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과 함께 탬퍼링 범죄 공범 혐의에 빠져든 뉴진스가 위약벌 등 손해배상 금액은 최소 1000억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5명 멤버이니까 1인당 2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금액입니다.
이같은 예상은 연예뒤통령 이진호가 고변호사와 함께 진행한 방송에서 공개했습니다.
또한 뉴진스의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통보는 재판에서 불리한 구도가 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아울러 여러 불리한 상황으로 인해 민희진은 풋옵션 260억원을 제대로 받을 수 없을 전망도 나왔습니다.
당초 뉴진스 편이었던 고변호사는 민희진과 뉴진스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는데 버니즈가 민희진에 유리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세종 선임도 뉴진스에 불리할 수 있다면서 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진호와 고변호사는 '민희진 사태'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합동 영상을 촬영해 공개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 핵심을 중심으로 정리해 소개합니다.
고변호사는 뉴진스 5명 멤버들이 위약벌, 위약금 등으로 최소 1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최대 6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 바 있습니다.
고변호사는 처음 손해배상 청구할 때 일부 청구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데 뉴진스에게 일부 청구를 한다면 1000억원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청구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5명 멤버는 1인당 각각 최소 200억원의 손해배상 금액이 됩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2023년 1인당 약 52억원을 정산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데뷔 2개월 만에 정산금이 1인당 52억원이나 됐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의 경우는 매출액이 훨씬 많기 때문에 1인당 정산금도 100억원을 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희진 탬퍼링 의혹 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뉴진스가 탬퍼링 사태에 스스로 뛰어들면서 '할복돌' 쓰리정(3Jeong)과 비슷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도어 내부에서는 작년 3월,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시 4500억원에서 6200억원의 위약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는 멤버 1인당 월평균 매출액 20억원을 기준으로 남은 계약 기간 62개월을 곱해 산출한 금액입니다.
멤버 1인당 약 1240억원, 5명을 합치면 최대 6200억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시간이 지났고 활동이 줄었기 때문에 산출 방식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현직 변호사가 지금껏 민희진즈 사태를 계속 지켜본 상황에서 산정한 손해배상 최소 금액이 1000억원이라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더욱이 고변호사는 우리나라 최대 로펌 김앤장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한 능력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정산금 만으로도 200억원 정도의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 치를 수 있다는 계산도 가능합니다.
2년간 정산금이 적어도 150억원을 넘을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뉴진스 멤버 하니가 노동자인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처럼 1인 사업자라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국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는 하니는 다른 팀 매니저 노동자에게 갑질한 것이라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할 듯 합니다.
매년 50억원, 100억원 등 정산금을 받는 사업자가 고작 몇 백만원 받는 매니저에게 '무시해'라는 발언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아예 매장시켜 버렸으니까요.
그 매니저는 직장에서 사직하고 병원을 다닐 정도로 갑질을 당했는데 연간 50억원 이상 수익의 외국인 사업자가 큰 소리 치면 갑질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나요?
어쨌든 고변호사는 현실적 기준을 감안해서 뉴진스 멤버들이 손해배상으로 최대 2000억원에서 3000억원까지 금액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는 듯 합니다.
다만 하이브(HYNE) 어도어(ADOR)는 손해배상 청구 보다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뉴진스가 활동하는데 주력하는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현재는 부모 등을 설득하는 소통 노력이 그 이유라는 것입니다.
가령 전속계약 활동 금지가 아닌 광고금지 가처분 신청은 최소한 조치를 함으로써 다시 돌아올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라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뉴진스 멤버들의 경우 돌아올 수 있는 다리를 아예 파괴했을 정도의 완강한 막가파 행태이기 때문에 과연 가능할 지는 미지수 입니다.
뉴진스는 어도어 측에서의 부모 등과의 대화 소통 노력 자체를 이간질이라는 비난할 정도이니까요.
이것은 '통수돌' '할복돌' 쓰리정(3Jeong)과 그 부모들이 아예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소속사를 공격하던 행태와 닮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희진은 주식매수청구권 즉, 풋옵션 260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변호사는 뉴진스가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통보 등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민희진에게 불리한 재판 구도가 형성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어도어 소속사의 빈껍데기가 되면서 청산가치가 300억원에서 400억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민희진에게 풋옵션으로 260억원이 돌아갈 수 없다는 얘기 입니다.
풋옵션이란, 미리 정한 시기에 특정한 기초 자산을 미리 정한 행사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권리를 매매하는 옵션 거래를 뜻합니다.
이 풋옵션은 민희진 전 어도어(ADOR) 대표가 하이브(HYBE)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의 핵심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계약에 따르면, 민희진은 풋옵션 행사 시 어도어의 직전 2개년도 평균 영업이익에 13배를 곱한 값에서 자신이 보유한 어도어 지분율의 75%만큼의 액수를 하이브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이브(HYBE)는 이미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지난 7월 민희진 전 대표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고, 법원에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의 소'를 낸 만큼 풋옵션 역시 소멸됐다는 입장입니다.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의 사내이사로서 불성실하게 계약에 임했고, 이에 따라 계약 해지의 책임이 전적으로 상대에게 있는 만큼 풋옵션 행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게 하이브 측 논리 입니다.
또 다른 법무법인 태룡의 김태룡 변호사는 "어도어와의 분쟁이 없었다면 민희진 전 대표가 풋옵션 행사 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인 약 260억원이 과한 금액은 아닐 것"이라며 "뉴진스라는 그룹의 현재 위상과 향후 전망을 본다면 민희진 전 대표가 키워낸 능력을 회사 측에서 충분히 인정해 줬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희진의 '경영권 찬탈'을 모의한 정황 등 여러가지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당시 어도어 부대표는 '2025년 1월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어도어 빈 껍데기→재무적 투자자 구한 뒤 하이브에 어도어 매각 권유→ 하이브가 매각 실행하는 때를 노려 어도어 지분 취득'이라는 시나리오가 담긴 카카오톡 메시지를 민희진에게 보낸 것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더욱이 민희진은 다른 레이블의 르세라핌, 아일릿(ILLIT) 등을 비판성으로 언급하면서 이미지 실추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뉴진스가 11월29일 0시를 기해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선언한 점, 계약 유지 기간 중 "더 이상 뉴진스가 아니더라도"라는 논란의 발언을 한 점은 민희진에게 매우 불리한 재판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박정규 다보링크 회장이 민희진을 만나 뉴진스 빼돌리기 및 투자금 50억원 등을 논의한 내용이 폭로되면서 민희진에게 탬퍼링 범죄 정황이라는 상황까지 몰리면서 더 불리해졌습니다.
고변호사는 "탬퍼링이 현실화되면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수백억원 상계도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풋옵션 재판은 다른 재판과 연동이 돼 있어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민희진이 승소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한파로 인해 어려워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고변호사는 빌리프랩과 소송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민희진은 빌리프랩 소속 아일릿(ILLIT)이 뉴진스를 표절 카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빌리프랩은 허위 주장이라며 격분해 민희진에게 형사소송은 물론 20억원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핵심입니다.
빌리프랩은 "아일릿이 뉴진스의 아류라는 민희진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아일릿의 SNS 팔로워 수, 앨범 주문량이 감소하고 광고 계약이 무산되는 등의 손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희진 변호인은 “원고는 좌표찍기 감성에 호소하는 변론을 했다. 뉴진스가 데뷔한 후 8개월 뒤 아일릿이 데뷔했다. 그런데 아일릿이 데뷔한 직후부터 대중, 언론에 의해 표절 문제가 제기됐고, (멤버들) 부모님들로부터도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민희진 변호인이 말한 8개월은 거짓말 입니다.
변호인이 데뷔 날짜 기간 계산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뉴진스가 2022년 7월 데뷔, 아일릿(ILLIT)이 2023년 9월에 데뷔했습니다.
뉴진스 데뷔 후 1년 2개월만에 아일릿이 데뷔한 것입니다.
만약 빌리프랩이 승소하면 다른 소송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고변호사는 전망했습니다.
한편 민희진은 이에 대응으로 빌리프랩 김태호 대표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 빌리프랩에 5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고변호사는 민희진의 50억원 소송은 과도하다는 반응입니다.
명예훼손 소송으로 50억원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뉴진스 명예훼손이라면 소송 주체도 소속사 어도어(ADOR)가 청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희진은 감사에서 카톡 불법 수집 등을 주장하지만 그것도 민사소송에서는 그 자체가 부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고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절차적으로도 이미 심증을 갖고 있어 재판 결과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 입니다.
하니의 비자 문제는 하니가 연장이 안되면 결국 출국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변호사는 어도어에게 더 고민 사안이라면서 사안 본질에서 중요하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다만 숙소 이탈 문제에 있어 출입국 관리소에 체류지 변경 통보를 하지 않으면 벌금 100만원 이하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이브(HYBE)가 민희진 사태 초반에 너무 감정적으로 급하게 대응한 것은 실수였다고도 했습니다.
지난 4월 당시 하이브는 어도어 측에 경영진 교체 등을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는 한편 어도어가 불응할 것에 대비해 법원에 임시 주총 소집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민희진은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작년 5월에 민희진 손을 들어주며 하이브의 행보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가) 뉴진스를 데리고 하이브의 지배 범위에서 벗어나거나 하이브를 압박해 하이브가 보유한 어도어 주식을 매도하게 함으로써 어도어를 독립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면서도 "하이브의 주장과 자료만으로 민희진 전 대표에게 해임 사유가 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민희진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이 될 수 있겠지만,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키는 '직무에 관한 부정행위' 또는 '법령에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세종은 "회사법 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다수의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80%의 지분율을 앞세운 최대주주 하이브의 부당한 이사 해임 시도에 맞서 인용 결정을 이끌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고변호사는 민희진의 가처분 승소가 뉴진스와 그 부모에게 독이 됐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뉴진스가 작년 당시에는 민희진 사태를 주시하고 있었는데 민희진이 가처분 승소를 보면서 민희진 편에서 유뷰트 라이브 및 기자회견의 기폭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고변호사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나이의 뉴진스 멤버들이 미숙한 상태에서 이해할 수 없는 오판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방적 전속계약 해지 선언은 법원에서 승리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봤습니다.
뉴진스의 주장 "무시해" 발언에 대해 입증도 어렵지만 해지 사유가 될 가능성도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티스트가 대표이사 복귀시키라 주장도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법원에서 받아들일 가능성이 극히 낮다고 했습니다.
극성 팬덤에 대해서도 팀버니즈가 누가 참여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민희진에게는 유리하게, 뉴진스 멤버들에게는 불리하게 판단하는 일들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고변호사는 처음에 뉴진스 편에서 유튜브를 했는데 전속계약 해지 선언 등 오판을 보고 비판으로 바뀐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팬덤에 뉴진스의 오판을 부추겼다는 것입니다.
보통 팬덤은 아티스트 멤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동하는데 버니즈는 이상하게 오히려 잘못된 길로 행동하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피프티피프티 경우를 보면 팬들은 당초 멤버들을 응원하다가 안성일과 쓰리정(3Jeong)의 탬퍼링 정황 녹취록 등이 나오면서 안성일 일당을 비판하고 오히려 소속사를 응원한 바 있습니다.
팀버니즈는 민희진과 뉴진스 이해관계가 다른 사안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민희진에게 유리한 행동을 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고변호사는 안타까워 했습니다.
고변호사는 뉴진스 멤버들을 위한 양심적 의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팬들은 뉴진스 멤버들을 위해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고심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그러나 뉴진스가 오판을 하면서 이성적 판단을 제대로 못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도어 측과 대화 자체를 차단하지 말고 독립적 활동 보장 등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왜 이간질이라고 비난하면서 퇴로 자체를 차단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민희진은 퇴로가 없지만 뉴진스는 왜 이해관계가 다른데 민희진을 위해 구렁텅이에 스스로 빠지느냐는 일갈로 보입니다.
그리고 민희진이 계약 중인 법무법인 세종을 뉴진스가 함께 선임한 것도 문제라고 합니다.
민희진과 뉴진스는 이해관계가 다른 일이 많은데 세종을 선임하면 뉴진스에 불리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종은 어쨌든 수임료 돈을 벌지만 이해관계 상충 상황에서 세종에 의해 뉴진스 피해가 발생하면 이는 대응 자체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버니즈 팬들의 탈덕이 하루 1000명 이상 이어진다는 이야기도 흘러 나옵니다.
극렬 팬덤 이외에 일반 대중은 대부분 뉴진스에 등을 돌린 형국입니다.
고변호사는 당초 뉴진스 편을 들었던 변호사라는 점에서 아직은 뉴진스를 위한 고언 등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과연 뉴진스가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K팝 시장과 K컬처 발전을 위한 올바른 판단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