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성향 현직 변호사 "민진즈 승소 가능성, 객관적 0%" 왜?...'돈 욕심, 법적 조언 실패 등 합리적 의사결정 실패' 결론...넥슨 '게임판 뉴진스 사태' 다크앤다커 소송 승리, 주목받는 이유
'뉴진스 탬퍼링 의혹 사태' 관련 대부분 변호사들이 뉴진스의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선언에 대해 비판적인 가운데 진보 성향의 김경남 변호사는 "뉴진스의 승소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0%"라고 밝혔습니다.
뉴진스는 3번의 스톱 기회가 있었는데 막무가내 행보를 계속 하면서 손해배상이 따따블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실 뉴진스 사태는 진보 보수 이념과 무관하게 상식적인 문제이지만 뉴진스가 정치에 기대는 움직임도 있어 진보 성향 변호사 의견을 소개합니다.
한편 게임판 '뉴진스' 사태로 불렸던 '다크앤다커' 저작권 관련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인 넥슨이 사실상 승리했습니다.
법원은 아이언메이슨 창업자들이 넥슨 퇴사시 'P3' 관련 데이터를 반출한 것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넥슨에 1차로 85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게임회사의 핵심 자산은 '게임'이고, 엔터사는 '아이돌'인데 핵심 자산을 빼돌리려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상품인 '다크앤다커'에 비해 아이돌인 '뉴진스'는 무조건적인 내 편 '팬덤'과 '부모님'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하이브 어도어 대 민희진과 뉴진스 법정 다툼이 어떤 결말을 맞을까요?
뉴진스 NJZ는 12초 분량의 신곡 티저 영상을 공개하면서 여전히 폭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김경남 변호사는 최근 '방귀 뀐 놈이 성낸다' 취지의 영상에서 뉴진스 사례 등을 들어 "요즘 잘못하거나 갈등을 일으킨 쪽에서 적반하장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뻔뻔하게 주장하는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에서 무단 계약 해지를 시도한 이후 팀명을 NJZ로 바꾸고 3월 23일 홍콩에서 신곡 발표 예정"이라며 "뉴진스의 계약 해지 통보 이후 어도어에서는 기획사의 지위가 존재하는 것, 즉 계약이 유효함을 확인해 달라는 것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뉴진스가 어도어를 배제하고 무단으로 광고계약 등을 체결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했고 3월 7일 심문기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속계약 표준계약서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등재된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연예계는 전속계약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이용하기 때문에 문구로 다툴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전속계약 분쟁 관련 2건의 가처분 소송에서 모두 승리한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전속계약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기본적으로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굉장히 유리하다"면서 "소속 가수 측에서 인정받으려면 신뢰관계 파괴를 주장해야 하는데 이거 인정받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뉴진스의 주장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봤을 때 사소한 사항에 불과하고, 사소한 사항을 큰 문제인 것 처럼 과대하게 포장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뉴진스가 이기기 어렵다"면서 "이길 확률은 0%이다. 잘 봐줘야 10%"라고 뉴진스가 패배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뉴진스가 승소할 가능성은 객관적으로 0%"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가 악수를 두게 된 근본적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우선 과도한 욕심, 즉 돈 문제라고 진단했습니다.
뉴진스가 질 확률을 알면서도 막무가내 행보를 보이는 것은 결국 "돈이 되니까"라고 진단했습니다.
소송에서 패배하더라도 현재 활동으로 돈을 벌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다만 인간적 갈등은 순진한 생각이며, 사회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돈 때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두번째는, 법적 조언의 실패라고 진단했습니다.
고심해서 안정적 판단을 해야 하는데 위험한 법적 조언을 한 것이 아닌가 진단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법무법인 세종에서 제대로 조언을 해주었겠지만 민희진과 뉴진스가 결국 막무가내 행보를 한 것이 아닌가 관측을 하기도 합니다.
세번째는, 중대한 결정을 할 때는 의사결정을 보수적 안정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막연히 인기에 기대거나 팬심에만 기대어서 계약 해지 통보를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네번째로 고(Go) 또는 스톱(Stop) 시점인데 결국 또 잘못된 판단을 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리적 의사결정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이제 수천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중대한 문제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는 보는 듯 합니다.
대다수 변호사들이 예측하는 것과 마찬가지 국면으로 보입니다.
김 변호사는 스톱할 수 있었던 잘못된 판단에 3가지가 있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첫번째는 작년 11월 감정적 기자회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도어가 손을 내밀 때 차분하게 스톱하고 수용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대다수 일반 대중이 뉴진스는 어른들 싸움에 개입하지 말고,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뉴진스가 감정적이고 일방적인 전속계약 해지 선언 기자회견으로 일반 대중들은 뉴진스에서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두번째는 뉴진스에서 NJZ로 활동명을 만들고 막무가내 행보에 나선 것입니다.
여기서도 스톱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따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번째는 가처분 절차 입니다.
뉴진스는 스톱하고 가처분 절차를 따랐어야 하는데 쓰리고를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당초 보다 따따블로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뉴진스는 1일 SNS 인스타그램에 오는 23일 공개되는 신곡 멜로디가 담긴 티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전자음으로 이뤄진 비트로 시작되는 12초 분량 티저 영상은 각각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의 이니셜이 새겨진 동물 이모티콘의 쿠키가 등장한 뒤 한 접시 위에 놓여집니다.
이후 팬덤 버니즈를 상징하는 토끼 모양의 토핑이 뿌려지며 끝을 맺습니다.
한편, 게임판 '뉴진스' 사태로 불렸던 '다크앤다커' 저작권 관련 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인 넥슨이 사실상 승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이브 어도어 대 민희진과 뉴진스 법정 다툼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지난 2월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아이언메이스와 넥슨이 벌인 '다크앤다커' 저작권 관련 소송에서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언메이슨 창업자들이 넥슨 퇴사시 'P3' 관련 데이터를 반출한 것이 영업비밀을 침해한 행위라고 보고 넥슨에 85억원을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액은 넥슨이 청구한 금액 85억원 전액을 인용한 것입니다.
소송비용 역시 원고인 넥슨 20%, 피고 80% 비율로 지불하라고 판결, 사실상 넥슨이 이겼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넥슨이 아이언메이스 측에 85억원을 요구한 것은 전체 채권액 중 일부만 우선 배상을 요구하는 '명시적 일부청구'였습니다.
1심에서 사실상 넥슨의 손을 들어준 만큼 넥슨은 2심에서 청구액을 대폭 높여 소송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계에서는 청구액이 200억원 이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8월로 거슬러 갑니다.
넥슨은 과거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이었던 최모씨가 소스코드와 데이터 등 P3 관련 자료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여 퇴사해 회사를 차린 후 빼낸 자료를 활용해 '다크앤다커' 게임을 만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게임 콘텐츠 속 유사성은 추상적인 아이디어의 조합일 뿐이고, 넥슨이 중소 저작사를 짓밟는다면서 반발해왔습니다.
약 4년에 걸친 법적 공방 끝에 사실상 넥슨이 승리를 거두면서 게임업계에 빈번한 저작권 침해 관련 논란이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번 판결이 향후 진행될 두 회사 간 형사 소송은 물론, 게임업계 내 저작권 관련 소송에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긴 소송전을 치르면서 '다크앤다커'에 대한 시장 분위기는 한층 시들해졌고 아이언메이스의 든든한 뒷배였던 크래프톤까지 발을 뺐습니다.
회사가 사람을 고용해 프로젝트 잘 하라고 책임자 자리를 주고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정작 책임자가 프로젝트를 빼돌리고 소유권을 주장했다는 점에서 이는 엔터업계 '뉴진스' 사태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한 커뮤니티에서 이들을 비교한 글은 큰 화제가 됐습니다.
엔터업계 공룡인 하이브는 '어도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고, 민희진이라는 디렉터를 대표로 영입해 막대한 연봉을 보장하고 전권을 주면서 16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 '뉴진스'라는 아이돌을 탄생시켰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는 뉴진스가 큰 인기를 얻자 어도어를 자신의 회사로 탈취하려고 시도했고 계획이 들통나 CEO 자리를 빼앗겼습니다.
하이브에 어도어 대표 자리를 돌려달라고 소송했지만, 법원은 하이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후에는 뉴진스를 회사에서 빼내려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는데 일명 '탬퍼링' 논란이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뉴진스는 민희진 전 대표에 발맞춘 행보를 보입니다.
어도어와의 계약이 2029년까지 5년 가량 남은 상태에서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팀명을 NJZ로 변경하는 한편, 독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회사의 핵심 자산은 '게임'이고, 엔터사는 '아이돌'입니다.
핵심 자산을 책임자가 빼돌리려 한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성격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상품인 '다크앤다커'에 비해 아이돌인 '뉴진스'는 무조건적인 내 편 '팬덤'과 '부모님'이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
또 완성 전 유출된 다크앤다커와 달리, 뉴진스는 데뷔 후 이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뉴진스 사태는 업계의 대대적인 반발을 불렀습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5개 단체에서 '탬퍼링 근절'을 촉구하면서 이들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뉴진스 소속사인 어도어가 정산이나 스케쥴 관리 등 핵심 계약 사항을 위반한 적이 없는데 일방 계약해지를 하는 것이 K팝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이 사건 역시 법원에 공이 넘어갔습니다.
조만간 줄줄이 심문이 열립니다.
어도어가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은 오는 7일,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의 첫 기일은 4월3일 입니다.
과연 어떤 결말을 맺을까요?