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야기

팀버니즈 선임 변호사 "뉴진스 복귀 이외 방법 없다"..."독자 활동 큰 실수"...멈춘 기간 동안 전속계약 연장...하재근 평론가 "누가 적인가?"

운월마을 2025. 6. 29. 21:07
반응형

뉴진스 멤버 5명이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멤버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확정됐습니다.

뉴진스 팬덤을 이끌고있는 '팀버니즈'가 선임한 로펌 중 한 곳인 오페스의 송혜미 대표변호사는  “‘뉴진스가 이렇게 귀책을 했다’는 것들이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며 “지금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돌아가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면서, 뉴진스가 아이돌로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소속사 어도어(ADOR)로 돌아가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내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뉴진스의 독자활동은 가장 큰 실수였다"고 했는데 이는 민희진 측의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한 것을 포함해 비판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뉴진스가 어도어로 복귀하더라도 멈춰있던 기간을 채워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2029년 7월까지 전속계약인데 소송으로 인해 활동하지 못한 기간 1년을 더할 경우 2030년까지 어도어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뉴진스 측 변호사 마저 사실상 포기했다는 방증인 셈입니다. 

그러자 극성 팬덤 일부는 "배신자"라고 비난했습니다. 

한 유명 문화평론가는 '뉴진스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글에서 "사태 초기 민희진이 뉴진스를 거론하며 멤버들을 싸움판에 끌어들이는 행태를 보였는데도 뉴진스 일부 팬들이 민희진을 지지하는 기이한 행태를 보였다. 뉴진스 멤버들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위약금이나 소송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깬 것에 대해서도 일부 뉴진스 팬들은 옹호하기에 바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송혜미 법률사무소 오페스 대표 변호사가 최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확 바뀐 여론 예전처럼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오페스는 뉴진스의 공식 팬덤을 이끄는 '팀버니즈'가 선임한 로펌 중 하나입니다.

이 영상에서 송혜미 변호사는 뉴진스의 가처분 항고 기각 이유에 대해 짚었습니다.


송혜미 변호사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뉴진스가 독자적인 어도어를 배제한 채 활동하는 것은 안 된다, 전속 계약은 살아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전속 계약 유효, 독자 활동 계약 위반, 가처분 이유 불충분으로 인한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송혜미 변호사는 "지금 상황에서는 뉴진스가 어도어를 배제한 채 활동하는 건 안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전속계약은 독점적인 매니지먼트란 의미를 갖고 있는데, 가처분이 들어갔을 때 법원이 중요하게 보는 건 해지 사유가 있냐는 것이다. 법원은 (이 사건이) 뉴진스의 귀책 사유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독자활동 계약 위반은 뉴진스가 굉장히 크게 실수한 게 아니냐는 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다. 다른 아티스트들도 가처분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따로 활동 금지라고 말씀 드린다. 법원이 독자활동은 잘못된 것이라 봤을 확률이 높다.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아티스트가 활동을 못한다는 건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법원이 활동 금지를 하지는 않는다. 어도어(ADOR)가 어떻게든 (뉴진스가) 돌아왔을 때 활동 계획 등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한다. 법원은 (어도어로) 돌아가도 활동 못하는 건 아니라고 봤다는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송혜미 변호사는 "1인당 10억원의 위약금은 간접 강제조항이다. 법원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결정인데, 지금은 (판결을) 안지킬 확률이 높고 법원 결정도 무시할 수 있겠다고 볼 만큼 '괘씸하다'고 본 거다. 그래서 금액도 높다. 법원이 (독자) 활동을 못한다는 결정 만으로는 이를 어기고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강한 제재를 둬야된다고 본 것이다. 이는 흔치않다. 금액도 흔치 않다"며 "법원이 뉴진스가 잘못했다는 걸 가처분에서 확인해 준 거다. 법원에서 결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그걸 뒤집기는 어렵다. 남은 (계약) 기간을 만료 시키겠다는 마음으로 있는다면 계약서에 써있는 연장사유이기 때문에 멈춰있는 기간 만큼 연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뉴진스가 어도어로 복귀하더라도, 2029년 7월까지 전속계약인데 소송으로 인해 활동하지 못한 기간 1년을 더할 경우 2030년까지 어도어에서 활동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송혜미 변호사는 “‘뉴진스가 이렇게 귀책을 했다’는 것들이 있으면 민사소송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며 “시작부터 민사소송은 어려울 수 있겠다. 지금은 법률적으로 봤을 때 돌아가는 것 밖에 방법이 없다”면서, 뉴진스가 아이돌로서 활동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도어로 돌아가거나 거액의 합의금을 내는 것을 추천했습니다.


특히 송혜미 변호사는 "뉴진스의 독자활동은 가장 큰 실수였다"며 자신에게 의뢰하는 연예인에게  가처분 나오기 전 까지는 오디션 등 사소한 독자활동을 하지 말도록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결국 뉴진스 측이 법무법인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계약한 것 자체가 결정적 실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세종은 당초부터 민희진 측 법률대리인이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다른 뉴진스 측이 함께 법률대리인에 선임하는 것에 위험한 결정이라는 일반 대중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뉴진스의 독자 활동 등이 사실상 민희진이 계획한 것이라는 점에서 민희진에게 잘못이 있다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영상 댓글에 송혜미 변호사는 “뉴진스가 잘 되길 원하는 사람으로서 본 영상은 현재까지의 법원의 결정들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견해입니”라며 “재판 중에도 최종 승소를 위한 전략은 변경될 수 있고, 전부 패소를 막기 위해 일부 패소를 받아들이는 전략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뉴진스의 밝은 미래를 위해 현재는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제작한 영상입니다”이라며 “뉴진스를 응원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뉴진스 팬으로 추정되는 네티즌은 "배신자"라는 댓글을 달았고, 또 다른 네티즌들은 해당 글에​ "버니즈 능지 ㅋㅋㅋ", "배신자란다 ㅋㅋ   뉴진스 인생망하는 걸 응원하는 일부 인간들이 배신자이지 ㅋㅋ", "배신자는 법원에서도 인정한 느그 대모 아니냐??" 등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에는 "얘네들은 뉴진스 편 안들어주면 모두 적으로 돌리기 때문에 잘 대응하시길... 아마 팬덤들이 찾아오진 못할겁니다 ㅋㅋ. 회사에다 전화를 발발이 넣고 같은로펌 변호사들한테 이메일을 쫙 뿌리겠지요. 고변이라는 분이 그렇게 당했습니다", "다른 가수들의 밝은 미래를 빠앗으려한 뉴진스가 밝은 미래를 맞으면 안되죠", "타 아이돌은 1년 넘게 댓글창도 못 열고 피눈물나게 만든 그룹인데 아직도 잘되길 바라는 변호사들이 이렇게 많다니.. 대한민국은 역시 가해자들을 위한 나라인가 봅니다. 정의구현 측면에선 그동안 온갖 패악질 부린 거에 대해 사과하고 은퇴해야하는게 맞는데 말이예요~" 등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이와관련 하재근 문화평론가는 '뉴진스의 적은 누구인가'라는 글에서 극성 팬덤 등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는 "뉴진스 멤버들은 사회적 '빌런'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가처분 등의 재판에서 연이어 4번 패했다는 건 애초에 재판에 임하는 뉴진스에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아티스트 활동금지 가처분에 소극적인 법원이 뉴진스 활동 금지에 적극적이라는 건 그만큼 사법부가 뉴진스의 행태를 부정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이다. 누가 뉴진스를 이런 재판으로 이끌었는가? 그 사람이 바로 뉴진스의 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뉴진스는 하이브(HYBE)의 업무와 관련해 몇몇 주장을 했는데, 그런 정보들을 알려주며 하이브가 뉴진스를 저해한다고 주입한 이가 있다면 그 사람이 뉴진스의 적일 가능성이 있다. 법원에서 하나도 인정받지 못할 정도로 신빙성이 떨어지는 내용을 알려주며 뉴진스를 호도했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일부 뉴진스의 팬들도 그런 역할을 했다. 사태 초기 민희진이 뉴진스를 거론하며 멤버들을 싸움판에 끌어들이는 행태를 보였는데도 뉴진스 일부 팬들이 민희진을 지지하는 기이한 행태를 보였다. 하이브가 뉴진스 성공을 바라지 않는다는 황당한 루머에도 일부 뉴진스 팬들이 동조했다. 뉴진스는 하이브 자산이라서 뉴진스의 성공이 곧 하이브의 이익이기 때문에 하이브가 뉴진스 성공을 원하지 않는다는 소문은 황당할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뉴진스 멤버들이 결정적으로 잘못한, 위약금이나 소송 절차 없이 임의로 계약을 깬 것에 대해서도 일부 뉴진스 팬들은 옹호하기에 바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거기에 일부 언론과 심지어 법조계 인사들까지 나서서 뉴진스의 계약무시 행태를 '절묘한 묘수'라며 옹호했다. 이런 빗나간 지지 여론이 멤버들을 고무해 무려 4패에 이른 현 재판으로 뉴진스를 인도했을 것이다. 하이브 어도어에게 뉴진스는 중요자산이기 때문에 그들이 대응을 자제해서 망정이지, 그게 아니면 지금쯤 뉴진스는 손해배상 소송까지 감당해야 했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는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로 호도하던 팬들과 언론이 뉴진스가 진로를 돌리도록 목소리를 내야 한다. 결정적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가처분 등 4패로 봤을 때 앞으로도 불리해 보이는 상황인데, 이런 구도로 재판을 계속 이어가봐야 뉴진스의 피해만 커진다"며 "뉴진스가 타격을 입으면 소속사인 하이브 어도어의 피해도 커진다. 뉴진스와 하이브는 어차피 계약으로 묶인 공동체다. 뉴진스가 이제라도 계약을 준수해 법과 윤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야 뉴진스의 피해가 최소화되고, 하이브의 피해도 그나마 줄어들 것이다. 무엇보다도 K팝 업계에 계약 준수라는 원칙이 서고, 사회 윤리적으로도 모범이 될 것이다"라고 마무리했습니다. 

하지만 일반 대중들은 물론 팬덤 또한 뉴진스의 복귀에 부정적입니다.
더욱이 뉴진스 측은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24일까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한 항고심 재판부에 재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가처분 결정에 대한 재항고는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일주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뉴진스 측이 재항고하지 않으며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1심 법원은 지난 3월21일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습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 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입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뉴잔스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어도어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반면, 뉴진스는 어도어를 완전히 배제하고 향후 연예 활동을 통한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희진이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전속계약 어디에도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거나 뉴진스의 프로듀싱을 총괄해야 한다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어도어의 경영권 등을 두고 발생한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사정일 뿐이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이 기초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 관계'가 파탄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뢰가 파탄 났다는 뉴진스 측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항고심 재판부는 "뉴진스가 내세우는 여러 사유는 신뢰 관계 파탄을 야기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앞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3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뉴진스는 가처분에 따라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 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는 독자적 연예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앞서 뉴진스가 지난해 11월28일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선언하며 양측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뉴진스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 등 자신들이 원하는 시정 요구가 담긴 내용증명을 전달했지만, 어도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신뢰 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이후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