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야기

안성일, 1심 법원에서 저작재산권 승소에 판사에 비난 봇물 이유 3가지...스웨덴 학생 작곡가 및 키나 사인 위조 논란...녹취록 등 재조명

운월마을 2025. 5. 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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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이 소속사 어트랙트(ATTRAKT)가 아닌 '탬퍼링 주범' 혐의를 받는 안성일 프로듀서의 회사 '더기버스(The Givers)'에 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오자 어트랙트는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1심 법원 판결 소식에 대부분 한국 대중들은 "황당한 판결"이라면서 판사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봇물처럼 쏟아졌습니다. 
특히 대중들은 "2023년 4월 녹취록에서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에게 저작권자가 안성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이에 안성일은 "그게 다 올라가면 퍼블리셔 이름으로 등록이 다시 옮겨진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사기꾼 안성일에게 승소 판결은 판사에게 문제가 있다"는 반응입니다.
안성일이 스웨덴 작곡가 싸인 위조를 한 증거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KEENA)의 작사가 지분 6.5%를 키나 몰래 0.5%로 대폭 줄이는 사실상 범죄도 저지른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전홍준 어트랙트(ATTRAKT) 대표가 착한 심성 때문에 가처분 소송 승소 이후 쓰리정(3Jeong)을 계약 해지해주는 등 느슨하게 대처해왔다며 당장 안성일의 싸인 위조 등에 대해 형사 소송 제기를 비롯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다만 1심 판결은 '현재 그대로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음원 스트리밍 수익 분배의 경우 어트랙트(ATTRAKT)는 저작인접권료 수익 약 40~50%, 그리고 더기버스(The Givers는 저작권료 수익 약 10% 등 비율로 나누고, 피프티피프티가 공 연장에서 '큐피드' 노래를 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피프티 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이 소속사 어트랙트가 아니라 안성일 PD의 회사 '더기버스(The Givers)'에 있다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기사를 가장 먼저 쓴 것은 '스포츠경향 이선명 기자' 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 (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결정을 냈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물론 K팝 관계자들에게도 충격적인 판결 소식이었습니다. 

이에 어트랙트는 1심 판결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더기버스와의 ‘큐피드’ 저작재산권 1심 소송과 관련하여 어트랙트 측은 현재 법률적인 검토와 함께 항소를 준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라며 "걸그룹 피프티피프티와 어트랙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소송과 관련하여 향후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면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어트랙트는 1심 판결 리뷰 및 준비 후 본격 항소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6월27일 "강남경찰서에 주식회사 더기버스의 대표 안성일 외 3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더기버스가 스웨덴 대학생 작곡가로부터 음원 '큐피드(CUPID)'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트랙트에게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고 안성일 본인 및 본인의 회사가 저작권을 몰래 사는 행위를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어트랙트는 지난해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은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재산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음악을 상업적으로 활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을 허락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단순히 곡을 창작했다는 사실과는 별도로 누구에게 수익화 권한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법원은 이 저작재산권의 귀속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더기버스 측은 1심 판결에 대해 "어트랙트 측은 '큐피드'의 저작권이 자신들에게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며, 계약 체결, 협상, 비용 부담 등 모든 실질적인 행위가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음을 인정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계약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서상 해당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실제로도 더기버스가 고위험을 감수하며 창작자의 판단으로 계약을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어트랙트가 마스터 음원을 이용해 '큐피드' 음반을 발매한 것과, 그리고 곡의 저작재산권을 보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큐피드'는 피프티 피프티가 2023년 2월24일 발표했습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최고 순위 17위를 찍고, 해당 차트에 25주간 머물렀습니다. 
최근 K팝 간판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 로제의 글로벌 히트곡 '아파트'가 관련 기록을 깨기 전까지 K팝 여가수 '핫100' 최장 차트인 기록을 갖고 있었습니다.

'큐피드'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스웨덴 대학생들에게 약 9000달러 (한화 1170만원)을 지불하며 바이아웃했습니다. 
어트랙트 전홍준 대표가 나중에 안성일 대표에 곡비를 지불했지만, 더기버스 측이 저작권 구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게 어트랙트의 주장이었습니다. 
또한 어트랙트는 "스웨덴 작곡가들 또한 더기버스 측이 ‘큐피드’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인 저작권 양도 계약의 실질적인 양수인이 어트랙트인 것으로 알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건 저작권이 아닌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저작인접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더기버스 측은 2023년 3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큐피드’의 저작권 지분을 자신들의 명의로 변경 등록했습니다.


이 밖에도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2022년 방송된 JTBC ‘풍류대장’에 삽입된 ‘강강술래(Alok Remix)’ 음원 관련 형사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음원은 브라질 출신 DJ 알록(Alok)과 협업을 통해 글로벌 시장을 겨냥해 제작된 곡으로, 어트랙트 측은 더기버스를 상대로 사문서 위조,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더기버스가 음원의 실질적인 기획, 출연자 섭외, 창작 및 저작권 등록 전반을 주도했으며, 해당 음원에 대한 창작자 표기도 정당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및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창작에 참여한 인물들이 실제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됐고, 고의적인 손해 유발에 대한 증거도 부족하다는 점이 주요 판단 근거였습니다.

이번 1심 법원 판결은 큰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번째로, 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앨범 관련 프로듀싱 용역회사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전홍준 어트랙트 대표에게 거짓말로 속이고 저작권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디스패치는 작년 4월 전홍준 대표와 안성일 대표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녹취록에서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 대표에게 저작권자가 안성일로 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에 안 대표는 "그게 다 올라가면 퍼블리셔 이름으로 등록이 다시 옮겨진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전홍준 대표가 "지금 두 달 됐는데 아직도 안 올라갔냐"라고 재차 질문하자 안성일은 "그건 3개월 걸린다"라며 "저는 국내 저작자라서 먼저 올라간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피프티 피프티의 곡 'Cupid(큐피드)' 저작인접권을 9000달러를 주고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디스패치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문의한 결과, 저작인접권은 음반 제작자가 갖는 권리이며 전홍준 대표가 9000달러를 주고 획득한 것은 말이 안 된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전홍준 대표는 큐피드 저작권을 9000달러에 획득한 것으로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안성일 대표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전홍준 대표를 거짓말로 속였던 것입니다.
당시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주장하고 있는 9000불의 곡비를 지급하고 보유한 것은 음반 제작자의 권리인 인접권이다. 더기버스는 인접권에 대해서 어떠한 권리도 갖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4월 26일, 안성일 대표와 전홍준 대표가 나눈 메시지 대화 내용에서 전홍준 대표는 안성일에게 "저작권료 많이 나오겠다. 축하한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안성일은 "저 소수점 지분이라 별 거 없다"라고 거짓말을 또 했습니다.

안성일은 '큐피드' 저작권을 모두 자기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계속 사기를 치고 있었다는 의혹이 많습니다.

두번째, 안성일은 스웨덴 작곡가 아담 폰 멘처 등 싸인까지 위조해 '큐피드' 저작권 95.5%를 확보했습니다.

디스패치는 필적 감정 의뢰 결과 스웨덴 작곡가들의 친필 싸인과 상이하다고 공개했습니다.


이러한 싸인 위주과 사실일 경우, 이는 형법 239조 제 1항 "사서명 위조죄"에 해당됩니다. 
문서에 관한 죄나 인장에 관한 죄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당사자의 고소 고발이 없거나 당사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안성일은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KEENA) 지분 6.5%를 키나(KEENA) 몰래 0.5%로 대폭 줄이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결국 안성일은 작곡가 싸인 위조 및 키나(KEENA) 몰래 지분을 늘리는 과정을 통해 안성일 자신의 지분 28.65%, 그리고 더기버스 백진실 이사 4%, 그리고 더기버스 66.85%를 확보해 사실상 안성일 지분 총 95.5%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안성일 측은 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된 곡은 원곡이 아닌 안성일 편곡, 국문 작사라는 추가 작업이 더해진 완성곡이고, 해외 원곡 작곡자 명의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절차상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웨덴 작곡가 3명의 서명을 위조해서 지분을 변경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명을 위조하지 않았다'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권한을 위임받아 행사했다는 주장으로 일관했습니다.

2023년 7월 20일의 통화 녹취록에서 안성일은 키나(KEENA) 싸인 도용을 인정했습니다.

키나는 ‘큐피드’ 작사 저작권료가 6.5%에서 0.5%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기사를 보고 알았으며 자신의 싸인 역시 위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더기버스 백진실 이사 지분과 관련 안성일은 수년전부터 백진실 이사가 작사가로 참여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에 따르면 '큐피드'를 넘겨 받은 것과 사실상 가사 바꾼것 빼고는 수정된 게 없습니다. 


안성일은 스웨덴 작곡가들의 원곡 그대로 가져다 썼지만, 자신이 새로 만든 완성곡이라고 사기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안성일은 포털사이트 학력에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졸업이라고 표기했지만 중앙대 졸업자 명단에 안성일은 없었습니다.
워너뮤직코리아 총괄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등 경력도 다수가 거짓이었습니다.
안성일은 인생 자체가 거짓 투성이라는 점에서 큐피드 저작권 사기를 용인하는 법원 판사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대중들의 반응입니다.

이밖에도 어블룸 쓰리정(3Jeong) 측의 건강 학대 주장도 문제가 많습니다.
이미 가처분 법원에서 모든 주장을 기각했지만 만약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안성일이 만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2023년 5월2일 카카오톡 대화록을 보면 전홍준 대표가 "정확한 병명?" "수술은 됐어요? 우리 회사 스탭은 부모님들과 잘 소통하고 있죠? 서운하지 않게." "저 아침에 기도했습니다. 무사하게" 등 걱정하는 문자를 보내자 안성일은 "네 수술은 네번째로 잡혀있고 부모님들은 백진실 이사가 관리하고 있는데 잘 대응하고 있고 어제 어머님과 제가 직접 소통했습니다" "병명을 공개할 필요는 없고 불편한 부위 수술 정도로만 노출 예정입니다" 등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안성일 관련 일당은 모든 것을 전홍준 대표 탓으로 돌리면서 쓰리정(3Jeong) 부모 그리고 워너뮤직코리아 등과 '탬퍼링'을 진행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판결에 대해 판사를 비판하는 댓글이 봇물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사기 쳐서 살아가라고~ 대한민국 판새들이 판결로 말해준다~!!" 
"돈을 누가 댔느냐가 중요한 거지..." 
"하청 주고 건물 지었는데 소유가 하청 회사에 있다는 것인가 …" 
"미쳤구나 ㅠㅠ" 
"새가 날아든다. 판새" 


"사법부 개판이네 이딴 판결을 ....."
"K팝(K-POP) is dead"
"판사가 미쳤네" 
"말도 안돼!!!" 

그리고 안성일 거짓말 녹취록 증거 및 계약서 대로만 판결한 것이라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저작권 어트랙트 회사소유로 샀다고 뻥친 녹취증거가 명백한데 진짜 웃긴 판결이네. 역시 고등법원은 안돼. 레벨 높은 판사가 있는 상위법원에서 명판결을 내주길" 
"이제와 이겨본들......솔까. 법을 떠나 인간적으로 이런 행동을 한 멤버들이 난 이해가 안간다. 그리고 이미 이미지 버릴 데로 다 버렸는디 뭐하러 다시 나오려는지도 모르겠다." 
"내심이 아닌 계약상 내용이 중요한 거. 어트랙트가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계약체결, 현금지불은 모두 더기버스를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당연히 법원은 더기버스에 권리가 있다고 판단한 거임. 계약서를 작성할 때 꼼꼼히 작성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지. 문구가 써있냐 안써있냐로 유죄 무죄가 판가름되니" 

어트랙트가 항소하면 저작권 소송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리고 안성일과 어블룸 쓰리정(3Jeong)은 13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가지 '탬퍼링' 관련 민사 및 형사 소송에도 연루돼 있어 소송전은 아직도 많은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안성일과 쓰리정(3Jeong)은 다시 손을 잡고 어블룸 데뷔에 나서는 등 이제 민희진과 뉴진스 처럼 막무가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1심 판결은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음원 스트리밍 수익 분배 등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음원 스트리밍 수익 분배는 음원사이트 플랫폼 수수료 약 30%, 유통사 수수료 약 10~15%, 저작권료 더기버스 약 10%, 저작인접권료 어트랙트 약 40~50% 입니다.
그리고 피프티피프티가 새로운 '큐피드' 음원을 내는 것은 허락이 필요하지만 공연 등에서 큐피드를 노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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