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의 집단 파업 때문에 대전 지역의 한 환자는 병원 7곳에서 치료를 거부당한 뒤 심정지 상태로 인해 끝내 숨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암 환자는 몸에 복수가 차서 응급실에 왔는데 그 복수를 빼줄 의사가 없어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암 환자 B씨는 “생사가 달렸는데 의사들 파업으로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병세가 나빠졌어요. 밥그릇 챙기겠다고 환자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게 의사가 할 짓인가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라고 분노했습니다. 현재 50여명의 환자들이 의사들에 대한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정한 의사윤리지침 3조에는 “의사는 고귀한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보전하고 증진하는 숭고한 사명의 수행을 삶의 본분으로 삼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