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야기

민희진 측 변호사들, 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서 제출...쏘스뮤직 & 빌리프랩, 손해배상 소송 3차 변론기일 7월18일 일정 같아...뉴진스 가처분 항고심 영향?

운월마을 2025. 6. 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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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담당 변호사들이 대거 사임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법원 소송 관련 정보에 따르면 '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서 제출' 내용이 올라와 있기 때문입니다.
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서라는것은 변호사를 사임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가 기각됐기 때문에 민희진 측은 소송에 악영향이 예상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이브(HYBE) 레이블 쏘스뮤직(SOURCE MUSIC)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세번째 변론기일이 7월18일로 연기돼 그 이유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공교롭게도 7월18일은 빌리프랩(BELIFT LAB)과 민희진 사이의 손해 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잡혀있는 날입니다.
도대체 손해배상 소송 변론기일이 연기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세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서울지방법원 정보에 따르면 민희진과 쏘스뮤직 사이의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세번째 변론기일이 당초 6월27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7월18일 오후 3시40분으로 기일이 변경됐습니다. 

변론기일이 연기된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민희진 측 변호사 사임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닌가, 또는 법정에서 카카오톡 내용 증거 공개 여부 등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 정보에 의하면 지난 6월10일 '피고 (민희진) 소송대리인 법...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서 제출'이라는 제목의 내용이 등재돼 있습니다.


더욱이 제출된 정보에 ㅇㅇㅇ이 많이 기재돼 있다는 점에서 변호사 여러명이 단체로 사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옵니다.
담당변호사 지정 철회서는 "위 사건에 대해 피의자 (민희진)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변호사법 제5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그 업무를 담당할 변호사로 지정했던 아래 변호사에 대한 담당변호사 지정을 철회합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국 '담당 변호사 지정 철회서'는 변호사가 법원에 해당 재판에서 담당 변호사를 사임하겠다고 법원에 제출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리고 법원 정보에 따르면 6월11일 '피고 소송대리인 법...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서 제출', 6월19일 '원고 (쏘스뮤직) 소송대리인 참고자료 제출서 제출', 6월24일 '원고 소송대리인 준비서면 제출' 등 절차가 진행돼 왔습니다.

이어 결정적으로 지난 6월17일 뉴진스 가처분 항고심 재판 결정문이 나왔습니다.

민희진은 작년 5월 대표이사 해임 관련 하이브에 대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는데 어떤 변호사들이 참여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민희진의 경영권 탈취 정황이 "하이브(HYBE)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지만 어도어(ADOR)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애매한 판단을 했습니다.



해당 가처분 사건에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이원 변호사를 필두로 이숙미, 이수균, 김리아, 공지희, 양병헌 등 변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이원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끝으로 판사 생활을 마치고 2021년 세종에 합류했는데 기업 관련 소송이 주요 업무 분야입니다.
이숙미 변호사는 작년 4월 민희진 기자회견 당시에 옆에 앉아있는 사진과 함께 "은은하게 웃는 이유는?...이길 줄 알았으니까^^"라는 SNS 글로 인해 유명해진 바 있습니다.
이숙미 변호사는 현대엘리베이터, 아시아나항공, 현대증권, 헬릭스미스, 빗썸홀딩스, SK브로드밴드 등 관련 기업분쟁 사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이수균 변호사는 민희진 기자회견은 물론 민희진 자택 부근에서 뉴진스 부모, 하니 등과 만나는 사진 등에 여러번 노출된 인물입니다.
이수균 변호사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STX마린 서비스 컨소시엄의 흥아해운 인수, 대한전선 매각 등 기업 사건에 특화돼 있습니다.

어쨌든 민희진 측 담당 변호사가 대거 사임을 했다면 위에 언급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들이 아닐까 추측이 나옵니다. 
작년 5월 가처분 승소 때를 생각하면 당시 법무법인 세종과 민희진은 환호성을 질렀고 기고만장했습니다.
실제로 민희진은 승소 이후 자신만만한 모습으로 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민희진의 계획은 계속 어긋났습니다.
가처분 승소가 오히려 독약이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더욱이,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 측은 재항고를 포기했습니다.


뉴진스 측이 가처분 소송에서 주장한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르세라핌(LE SSERAFIM) 먼저 데뷔 등 모든 증거는 기각됐습니다.

그렇다면 뉴진스 가처분 항고 판결 이전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들은 그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인가요?
변호사들이 사임한 것은 다양한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변론 포기했나?", "(변호사들도 민희진의) 우기기에 두손두발 들었나 보네", "그냥 수임료나 챙기지", "변호사들도 사건 맡을려니 스트레스 받겠지", "카톡 보고 사임한 듯", "변호사들도 포기했나..도저히 답이 안나오나", "농담 사담이라던 카톡 내용 제대로 보니 범죄자 변호한다는 법무법인으로 욕먹을까봐?"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희진 측이 카톡 내용이 쏘스뮤직과 재판에서 공개되는 것에 극도로 민감해하고 있어 의혹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당초 6월27일 예정이었던 민희진과 쏘스뮤직 사이의 세번째 변론기일을 7월18일로 연기했습니다.


민희진과 쏘스뮤직은 카카오톡 증거 제출 공방으로 변론기일이 한 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7월18일은 애초부터 민희진과 빌리프랩 소송 변론기일이 잡혀 있었습니다.

따라서 공교롭게도 민희진과 쏘스뮤직 소송, 민희진과 빌리프랩 소송이 7월18일에 함께 열리는 것입니다. 
하이브 레이블 쏘스뮤직은 민희진에게 5억원 손해배상 소송, 빌리프랩은 민희진에게 20억원 손해배상 소송이기 때문에 총 25억원 규모입니다.

이는 결국 뉴진스 가처분 항고심 재판 결과가 영향을 준 것은 아닐까요? 
또한 민희진 담당 변호사들이 대거 사임이 영향을 준 것은 아닐지 합리적 의문이 제기됩니다. 

쏘스뮤직은 작년 7월에 민희진을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 등으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진행된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 쏘스뮤직은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으나, 민희진 측의 "PT 속 카톡 메시지는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변론이 무산됐습니다. 
양 측은 카톡 메시지 수집 과정의 적법성을 두고 대립했고, 결국 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잡았습니다.

작년 4월 민희진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뉴진스 멤버들을 직접 캐스팅했고,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시키려 했지만 약속이 일방적으로 어겨졌다", "쏘스뮤직이 멤버들을 방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발언이 르세라핌(LE SSERAFIM)에게 ‘특혜 걸그룹’이라는 루머를 초래해 악성 댓글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뉴진스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는 "민희진이 (뉴진스) 멤버를 선발하는 과정에 관여한 자료가 없다. 뉴진스는 쏘스뮤직의 연습생일 뿐 민희진이 관여한 점은 입증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더욱이 재판부는 "민희진은 계약의 핵심 전제가 아니다. 오히려 하이브가 뉴진스를 알아보고 이들만의 회사를 설립했다. 총 210억 원을 투자했다. 계약의 핵심은 민희진이 아닌 하이브.",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 이탈을 시도하고, 하이브 지분 매각 압박을 했다. 민희진은 현재 전속계약의 전제 구조를 파괴하고 있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결국 민희진은 쏘스뮤직과 소송에서 패배가 확실시되는 것입니다. 

빌리프랩 역시 민희진을 상대로 약 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희진가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ILLIT)을 두고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대응입니다. 


그런데 뉴진스 가처분 항고심 재판부는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전면적으로 모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배척했습니다. 

민희진이 빌리프랩과의 소송에서도 패배가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 4월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 승인 없이는 모든 연예활동이 금지된 것입니다. 
민희진은 작년 5월 가처분 소송 승소 이후에 뉴진스의 9월 유튜브 라이브 방송, 10월 하니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11월 뉴진스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기자회견, 올해 2월 새 팀명 NJZ 무단 활동 등 일련의 과정에 배후가 아닌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더욱이 민희진과 뉴진스는 법무법인 세종을 함께 법률대리인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민희진과 뉴진스는 서로 이해 관계가 다른데 공동운명체로 엮여있어 공멸의 길로 달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대중들이 뉴진스가 어도어로 돌아온다고 해도 과연 받아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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