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이야기

하이브 어도어 승소 이끈 홍승면 변호사 누구?...학력고사 수석에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구광모 최태원 소송 담당 등 거물급...구석명신청서 vs 절차변경의견서 제출 왜?

운월마을 2025. 4. 1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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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NewJeans)가 가처분 인용에 이의신청을 했지만 심문기일이 단 12분만에 종료되면서 사실상 패소가 확실시 됩니다. 

어도어(ADOR) 측 홍승면 변호사는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고 밝힌 반면 뉴진스 측 변호사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 침묵했습니다.
지난 가처분 소송 11대 0이라는 결과가 바뀔 만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으로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그런데 홍승면 변호사는 1983년 대학입학 학력고사 수석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 졸업, 부장판사 및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으로 구광모 LG그룹 회장 관련 변호사를 맡고 있기도 합니다. 


뉴진스 측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 하루 전날 4월 8일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미성년자 해린, 혜인 관련 친권 소송 등 논란에 따른 재판 비공개 조치가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앞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은 4월 7일에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했는데 이는 "가령 '0이 11개 모이면 1이 된다는 기적의 수학논리' 주장에 대해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 구체적 내용을 서면으로 밝혀달라"고 법원에 요구해 증거자료를 만드는 절차입니다. 

도대체 법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전속 계약 분쟁 중인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의 승인 없는 연예 활동을 금지하도록 한 가처분 인용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 심문기일이 단 12분만에 종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는 9일 오후 2시 뉴진스 멤버 5명의 가처분 이의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참고로 가처분 이의신청은 가처분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지난 3월 21일 가처분 재판 당시 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재판장의 재판부와 같습니다. 

이날 심문은 방청이 허용됐던 지난 3월 7일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또한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어 양측 대리인만 참석한 채 비공개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가처분 심문 당시 뉴진스 멤버들이 출석해 눈물까지 흘렸지만 이번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도어 측을 대리하는 홍승면 변호사는 심문을 마친 뒤 '양측이 각자 의견만 밝히고 마쳤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 가처분 결정 이후로 특별히 바뀐 게 있는 건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별다른 사정 변경이 없다"면서도 "비공개라서 (의견이) 어떻게 오갔는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뉴진스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들은 입장을 묻는 말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변호사 반응부터 어도어 측이 사실상 승리한 것이라는 일반 대중 반응이 나옵니다. 
특히 뉴진스 측이 새로운 증거를 내놓을 것이라는 팬들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기존 억지 주장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이브(HYBE)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홍승면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고시 18회, 부장판사 및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입니다. 
그는 작년 4월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소송 대리인으로 추가 선임되기도 했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 그리고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등 세 모녀와 상속재산 분쟁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또한 그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 소송 대리인단에 합류해 상고심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홍승면 변호사는 1983년 학력고사에서 수석을 했습니다. 


학력고사는 '대학 입학 학력고사'라고 불리는 교육제도로 198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1993학년도 대학 입학시험까지 고등학교 졸업자를 대상으로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시험입니다. 
현재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즉 수능과 유사한 시험에서 전국 1위를 했다고 보면 됩니다. 

홍승면 변호사 이외에도 김희중 변호사, 진상범 변호사, 유해용 변호사, 김이경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입니다. 

유해용 변호사 또한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출신이었습니다.

아울러 11명 변호사 중 대다수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뉴진스 측 소송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가처분 이의신청 심문기일 하루 전날인 4월 8일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절차에 대해 일반인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원 의견서 양식에 무슨 내용이 담겼을까 궁금증을 자아냅니다.
통상 법원 의견서 양식에는 첫번째, 선처 주장일 경우 반성 등 양형 참작 요소에 관한 의견을, 그리고 무죄 주장인 경우 본인의 억울한 점과 그 이유를 기재한다고 합니다. 

뉴진스 측의 비공개 사유와 관련이 있는지 관측도 나옵니다. 
일부 네티즌들은 "NJZ 인스타그램 계정 이름을 변경하고 게시물을 모두 삭제한 것을 보면 반성 중이라는 내용을 제출했을 가능성"을 추측하기도 합니다. 


뉴진스 측 대리인은 "앞으로도 비공개로 진행할 건지" "새롭게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가 있는지" "지난 가처분 심문과 비교해 어땠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어도어 측 대리인은심문이 비공개로 진행된 이유에 대해 "뉴진스 측에서 (비공개 진행을) 신청했고, 멤버 중 미성년자가 있어 그런 것 같다"면서도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미성년자가 있어 비공개 신청을 했다면 최근 해린 그리고 혜인 부모 관련 친권 소송 등 논란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관측도 됩니다. 

앞서 지난 4월 4일 저녁, 뉴진스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부모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과, 본인들이 운영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언론에서 제기한 '부모 분열설'을 부인했습니다.
당시 조선비즈는 '뉴진스 부모 사이 균열?… 일부 부모 전속계약 해지 ‘반대’ 정황'이라는 제목의 단독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그에 앞서 지난 4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해지 유효 확인의 소'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습니다. 
미성년자 멤버 부모가 친권을 두고 다툰다는 내용은 이날 재판부의 입을 통해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 4에 대한 것"이라며 "가정법원에서 친권 행사에 대한 결정이 나서 지금까지 소송 행위를 다 추인했다는 진술"이라고 말했습니다. 
'피고4'는 해린 입니다.


이때 '피고 4'의 법정대리인 중 친권자인 엄마는 빠져 있어 해린 엄마가 소송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부모 계정의 입장문에서는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친권 조정을 진행한 것은 다른 멤버의 일이며, 이 가정 역시 자녀와 어머님의 뜻이 확고하다"고 돼 있어 혜린 부모 또한 친권 소송 중이며 혜린 아빠가 소송을 반대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또한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김앤장은 4월 7일에 '구석명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구석명 신청서'는 민사재판에서 쓰는 서류이며, 쉽게 말하자면 "상대방에게 진술을 더 명확히 해달라 법원에 요청하는 문서" 입니다.


예를 들면,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데언제 어떤 조항을 어떤 방식으로 위반했는지 불명확할 경우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구석명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즉, "뉴진스 측 주장들 법리적으로 못알아듣겠으니까 정확하게 설명해달라"면서 추가 자료 요구, 질문에 대한 답변 요구 등을 법원을 통해 신청한 셈 입니다.

만약 법원이 채택할 경우 법적효력이 발생해서 이행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억지 주장 및 거짓말 주장 등에 대해 정확히 답변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확실히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뉴진스 측은 가처분 11개 주장 모두 기각됐는데 구석명신청까지 받아 더욱 불리한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입니다. 

 뉴진스 측은 지난 3일 재판에서 "개별적 해지 사유 자체만으로도 저희는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그렇지만 그 사유가 독자적인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해도, 그 사유들이 다 모였을 때 결론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 신뢰가 다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네티즌은 "0이 11개가 다 모이면 1이 된다는 기적의 수학법칙"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3월 21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위반해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상호 간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뉴진스 측의 하이브의 음반 밀어내기 관행으로 인한 뉴진스의 평가 절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해임에 따른 프로듀싱 공백,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한 하이브· 어도어의 보복성 감사에 따른 뉴진스 부정 여론 형성, 멤버 하니가 하이브 산하 타 레이블 매니저에게 들었다는 '무시해' 발언  등 11개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뉴진스는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 및 출연, 대중문화예술인의 지위· 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어도어의 승인· 동의 없는 모든 연예 활동이 금지됐습니다.

당초 광고 계약 금지 가처분이었으나 뉴진스가 중국 홍콩 공연을 진행하자 이후 모든 연예 활동 금지 가처분으로 확대된 것입니다. 


뉴진스 멤버들은 BBC코리아와 인터뷰에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뉴진스가 이길 것이라 생각했다는 것이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뉴진스 측은 인용 당일 3월 21일 즉시 재판부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가처분 신청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지만, 상대방은 이의신청한 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 즉 본안 소송은 지난 3일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두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6월 22일로 예정됐습니다.

어도어 측이 사실상 가처분에서 승리한 형국인 가운데 본안소송은 2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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