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하면서 최태원 회장은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게 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노소영 관장에게 1조3808억원의 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금액입니다.
이혼소송 1심 법원에서 재산분할액 665억원의 20배가 넘는 액수입니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법원 판결 이후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면서 1조원이 넘는 현금 마련은 물론 그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사회적 가치 등에서 쌓아온 긍정적 이미지에 상처를 입은 게 뼈아픈 대목입니다.
또 최윤정-최민정-최인근 세 자녀의 탄원서도 노소영 관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아울러 노소영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최근까지 보관해 온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 어음이 '비자금' 입증의 결정적 근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30일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최태원 회장(원고)이 노소영 관장(피고)에게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022년 12월 1심 법원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 재산분할액 665억원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2심)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의 선친인)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후광 속에 SK그룹이 성장했다"며 1심과 달리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폭넓게 인정한 것 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변호인단을 통해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2심 법원의 판결의 핵심은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입니다.
당초 1심 법원은 SK㈜ 지분을 최태원 회장의 특유재산(特有財産)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특유재산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SK그룹 지주사인 SK㈜ 주식을 비롯해 최태원 회장의 재산은 모두 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의 합계 재산을 약 4조원으로 판단했고, 재산 분할 비율을 최태원 회장 65%, 노소영 관장 35%로 나눴습니다.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이 SK그룹의 가치 증가나 경영 활동에 기여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전 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며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성공적 경영 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제 6공화국 시절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사위인 최태원 회장의 회사가 커진 것을 노소영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는 노소영 관장 측이 항소심에서 새롭게 꺼내든 '300억여원 비자금을 주고 받은 어음 6장'의 존재가 결정적 작용을 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은 "1990년대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가운데 약 300억여원이 최종현 전 회장에게 전달됐다"며 "이 비자금은 1992년 SK증권 인수,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SK㈜ 주식의 뿌리) 매입 등에 사용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근거로 노소영 관장의 모친 김옥숙 여사가 최근까지 보관해 온 선경건설 명의의 50억원 어음 사진 총 6장이 재판부에 새롭게 제출됐습니다.
그러나 최태원 회장 측은 "SK그룹에 비자금이 유입된 적이 없다"며 "이는 1995년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 때도 확인된 사실"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소영 관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또 2심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에 대해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2019년 2월부터 신용카드를 정지시키고, 1심 판결 이후에는 현금 생활비 지원도 중단했다"며 "소송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윤정 최민정 최인근, 세 자녀가 재판부에 제출한 탄원서와 관련 최태원 회장에 대해 '끝까지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합리화하는 위선적인 모습', '진실되지 않은 언행과 자식의 신뢰를 이용하는 모습' 등 내용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세 자녀의 탄원서도 재판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
재판부가 '재산분할 대상'으로 판단한 최태원 회장의 재산은 총 3조 9883억원입니다. SK㈜ 주식 약 2조 760억원 이외에도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주식을 약 7500억원으로 산정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SK실트론 지분 29.4%를 총수익스왑계약(TRS) 파생상품으로 보유 중입니다.
또 SK디스커버리 지분 2만1816주(0.12%), SK케미칼 우선주 지분 6만7971주(3.21%), SK텔레콤 주식 303주, SK스퀘어 주식 196주 등은 약 115억원으로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2018년 최태원 회장이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등 친족 23명에게 증여한 ㈜SK 지분(약 1조원)도 분할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무엇보다, 최태원 회장이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관계 유지 차원에서 사용한 약 219억원의 금액을 재산 분할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2015년~2019년 총 73차례에 걸쳐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에게 이체한 10억8476만원 ▶혼외자 학비 5억 3400만원 ▶티앤씨재단 출연금 49억 9900만원 ▶김희영 이사장 가족에 대여해준 11억원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김희영 이사장과의 부정행위로 인한 재산 변동분까지 재산분할에 포함한 셈입니다.
이밖에도 최태원 회장이 모친으로부터 상속받은 163억 8600만원 상당의 예술품 740점도 재산분할 대상에 새롭게 포함했습니다.
노소영 관장 측 법률 대리인 김기정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SK주식 자체가 혼인 기간 중에 취득된 주식"이라며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최태원 회장의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이미 결론을 정해놓은 듯 그간 편향적이고 독단적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며 "아무런 증거도 없이 편견과 예단에 기반해 기업의 역사와 미래를 흔드는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2심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2심 판결로 '불륜 딱지'를 받게 된 이미지 타격이 뼈아픕니다. 대중들은 이혼 파탄의 책임으로 최태원 회장의 부정행위를 꼽고 있기 때문.
최태원 회장은 1조원이 넘는 이혼 자금 마련도 버겁지만 그간 'ESG 전도사'는 물론 사회적 가치 중시 경영 등으로 긍정적 이미지를 쌓아왔다는 점에서 무형의 큰 재산도 잃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장은 "최태원 회장은 현금 마련을 위해 SK 주식 일부 매각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과거 소버린 사태와 같은 경영권 위기는 물론 향후 3세 경영으로 이어질 경우 상속세 재원 부족 등 상황도 예상된다"며 "특히 최태원 회장과 SK그룹이 쌓아온 사회적 가치 등 이미지에 타격을 입게 돼 대응책에 관심이 모아진다"고 평가했습니다.
30일 법원 판결 직후 증권시장에서 SK㈜ 주식은 9.26% 오른 15만810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되면서 향후 경영권 분쟁 등 가능성이 커졌다는 이유입니다.
한편,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세 자녀를 뒀습니다. 그런데 2015년 최태원 회장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며 이혼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 신청에 이어 2018년 2월 이혼소송에 들어갔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당초 이혼할 수 없다고 했으나 2019년 12월 이혼하겠다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습니다.
노소영 관장은 당시 위자료 3억원과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50%를 지급하라고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위자료 1억원에 665억원만 재산분할을 인정했습니다.
그러자 노소영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원으로 변경하고, 위자료도 30억원으로 올렸습니다.
사실상 이혼이 확정된 상황에서 차녀 최민정 씨가 오는 10월에 결혼식이 예정돼 있어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 그리고 김희영 이사장의 참석에도 관심이 쏠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