'를 피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왜 위기에 처하게 됐을까요?
일각에서는 민희진과 뉴진스는 소송 과정에서 대형 로펌의 도움을 제대로 못받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형 로펌의 대응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고 꼬집고 있습니다. 
연예인 관련 사건을 다수 담당했던 한 변호사는 "로펌은 비싸고, 모르고,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보통 사람들에겐 연예인이 돈도 많이 벌고 유명인이지만, 로펌 입장에서는 수천억원대 기업 소송이 더 돈되는 일 아니겠냐"며 "아무리 몇억의 수임료를 지불하더라도 상대적으로 우선순위도 밀리고, 언론과 대중적인 평가로 결정되는 여론전도 익숙하지 않다 보니 대응이 느리고, 이 과정에서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연예인은 이미지도 자산"이라며 "엔터, 특히 연예인 관련 소송은 사건에 이기는 것뿐 아니라 복귀까지 고려해야 하는데, 이는 대형 로펌 입장에서는 일반적이지 않다. 재판에서 이기는 것만 생각하지, 그 이후를 생각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다수의 엔터테인먼트사에 자문을 해준 이력이 있는 변호사들도 유명인 관련 사건의 특수성을 인지하는 것에서 변호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민희진 등 연예인 사건은 '법대로'만 접근하려 한 대형 로펌이 더 키운 감이 있다"며 "연예인 사건은 최대한 조용히 해결하는 게 이득이다. 일단 오픈이 된 순간부터 이미지 타격을 피할 수 없고,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공격을 받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수억원의 수임료를 쓰고 재판에서 이겨도 활동을 못 하는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피력했습니다.

사실 뉴진스는 팬덤이 나락으로 빠뜨린 원흉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뉴진스가 민희진과 하이브 싸움에 개입하지 않도록 했어야 하는데 팬덤이 오히려 싸움 개입을 부추긴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뉴진스가 민희진 편에서 개입하지 않고 본업에만 충실했다면 지금처럼 나락에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지금에라도 팬덤이 싸움에 개입하지 않고 순수하게 아티스트 응원이라는 본질에 충실하면 좋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늦었지만 위약벌 손해배상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민희진과 단절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그나마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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