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야기

하이브 어도어, 뉴진스 무단 독자활동 1회당 100억원 간접강제 배상금 신청했더니 법원 결정문 결정은?...1인당 1회 10억원...민희진 VS 쏘스뮤직, 5억원 손해배상소송...'카톡' 증거 놓고 공방전...방시혁 와신상담

운월마을 2025. 6. 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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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1회 할 때마다 1인당 10억원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5명 멤버가 단체 활동을 하기 때문에 1회에 50억원 배상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속사 어도어(ADOR)는 당초 법원에 1인당 20억원을 청구했기 때문에 이대로 였다면 1회당 100억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간접강제 집행은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23일 홍콩 컴플렉스콘 행사에서 NJZ로 신곡을 발표하는 등 막무가내 행태를 계속했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뉴진스는 법원 가처분 판결대로 모든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한편, 민희진은 쏘스뮤직(SOURCE MUSIC)과의 5억원 규모 손해배상 소송 2번째 변론에서 '카카오톡 증거'를 놓고 재판 진행에 대해 날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걸그룹 뉴진스(NewJeans)  멤버들이 하이브(HYBE) 레이블 어도어(ADOR)와 분쟁 중인 가운데, 법원은 '독자활동을 한 번 할 때마다 1인당 10억 원씩의 배상금을 내라'는 결정을 내놨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52부는 지난 29일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은 "채무자 (뉴진스)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따라 채권자 (어도어)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의 제1심판결 선고 시까지 채권자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스스로 (채무자들의 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채권자 외 제3자를 통하여 연예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어도어에 지급하라는 강제조항도 명시했습니다. 
만약 멤버 5명이 단체로 독자활동을 하게 되면 1회당 50억 원을 벌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간접강제금은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간접강제 결정문 전문을 살펴보니 어도어는 당초 위반행위 1회 1인당 20억원을 신청했었습니다.
즉, 5명 단체 활동 기준으로 보면 1회당 100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는 규모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절반으로 줄여 1회 1인당 10억원으로 배상금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법원은 이번 소송 신청 비용은 뉴진스 멤버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간접강제 결정문에는 "뉴진스는 2018년경부터 2021년경까지는 쏘스뮤직 소속 연습생으로서, 2021년 11월2일 어도어가 설립된 후에는 어도어 연습생으로서 각 가수 활동 준비를 해오던 중 2022년 4월21일 어도어와 사이에 연예 관련 활동에 관한 독점적인 매니지먼트 관한을 갖기로 하는 내용의 각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고 명시하는 등 일련의 과정을 서술했습니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에 '민희진 대표이사 복귀' 등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2024년 11월 29일 0시부터 전속계약은 해지될 것이며,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전속계약 소송 1심 판결 선고까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를 인정하고 어도어 승인· 동의 없이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 등 활동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소송 기간 중 멤버들이 모든 연예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같이 냈습니다. 

그렇지만 뉴진스 멤버들은 올해 2월 그룹명을 ‘NJZ’로 바꾸고 막무가내 독자 활동에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3월 21일 어도어 측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작사· 작가 · 연주 ·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 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사실상 어도어 승인· 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그럼에도 뉴진스 멤버들은 NJZ라는 새 이름으로 3월23일 중국 특별행정구역 홍콩에서의 컴플렉스콘 행사에 나사 NJZ 신곡을 발표하는 등 독자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어도어는 간접강제를 신청했던 것입니다.

이를 두고 법원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고 향후에도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간접강제 금액 1인당 10억원은 뉴진스의 가처분 의무위반과 위반행위로 예상되는 어도어의 손해, 뉴진스의 이익 등을 고려해 결정했습니다.

결국 뉴진스 멤버들의 막무가내 행태가 화를 부른 셈입니다. 


뉴진스는 NJZ 이름을 딴 SNS 계정을 운영해오고 있었으나 법원 판단에 따라 이름을 삭제하고, 멤버들 이니셜을 조합해 'MHDHH'라는 새 계정명을 개설했습니다. 
현재 멤버들은 별다른 활동없이 생일, 여행 등 근황으로만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3월21일 가처분 신청 인용 당일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멤버 5명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본안 소송 1심은 현재 진행 중이며, 오는 6월 5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쏘스뮤직(SOURCE MUSIC)과의 손해배상 소송 2번째 변론에서 문제의 '카카오톡 증거'를 놓고 재판 진행에 대해 날선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30일 쏘스뮤직이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2번째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법정에는 양측 변호인단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 측에서 제기한 카톡 내용 관련 비공개 진행에 대해 "형사상 처벌 여부가 곤란하다. 비밀보호 침해로 인한 자료라면 증거 채택이 불가능하다"라면서도 쏘스뮤직의 주장 내용에 대해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변론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이날 쏘스뮤직은 20분 간의 PT 자료를 통해 이번 재판과 관련한 내용을 직접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 시작을 앞두고 민희진 측에서 "카카오톡이 불법적으로 취득돼 증거 채택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비공개 재판을 요구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에 제출한 증거 중에 형사상 처벌 받을 수 있는 행위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피고 민희진 측에서 재판을) 비공개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고, 그에 대해서 원고 (쏘스뮤직)은 이 의견에 대한 반박하는 절차 의견을 밝히셨다"고 전했습니다.


재판부는 카톡의 증거 채택 여부에 대해 "쌍방이 낸 자료만으로는 피고가 문제 삼는 카톡 내용이 형사상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 여부인지 판단하기 곤란하다"며 "피고 민희진 주장이 맞다면 증거 채택이 불가하지 않을지"라고 봤습니다.

이어 "피고 민희진이 문제 삼는 부분 채부를 보류하고 채부를 뒷받침할 공방을 벌여서 증거로 쓸 정도로 인정된다면 그때 채택하거나 기각하거나 하는 전제로 오늘 재판 진행은 공개는 하되 피고가 문제 삼는 부분을 인용하거나 현출하는 부분의 변론은 제한하겠다. 그 대신 주장까지는 막을 수 없어서 오늘 변론 중에 피고가 문제 삼는 개인간의 사적 대화를 불법적 방법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한 변론은 제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민희진 측은 "오늘 PT 변론을 진행하게 되면 저희가 제일 걱정이 되는 부분이 PT 자료에 관련된 사건 메시지가 기재돼 있을까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쏘스뮤직 측에 "만약에 그 부분을 빼고 PT를 새로 해야 한다면 기일을 다시 잡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쏘스뮤직 측은 "다른 사건에서 동일한 주장이 나와서, 다른 사건에서 근거로 채택이 됐고 만약 적법하게 이의를 제기할 거라면 (제기할 기회가) 많았는데 PT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전에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원고 입장에서는 적절한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쌍방에게 피고가 지적하는 카톡 대화와 관련하여 카톡 입수 경위 등에 관한 자료를 좀 더 확인한 후에 증거 채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고지하고 금일 변론은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변론할 것을 명하며 피고가 문제 삼는 카톡을 원용하거나 편출하는 변론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고지했습니다.

쏘스뮤직 측은 "(카톡이) 위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지 않았다. 이메일로 주고받은 경우에도 회사 장비로 했다면 사생활로 보지 않는다. 이 경우도 회사 장비와 관련 있고 사전에 수집 동의를 했다. 누가 몰래 휴대전화를 가져와서 카톡을 받아왔다든가 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고 재차 강조하며 "증거 채부 결정을 기다렸다가 (PT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채부를 위한 기일을 잡겠다"며 6월 27일로 다음 기일을 정했습니다.

쏘스뮤직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쏘스뮤직은 그간 민희진의 뉴진스 데뷔 관련 주장에 대한 피해 보상을 법적 대응을 통해 받으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민희진은 앞서 기자회견을 통해 "쏘스뮤직 소속이었던 일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쏘스뮤직이 방치했으며 르세라핌(LE SSERAFIM)이 뉴진스보다 먼저 데뷔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자신의 런칭 전략을 쏘스뮤직이 카피했다는 민희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다. 쏘스뮤직은 민희진의 런칭 전략을 카피한 적 없으며 민희진 컴플레인 내용을 인정한 바도 없다"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어 "방시혁 의장이 2020년 5월 민희진이 제안한 런칭 전략에 대해 제시한 의견은 N팀이 아닌, 민희진이 설립할 레이블에서 '새로운 팀'을 통해 제안 내용을 현실화하라는 것이었다"라며 "민희진은 당시 논의를 잘 알고 있으면서도 방시혁 의장이 N팀을 통해 자신의 런칭 전략을 실현하라는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쏘스뮤직은 "민희진은 쏘스뮤직 관련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앞서 민희진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더해 본 건에 대해서도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며 명확한 진실 규명을 위해 필요시 당사가 보유한 자료를 언제든 공개할 의향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뉴진스와 민희진에게 혹독한 시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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