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이 어도어 대표 시절에 여직원 C씨에게 "씨발" "존나" 등의 욕설 폭언을 한 사실에 대해 법원이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린 가운데 민희진 법률 대리인이 디스패치에게 기사 수정 압박을 하면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협박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법원 결정문에 따르면 민희진은 C씨를 향해 "밥통", "띨띨", "푼수 같은 소리", "개한심", "멍청", "초딩" 등 비하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민희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하인리히 뵐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라는 책의 표지 사진을 게재했는데 이 책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언론이 한 개인의 명예와 인생을 파괴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 코스프레한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민희진에 대한 결정문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 53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16일 민희진 전 대표가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제기한 과태료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디스패치에 따르면 "민희진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기사 수정해 주세요."라는 민희진의 (정체불명의) 법률 대리인이 '디스패치'에 기사 정정을 문자로 요청했습니다.
해당 변호사(?)는 자신을 '법률사무소 이한' 소속이라 밝혔습니다.


그는 "기사가 잘못됐다. 삭제나 수정이 없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만 계속 보내왔습니다.
'디스패치'는 이한 법률사무소에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전국에 '이한'이라는 이름을 쓰는 법률 사무소는 단 2곳.
‘이한 노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이한’입니다.
'이한 노동법률사무소'에는 변호사가 없고 노무사만 있습니다.
'법무법인 이한'에는 '88XX'이라는 전화번호를 쓰는 변호사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이 성명불상의 변호사는 지속적으로 기사 수정만 요청했습니다.
법무법인 이한 변호사 주장 인물은 "총 4가지 사항 중에 2건은 인정, 2건은 불인정 돼 일부 승소해 금액이 감액되었으니 일부 승소가 맞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참고로 현행 근로기준법 법령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저지른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지체 없는 객관적 조사’ 의무를 어긴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면시돼 있습니다.
심지어 소송도 거론했습니다.
급기야 이한 변호사 주장 인물은 "위 내용 단체방에 자꾸 올리시면 명예훼손 등에 해당할 수 있으니 삭제하시거나 수정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만일 삭제 또는 수정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법적조치 취할 수밖에는 없습니다."라고 법적 소송을 운운했습니다.
대중들은 법무법인 이한의 행태는 그야말로 언론의 자유를 침범하는 협박이라고 비판합니다.
민희진은 지난 4월 30일 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습니다.
C씨를 괴롭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민희진은 "노동청 과태료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노동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C씨에 대한 민희진의 행동은 직장 내 괴롭힘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단, 2가지 사례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며 과태료 산정에서 뺐습니다.
재판부는 "진정인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 나머지 2건은 (민희진의) 질책으로 진정인의 기분이 상하였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달리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디스패치 측은 "직장에서, 괴롭힘 50%는 없다. 단 1번을 괴롭혀도 괴롭힘은 괴롭힘이다"라면서 "하지만 민희진은 재판부의 판단을 자기식으로 해석했다. 4번 중에 2번만 인정됐으니 (일부) 승소라는 발상을 꺼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렇다면 서부지방법원 판결문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민희진은 C씨 포함 총 3명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조롱의 표현을 반복했습니다.
당시 C씨는 어도어 입사한 지 한 달이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민희진이 쓴 구체적 표현을 나열했습니다.
민희진은 C씨를 향해 "밥통", "띨띨", "푼수 같은 소리", "개한심", "멍청", "초딩" 등 비하 발언을 일삼았습니다.
민희진은 "C씨에게 친근한 표현을 사용해 업무 태도를 지도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씨발", "존나 쳐답답해" 등의 발언이 친근한 표현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렇다면 민희진 측이 주장하는 2개 불인정은 무엇일까요?
재판부는 민희진이 2023년 12월 1일 오후 6시 40분쯤부터 7시 6분까지 C씨에게 외부업체와의 회식 방식을 문제 삼는 과정에서 ‘너무 이상한 태도네, 일 얘기를 늘리는 것 극혐’ 등의 발언을 한 것을 포함해 2023년 12월 12일에도 광고 곡 선정 관련해 ‘답답하다’ ‘배석은 왜 하냐’ ‘진짜 한심하다’ ‘너 거기 필요 없잖아’ 등의 발언 등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노동청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위와 같은 질책으로 C씨가 다소 기분이 상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민희진 전 대표의 위와 같은 발언이 같은 시간에 한 발언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개별적으로 한 발언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민희진 전 대표의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는 질책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충분한 자료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민희진은 법원 결정에 불복했습니다.
지난 11월 6일 보정서를 제출했습니다.
보정서는 소송상 제출하는 서류 또는 소송 행위에 불충분한 점이나 결함이 있을 때 이를 보충하거나 고친 서류를 의미합니다.
즉,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는 의지입니다.
앞서 C씨는 지난해 노동 당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민희진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다고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또한 당시 민희진이 이상우 부대표의 성희롱 사건 등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민희진은 이상우 부대표와 나눈 카톡 대화에서 "개줌마", "병신같튼 줌마년", "씨발 하려면 하는 거지 썅년아", "페미년들 죽이고 싶음", "썅년아, 뒤져봐라" 등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노동청은 민희진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과태료 부과를 사전 통지했습니다.
이상우 부대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도 민희진이 객관적 조사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서부지방법원의 결정문을 그대로 소개합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25년 10월 16일자 2025과36 결정,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 위반자 민희진
주문, 위반자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한다.
이유
기록에 의하면 위반자는 주식회사 어도어 전 대표로서 근로자 C를 비롯하여 총 3명이 모인 단체 카톡방에서 입사한지 한 달도 되지않은 C에게 2023년 10월 6일 근로자가 외부업체에 보낸 이메일 관련 등으로 질책을 하는 과장에서 '밥통', '띨띨', '바보', '푼수같은 소리', '개한심', '멍청, '초딩', 염치가 없다' 등의 조롱조의 표현을 반복한 사실,
위반자가 2023년 12월 1일 협업을 준비하는 과정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하여 근로자 C 등을 나무라면서 "씨발", "존나 쳐답답해" 등 진정인을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76조2항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반자는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근로자 C를 질책하는 상황에서도 C에게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여 그가 취해야 할 업무 태도를 지도한 것일 뿐 조롱을 한 것이 아니라거나, 위반자가 답답함을 호소하는 과정에서 혼잣말을 한 것이거나 C가 아니라 다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반자의 질책이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더라도 위반자가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C에게 사용한 언어가 친근한 표현으로 보이지 않고 C의 입장에서 자신을 조롱하는 듯한 표현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점, 단톡방에서 다른 근로자도 있었던 점,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씨발, 존나'라는 비속어를 사용한 점, 당시 C의 죄송하다는 답이 있은 직후에 나온 위반자의 발언인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반자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을 벗어난 질책으로 C는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위반자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민희진이 의미심장한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민희진은 24일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하인리히 뵐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책 표지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1975년에 발표된 이 작품은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선정적인 언론이 한 개인의 명예와 인생을 파괴해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왔던 여인이 언론의 허위 보도와 그에 호응하는 군중에 의해 살인범의 정부, 테러리스트의 공조자, 음탕한 공산주의자가 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책의 부제는 ‘혹은 폭력은 어떻게 발생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라고 적혀 있으며, 출판사 측은 “언론의 폐해를 다룰 때 언제나 인용되는 고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희진은 현재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을 두고, 해당 책 내용과 유사함을 어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하이브와 대립하고 있는 민희진이 언론의 보도 방식에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티즌들은 "명예는 아무데나 갖다 붙이면 되는 건줄 아네", "후회와 반성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의 말로", "민희진은 지가 여론전으로 죽이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모른 척 하고 또 또 피해자 코스프레 중", "작년에 민희진 때문에 르세라핌 아일릿 그리고 전 여직원 한테 쏟아졌던 악플들 생각하면 진짜 열받네",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여직원이 기가 차겠다. 여론전하고 여직원 괴롭힌 게 누구???", "가해자가 끝까지 피해자 코스프레", "내로남불", "아일릿 매니저 이야기냐", "일단 책을 읽어본 적이 있는지 부터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보인 것만 보면 지능이 아닌데.."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희진은 지난해 4월부터 하이브와 첨예한 입장 대립을 이어오며 법적공방을 펼치고 있습니다.
당시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필두로 한 어도어 경영진이 경영권 탈취를 비롯, 배임 등을 이유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민희진은 뉴진스 콘셉트 표절이 갈등의 핵심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을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고, 민희진은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이밖에도 민희진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과 쏘스뮤직과도 법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두 레이블은 민희진에 각각 약 20억원, 5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희진은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이 자신이 제작한 뉴진스의 콘셉트를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쏘스뮤직이 뉴진스 데뷔 과정에서 방치했다며 “뉴진스를 하이브의 첫 걸그룹으로 데뷔시켜 준다 해놓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되레 르세라핌을 먼저 데뷔시켰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작년 11월 민희진과 함께 소속사 어도어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던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달 30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패배하면서 지난 12일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법원은 아일릿의 표절 주장, 르세라핌의 먼저 데뷔 등 뉴진스의 계약해지 사유 11개 주장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1전 11패인 셈입니다.
이를 두고 민희진은 “뉴진스는 다섯일 때 비로소 꽉 찬다. 각자의 색과 소리가 맞물려 하나의 완전한 모양이 된다”며 “이제 돌아온 이상, 이 다섯은 귀하게 여겨져야 한다. 불필요한 분란과 해석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뉴진스를 이용하지 말라”고 5명 완전체 지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나와 하이브 간의 소송은 뉴진스와 전혀 관계없는 별개 소송”이라며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임하고 있으니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그간 누가 뉴진스를 이용했을까요?
그리고 민희진과 뉴진스가 그간 하이브와 벌인 소송은 전혀 별개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