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야기

인도미 팝업스토어 수요조사 개인정보 수집 논란...변호사, 민희진 풋옵션 소송 앞두고 탄원서 가능성 왜?

운월마을 2025. 5. 4.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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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뉴진스를 등장시킨 인도미 팝업스토어 광고가 삭제됐습니다.

팀버니즈가 뉴진스가 등장하는 인도네시아 글로벌 라면 브랜드 '인도미(Indomie)' 관련 팝업스토어 안내 및 수요조사 등을 진행하자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는 "어도어는 팬 계정을 통한 홍보 활동이나 개인정보 수집을 요청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공식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팀버니즈는 "해당 브랜드 측에서 먼저 버니즈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수요조사 개인정보 수집 후 보관 기간을 '7일 후 폐기'로 변경했습니다.


그렇지만 네티즌들은 탄원서에 무단 사용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는 6월 12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하는데 사실상 민희진의 운명이 걸린 소송이기에 탄원서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민희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이 지난 17일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2차 변론 기일 이후 공식 입장문을 내면서 황당하게도 '사건번호'를 명시한 것은 버니즈가 직접 탄원서를 내도록 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인도미' 라면 수입사 측의 공식 인스타그램은 뉴진스 사진이 등장하는 팝업스토어 광고를 게재했다가 26일 돌연 삭제했습니다.

이는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가 뉴진스 IP를 지키기 위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으로 관측됩니다. 

자세한 인도미 논란 전말을 일정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인도미' 측은 지난 24일 "두근두근. 드디어 인도미 팝업이 성수에서 열려요! 인도미 러버들을 기다리고 있을게요"라면서 "5월1일부터 13일까지 성수역 3번 출구 앞에서 팝업스토어를 연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광고 포스터에는 뉴진스 멤버들이 인도미 미고랭 라면을 들고 있는 사진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팀버니즈가 인도미 팝업스토어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커졌습니다. 

팀버니즈는 25일 SNS에서 '뉴진스, 인도미 미고랭 팝업스토어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홍보에 나섰습니다.

팀버니즈는 "5월1일부터 13일까지 성수동 성수역 3번 출구 앞에서 인도미 미고랭 라면 팝업스토어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많은 버니즈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독려를 했습니다.


이어 "해당 팝업스토어에서 한정 수량 미고랭 라면 낱개 20개입 + 한정판 포스크카드 7장 포함 (전면 포토카드 + 후면 간단한 엽서 형태)  구매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5월1일부터 구매 링크를 통해 구매하실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팀버니즈는 온라인 구매에서 대한 사전 수요조사를 한다고 참여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전 수요조사에 참여하려면 이름 등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했습니다. 

또한 팀버니즈는 "온 오프라인 몯 한정 수량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판매한다"며 "인도미 미고랭 팝업 수요조사 및 예약은 대한민국 거주자만 가능하고 팀버니즈에서 관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인당 최대 구매 수량은 3개 박스, 그리고 1개당 예상 판매 가격은 14000원 이었습니다. 

팀버니즈는 인도미 팝업스토어 내부 사진도 여러 장 공개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팀버니즈는 정체가 대체 뭐냐?"며 "언론에도 공개 안된 것이다. 팝업 3D랜더링을 왜 팀버니즈가 갖고 있냐?"라는 의구심을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소속사 어도어(ADOR)를 배제하고 진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은 "팀버니즈가 소속사이냐?" 등 비판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그러자 어도어(ADOR)는 26일  공식입장을 통해 뉴진스가 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를 언급하며 "이번 인도미 미고랭 팝업스토어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하에 파트너사가 진행하는 공식 행사"라면서도 "어도어는 팬 계정을 통한 홍보 활동이나 개인정보 수집을 요청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일부 팬 계정 및 커뮤니티를 통해 사전 수요조사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움직임이 확인되고 있다. 팬 여러분께서는 이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팀버니즈 측은 어도어의 입장에 즉각 반박했습니다.

팀버니즈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 해당 브랜드 측에서 지난 23일 팀버니즈에 '5월 한 달만 기간 한정 판매 가능한 한정 수량 상품이 있어, 먼저 버니즈들에게 알려드리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버니즈 분들과 뉴진스를 좋아하는 모든 분께서 직접 찾으러 가실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구매하실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를 진행하고자 한다며, 팬분들의 편의를 고려해 온라인 우선 판매 제안을 줬다"며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구매 예정 수량을 미리 파악한 뒤 가용 수량 중 온라인 판매 물량을 조정해주기로 해 수요조사를 진행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은 "개인정보 수집의 경우, 구매 수량을 제외한 어떠한 정보도 팀 버니즈 외 제3자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단순 수요조사 및 이메일 발송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된다. 또한, 수요조사 파악 후 7일 이내에 모든 정보를 폐기할 예정"이라며 "어도어 측 공지로 인한 혼선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되레 어도어 측을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팀버니즈 측은 개인정보 수집 문제가 이슈가 되자 수요조사 관련 정보 수집 내용을 수정했습니다.
 당초 구체적 설명없이 이메일주소, 이름,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개인정보 보관도 1개월이라고 했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특히 수요조사 개인정보 제출한 사람만 온라인 구매 가능한 형태로 논란이 됐습니다.
그리고 수정 후에는 "수요조사 마감 7일 후 즉시 폐기"라는 문구를 삽입해 동의를 받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의식해 수정한 셈 입니다.
한 네티즌은 "개인정보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은 것을 보니 개인정보는 어디에 쓰일지 어떻게될지 아무도 모른다"고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벌칙)에 따르면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즉,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입니다.

또 팀버니즈는 "25일 인스티즈, 더쿠,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등 각 커뮤니티 및 SNS 플랫폼에서 발생한 악성 게기물에 대해 추가 고소 및 고발이 접수됐다"며 "또 4월 11일 고소 고발 건에 대해서는 담당 수사관이 배정돼 작성자 작성 확보를 위한 영장이 집행돼 회신을 받고 있는 중"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조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온라인 구매가 가능한데 팀버니즈는 무리수를 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아울러 미고랭 라면은 팝업스토어 뿐만 아니라 일반 편의점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팀버니즈는 SK텔레콤 해킹 사고에 따른 개인정보에 민감한 시기에 논란을 일으켰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9일 오후 11시 40분께 해커에 의한 악성코드로 이용자 유심 관련 일부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가입자별 유심을 식별하는 고유식별번호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SK텔레콤은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2300만명에 달하는 가입자 대상으로 유심 무료 교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지난 25일 고객 정보 보호조치 강화 설명회에서 "SK텔레콤을 믿고 이용해준 고객 여러분과 사회에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원하는 경우 유심카드를 무료로 교체하는 추가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티즌들은 "개인정보 수집해 탄원서에 무단사용하겠다는 거지. 진짜 뭐 저런 사기꾼들이 다 있냐", "대퓨님 팀버니즈 이름으로 영업하시네", "살 사람도 없을텐데 물량 걱정" 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제기하는 네티즈들도 있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위탁 관계인데 맡긴 회사, 즉 인도어 수입사 측이 공식 발표 해야 하고, 그것을 팀버니즈가 공표했음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보안에 관한 약관을 명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일반 대중들은 팀버니즈가 탄원서에 무단 사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많았습니다. 
이전에도, 팀버니즈가 지난 3월  뉴진스의 가처분 소송 당시 탄원서를 냈는데 중복 서명 가능한 설계 문제로 논란이 발생해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민희진은 작년 5월 대표이사 해임 반대 관련 가처분 당시 팀버니즈의 탄원서 제출로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민희진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에서 열린 하이브가 민희진에 대해 제기한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2차 변론 기일 이후 공식 입장문을 냈는데 황당하게도 사건번호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한 변호사는 "민희진은 탄원서의 힘을 대단히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라며 "버니즈 가장한 애들이 직접 탄원서 내게 하려면 사건번호 공개해줘야 된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법원에 메시지 보낼 기회예요~ 지난 1년간 보여준 이분의 사고력 수준을 몰랐다면 불가능했을 추론 ㄷㄷ"이라고 관측했습니다.

그렇다면 민희진 측은 왜 탄원서에 집착할까요? 
법원은 오는 6월 12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풋옵션 행사에 따른 대금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소송 금액은 287억여원에 달합니다.
사실상 민희진의 운명이 달린 소송입니다.



민희진은 지난 2024년 11월 어도어 사내이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하이브에 주주 간 계약에 따른 풋옵션 행사를 통보했습니다. 
풋옵션은 민희진이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 중 하나로, 해당 계약에 따르면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지분율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공개된 어도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민희진은 어도어 주식 57만3160주, 지분율 1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면 민희진은 260억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하이브는 2024년 7월 민희진에게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풋옵션의 근거가 되는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지난 17일 '주주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의 2차 변론기일에서 풋옵션 소송에 대해 양측에 입장을 물어봤습니다. 
민희진 측은 "현재 재판부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해당 사건은 해지 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은 계약 해지가 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우리가 풋옵션을 행사한 콜옵션 대금을 달라고 한 사건이다. 당사자가 다르다. 한 명이 추가돼 있다. 11월에 풋옵션 행사 기간이 도래해서 풋옵션을 행사했다. 콜옵션 대금을 달라고 한 사건인데 재판부가 약간 고민하셨다. 이 사건은 피고 측 당사자가 두 명인데 그 사건 원고는 한 명이 추가돼서 세 명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풋옵션 대금 청구 소송에는 민희진 측근 신동훈 전 부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자 하이브 측은 "쌍방이 해지라는 법률 효과를 주장하는 건 동일하지만 결국 누구의 귀책 사유로 해지되냐는 법률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선례에 따라 확인되는 게 우리의 주장"이라면서 "우리가 주장하는 해지 사유에 대해서는 피고 측에서 구체적인 반박 서면을 내지 않았다. 반박 서면이 나와야 구체적인 입증 계획을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풋옵션 소송까지 모두 받아 한 번에 재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서 "병행 심리로 진행하겠다"고 했고, 양측은 모두 이견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후 입장문에 "하이브는 민희진 측이 하이브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해야만 구체적인 입증 서면을 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이는 민사소송의 증명책임의 분배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하이브는 민희진 측의 반박 여부와 무관하게 입증 책임을 부담함을 양지하길 바란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세종 입장문에는 사건번호가 명시돼 있어 이것이 탄원서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시작됐던 것입니다.

팀버니즈가 인도어 라면 관련 수요조사 명목으로 개인정보 수집에 나선 것은 이러한 탄원서 논란이 재조명되면서 앞으로도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한편 법원은 지난 3월21일 가처분 판결에서 "뉴진스 멤버들이 어도어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제 3자를 통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멤버들은 즉각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이마저도 최근 기각됐습니다. 

멤버들은 지난 3월 23일 홍콩 아시아월드 엑스포에서 열린 컴플렉스콘 무대에 올라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잠시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 우리의 선택이 쉽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그 누구보다 잘 알지만, 이것이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며 활동 중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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