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는 소속사 복귀해 활동해도 병행해 위약금 손해배상이 가능하다는 법적 분석이 나왔습니다.
만약 11개월 동안 손해를 끼친 뉴진스 멤버들에게 손해배상을 물지 않으면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손해배상은 수백억원이 예상되는데 현금 이외에도 공연 횟수, 수익 비율 등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가 문화체육관광부에 ‘팩스 폭탄’을 보내면서 삼진스 복귀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민희진 입장문을 들고 매불쇼에 출연해 여론전을 펼친 노영희 변호사 사례 등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한 문화평론가는 '뉴진스 팬덤· 민희진의 황당'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제라도 상식을 회복해 K팝계에 질서를 세워야 한다. 뉴진스 세력의 진정 어린 반성은 그 출발이 될 것"이라며 몰상식한 여론전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김경남 변호사는 "뉴진스 복귀에 대해 소속사는 반길 것"이라며 "이는 특정 경영진의 개인의 감정 보다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삼진스의 경우 민희진과 작당 모의해 위장 귀순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소속사에 복귀해 활동을 해도 위약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뉴진스가 그간 소속사에 금전적 피해 및 이미지 실추 등 피해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약금 액수는 기존에 전속계약을 기반으로 최대 6000억원 이상도 나왔지만 실제는 한참 못미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뉴진스의 활동 중단 기간 11개월을 감안해 몇백억원 수준으로 관측됩니다.
따라서 어도어는 복귀해도 가수 활동과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만약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봐주면 어도어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데 그냥 넘어갈 경우 경영진은 업무상 배임죄로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5년 이내에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속계약 기간 만료 기간 2029년까지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약금은 현금 이외 계약사항 변경 통해 방식으로도 가능합니다.
가령 전속계약 기간을 2년 늘리거나, 앨범 제작 및 공연 횟수 확대, 수익비율 변경 등 여러가지 형태로 가능합니다.
현금 이외 위약금 배상액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셈입니다.
하지만 계약 내용은 비밀유지 조항으로 대외 비공개로 할 것입니다.

김경남 변호사는 ")이번 뉴진스 사태는) 변호사를 잘못 선임해 발생한 것"이라며 "변호사는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계속 고(Go)할 지 스톱(Stop)할 지 등을 면밀히 챙겨주었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진스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을 직격해 비판한 셈입니다.
이는 민희진이 뉴진스를 법무법인 세종으로 끌어들인 것 부터 잘못된 것 아닐까요?
민희진은 자신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에 뉴진스도 변호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법무법인 세종은 민희진에 뜻에 맞춰 변호를 했다는 의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삼진스의 행태로 인한 문제는 없을까요?
삼진스와 어도어는 신뢰관계 파탄 관련 분쟁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민희진이 "복귀한다 했는데 어도어가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여론전을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삼진스가 복귀한 이후에도 어도어의 방향성, 컨셉 등을 인정하지 않고 태업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어도어는 외부에 공개도 못하고 전전긍긍할 수 있습니다.
어도어가 삼진스에게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고 계약해지를 하면 삼진스는 민희진 소속사로 옮겨 기존 팬덤을 등에 업고 활동 재개가 가능합니다.
피프티피프티 사태에서 3명의 정씨 삼프티 사례와 같지만 삼프티는 팬덤이 없어 아예 무관심 대상인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피프티피프티 사태의 경우 소속사는 삼프티에게 계약해지 이후 130억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당시 소속사로 복귀한 키나(KEENA)는 가출 기간이 짧아서 위약금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뉴진스가 복귀해 활동한 이후 인기가 없을 경우 민희진이 프로듀싱을 잘해서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책임론은 어도어에게 돌아갑니다.
뉴진스 보다는 어도어의 책임이 큰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삼진스 등 멤버들 스스로 자초해 인기를 잃은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도어에게 삼진스는 어떤 선택을 할지 어려운 과제인 셈입니다.
다음은 팀버니즈 이야기입니다.

뉴진스 팬덤 버니즈가 문화체육관광부에 ‘팩스 폭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도어가 멤버들의 인격권 침해를 조장하고 방치하고 있으니 진상 확인과 긴급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부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정부세종청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실에는 버니즈가 보내는 팩스가 하루 수십통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버니즈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도 팩스를 보내고 있습니다.
문체위 소속 민형배 의원실 측은 “20∼30페이지 분량의 팩스 여러통이 들어왔다”고 밝혔습니다.

버니즈가 문체부와 문체위 소속 의원실에 보내는 ‘주식회사 어도어에 대한 소속 연예인 인격권 침해 진상확인 및 긴급조치 촉구’라는 제목의 문서에는 “주식회사 하이브 및 어도어가 특정 언론매체들과 유착하여, 뉴진스 멤버들을 괴롭히고, 시간 끌기로 악의적 여론 조성 및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의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악의적 여론조성을 악용하여, 소속 연예인이 복귀 과정에서 권리를 포기하도록 하는 회유, 강요, 압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달라며 “기획사 대표들로 편향된 대중문화교류위원회에 ‘팬 주권주의’를 담보할 공식 소통 창구 마련”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K컬처 300조 시대를 공언하며 ‘팬 주권주의’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작 대통령 직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는 연예기획사 대표들 일색으로 구성됐다. 그 어디에서도 K팝 연예인들이나 팬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공식 소통 창구가 없다. 이에 뉴진스 팬덤이자 K팝 팬들은, 과연 관련 부처인 문체부가 영리적, 산업적 관점 뿐만 아니라 인권적 관점에서 K팝 산업 안의 불공정과 부조리를 제대로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 뉴진스 멤버 전원은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끝내고, 어도어 복귀를 발표하였고, 항소기간 도과로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한 상태가 됐다”며 “하지만 소속사인 어도어는 소송 과정에서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신뢰관계가 있으니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태도를 갑자기 바꾸어, 일부 멤버들에게 ‘진의를 확인하는 중’이라거나 ‘진정성’을 요구하며 시간을 끄는 듯한 언론 대응을 하는 등 소속 연예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소속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희진이 1차 입장문에 이어 노영희 변호사를 통해 2차 입장문을 발표하는 등 여론전에 나선 것과 같은 맥락에서 버니즈가 팩스 폭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노영희 변호사는 '매불쇼'에 출연해 민희진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대중들의 엄청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대상으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며 지난 10월 30일 소속사 어도어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판결 직후 뉴진스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어도어는 지난 12일 “멤버 해린과 혜인은 가족들과 심사숙고,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2시간 40분 후 민지· 하니· 다니엘 삼진스는 그들의 별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한일을 통해 일방적 복귀 선언을 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진의를 확인 중”이라며 개별 면담을 할 것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뉴진스 멤버 모두는 항소 마감 시한인 14일 0시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이도경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는 삼진스의 복귀에 대한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뉴진스 팬덤· 민희진의 황당'이라는 제목을 칼럼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K팝계를 혼돈에 빠지게 했던 뉴진스가 소속사인 하이브 어도어로 복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들 중 3인이 소속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복귀를 선언하며 소속사를 압박하는 듯한 모양새에 또 다른 논란이 터졌다.
어도어는 3인의 진의를 확인한다며 면담을 준비한다고 했다. 뉴진스가 법원에서 전혀 인정받지 못할 주장이라든가 일방적 계약 파기 선언 같은 황당한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확실한 반성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앞으로 어떤 문제가 터질지 알 수 없다. 그러니 소속사 입장에선 당연히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입장이 보도됐다. “이제 돌아온 이상, 이 다섯은 귀하게 여겨져야 한다”, “본질은 나를 겨냥한 것이지만, 그 과정에 아이들을 끌어들이지 말길. 아이들은 보호받아야 하고,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이게 황당한 것은 ‘아이들’을 끌어들인 건 민희진 자신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태 초기부터 뉴진스를 거듭 언급했고 그에 대해 많은 이들이 우려했다. 진흙탕 싸움에 아티스트를 끌어들이는 건 아티스트에게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도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반면 어도어는 민희진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대응할 뿐 뉴진스에 대한 대응은 극도로 자제해왔다. 뉴진스가 계약 파기를 선언한 이후에야 대응을 시작했는데 그조차 고작 전속계약 유효확인 수준이었다. 원래라면 위약금, 손해배상 소송으로 갔을 텐데 뉴진스가 어도어의 중요 자산이기 때문에 강경 대응을 자제한 것이다.

하지만 민희진은 뉴진스 및 그 부모들까지 거침없이 언급했고, 뉴진스 가처분 항고심 당시 재판부는 그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지배 범위를 이탈하거나 자신이 어도어를 독립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다”며 “어도어와 멤버 통합 구조의 기초를 파괴하는 입장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뉴진스 본안 소송 재판부는 민희진이 여론전 등을 준비하면서 뉴진스 부모를 내세웠다고까지 했다.
여론전 등의 과정에 모두가 진흙탕에 빠져들었는데, 만약 3인이 반성 없이 복귀해 다시금 폭로전을 개시한다면 ‘진흙탕 2막’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 어도어는 신중한 건데, 원인 제공자처럼 보이는 민희진이 “아이들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니 너무 황당한 것이다. 그러한 그녀의 입장이 언론에 나오는 건 ‘어도어는 아이들을 이용하는데 나만 아이들을 위한다’는 식의 프레임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느낌이다. 민희진이 뉴진스를 이용해 잇속을 차린다는 의혹을 갖게 한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정작 배상 소송도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을 보호한 건 어도어였다.

뉴진스 일부 팬덤도 황당하다. 사태 초기 민희진이 뉴진스를 언급했을 때 뉴진스 팬이라면 민희진을 견제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응원하며 뉴진스를 진흙탕으로 끌어들였다. 나중에 뉴진스 멤버들이 직접 개입했을 때도 말리지 않고 환영했다. 그러자 고무된 뉴진스 멤버들이 일방적 계약 파기 선언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했는데 그조차 지지했다. 어도어가 자기 자산인 뉴진스를 지키기 위해 대응에 소극적으로 나서자, 어도어의 전전긍긍하는 태도를 조롱하며 뉴진스를 더욱 오도했다.
그렇게 황당한 행태를 보였던 팬덤의 최근 성명문이 보도됐는데 ‘지난 1년에 의미가 있었다’는 식이다. 잘못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안 보인다. 어도어에게 프로듀싱 능력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들이 지금 어도어에 무언가를 요구할 때인가? 뉴진스를 다 받아들여 이런 팬덤과의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도 하이브에겐 부담이 클 것이다. 이 팬들 일부가 하이브 소속 다른 아티스트들을 공격해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반성하지 않는 상태라면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
이번 뉴진스 팬덤의 성명에선, 어도어가 일부 멤버를 받아주지 않을 수 있다는 보도들이 나온 것에 대해 어도어의 불순한 의도를 의심했다. 상식적 추론, 논평 보도에까지 어도어를 의심하며 논란을 일으키는 모습이다. 하이브가 사이비 집단이라든가, 하이브가 뉴진스의 활동을 저해하려 했다는 식의 황당한 이야기도 뉴진스를 응원하는 누리꾼들이 지지했다.
민희진 뉴진스 사태 이후 이런 일방적인 목소리가 득세하며 K팝계를 뒤흔들었다. 이제라도 상식을 회복해 K팝계에 질서를 세워야 한다. 뉴진스 세력의 진정 어린 반성은 그 출발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